• 2023. 9. 28.

    by. 부동산 및 경매관련 정보 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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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내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 지원내역,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고, 해당 지자체의 관련 페이지 정보를 알려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지자체별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 서비스는 조례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니 언제나 최신의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지역별 출산지원금

     




    ※ 본 내용은 정부 24 사이트 및 각 지자체 안내 게시판 등에서 23년 3월 22일 조사한 내용을 근거로 합니다
    ※ 편의상 행정구역의 가나다 순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강릉시 출산지원금

    1. 신청기간 - 출생신고 후 1개월 이내

    2. 전화문의 - 강릉시 인구가족과 (033-640-5215)

    3.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온라인- 정부 24<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4. 접수기관 - 주민센터

    5. 지원형태 - 현금
    6. 지원대상

    ○ 출산지원금 지원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강릉시 내에 주민등록을 둔 출생아로 강릉시에 출생신고 된 자

     

    7. 지원내용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8. 제출서류 - 신청서(읍면동 비치), 부 또는 모 통장사본

     

     

     

     

     

    강원도 삼척시 출산장려금 지원

    1. 신청기간 - 출산 후 6개월 이내

    2. 전화문의 - 건강증진과 (033-570-4631)

    3. 신청방법 - 방문 신청

    4. 접수기관 - 주민센터

    5. 지원형태 - 현금
    6. 지원대상

    ○ 출산일 기준 삼척시에 주소를 둔 신생아의 부·모

     

    7. 지원내용
    ○ 출산장려금 지급
    - 기존 : 첫째 100만원, 둘째 150만원, 셋째이상 200만원 계좌지급
    - 확대 : 출산장려금 지급일로부터 출생아와 지원대상자가 삼척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시

    100% 추가지급 (관내 주소 유지 여부 및 입금계좌 확인 후 지급 -> 별도 신청 필요없음)

     

     

     

     

    강원도 속초시 출산장려금 지원

    1. 신청기간 - 상시 신고

    2. 전화문의 - 가족지원과 (033-639-2110, 033-639-2111)

    3.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온라인- 정부 24<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4. 접수기관 - 주민센터

    5. 지원형태 - 현금
    6. 지원대상

    ○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속초시에 거주하며 출생아와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

     

    7. 지원내용
    ○ 첫째아(50만원), 둘째아(70만원), 셋째아(100만원), 넷째아 이상(200만원)

     

     

     

     

    강원도 양구군 출산장려금 지원

    1. 신청기간 - 상시신청

    2. 전화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 (033-480-2811)

    3. 신청방법 - 방문 신청

    4. 접수기관 - 주민센터

    5. 지원형태 - 이용권
    6. 지원대상

    ○ 부모가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영아가 있는 가정

     

    7. 지원내용
    ○ 출생순서에 따라 양구사랑상품권으로 지급
    - 첫째 100만원 / 둘째 200만원 / 셋째 300만원

    8. 제출서류 -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읍면 비치), 신분증 , 통장사본

     

     

     

     

     

    강원도 양양군 출산장려금 지원

    1. 신청기간 - 출생 후 6개월 이내

    2. 전화문의 - 보건소 (033-670-2559)

    3. 신청방법 - 방문 신청

    4. 접수기관 - 주민센터

    5. 지원형태 - 현금
    6. 지원대상

    ○ 출산일 1년전부터 관내 주민등록 실거주 영아의 부모

     

    7. 지원내용
    ○ 출산축하금 : 자녀수 상관없이 출산시 1회 100만원
    ○ 출산장려금지원
    - 첫째아 : 1년간 월10만원
    - 둘째아 : 1년간 월20만원
    - 셋째아 : 2년간 월30만원
    - 넷째아 : 3년간 월50만원

    8. 제출서류 -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읍면 비치), 신분증 , 통장사본

     

     

     

     

     

     

    강원도 영월군 출산·입양장려금 지원

    1. 신청기간 - 상시신청

    2. 전화문의 - 보건소 (033-370-2396)

    3. 신청방법 - 방문 신청

    4. 접수기관 - 주민센터

    5. 지원형태 - 현금
    6. 지원대상

    ○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

     

    7. 지원내용
    ○ 출생순위별 출산장려금(현금) 지급
    -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100만 원, 넷째 이상 300만원

     

     

     

     

     

    강원도 인제군 출산장려금 지원

    1. 신청기간 - 상시신청

    2. 전화문의 - 인제군 보건소 (033-461-4190)

    3. 신청방법 - 방문 신청

    4. 접수기관 - 주민센터

    5. 지원형태 - 현금
    6. 지원대상

    ○ 출생아의 부모가 출생아의 출생일 이전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

    - 영아와 영아의 부모는 주민등록 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하며, 출산장려금 지원기간 중 계속 거주

     

    7. 지원내용
    ○ 출산장려금 지원
    - 첫째자녀 : 200만원(연 100만원씩 2년간 지급)
    - 둘째자녀 : 300만원(연 150만원씩 2년간 지급)
    - 셋째자녀 : 500만원(1년차 200만원, 2~3년차 각각 150만원 지급)
    - 넷째자녀 이상 : 700만원(1년차 300만원, 2~3년차 각각200만원 지급)

     

     

     

     

     

    강원도 철원군 출산장려금 지원

    1. 신청기간 - 상시신청

    2. 전화문의 - 보건정책과 (033-450-5764)

    3.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4. 접수기관 - 주민센터

    5. 지원형태 - 현금
    6. 지원대상

    ○ 출산장려금 : 철원군 3개월이상거주 부모
    ○ 첫돌축하금 : 출생등록시점1년이상거주자

     

    7. 지원내용
    ○ 출산장려금지원

    -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50만원, 셋째아 이상 200만원

    첫돌축하금지원

    - 첫째아 20만원, 둘째아 30만원, 셋째아 이상 50만원

     

     

     

     

     

    강원도 홍천군 출산장려금 지원

    1. 신청기간 - 상시신청

    2. 전화문의 - 홍천군청 행복나눔과 (033-430-2148)

    3. 신청방법 - 방문 신청

    4. 접수기관 - 주민센터

    5. 지원형태 - 현금
    6. 지원대상

    ○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1년전부터 우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와 자녀,

    ○ 지원대상자를 양육하는 친권자

     

    7. 지원내용
    ○ 출산장려금지원

    - 첫째자녀: 200만원 (100만원씩 2년 지급)
    - 둘째자녀: 300만원 (100만원씩 3년 지급)
    - 셋째자녀이상: 600만원 (200만원씩 3년 지급)

     

     

     

     

     

    강원도 횡성군 출산장려금 및 산후관리비 지원

    1. 신청기간 - 상시신청

    2. 전화문의 - 보건소 (033-340-5671)

    3. 신청방법 - 방문 신청

    4. 접수기관 - 주민센터, 보건소

    5. 지원형태 - 현금
    6. 지원대상

    ○ 출산장려금
    - 영아의 부모가 신청일(출생신고일)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영아를 군에 출생 등록한 부모

    ○ 산후관리비지원
    - 신청일(출생신고일) 기준으로 1년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

    - 배우자가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영아를 군에 출생등록 하여야 함

    7. 지원내용
    ○ 출산장려금지원

    - 첫째아 : 1회 20만원
    - 둘째아 : 2년간 연 50만원(총 100만원)
    - 셋째아 이상 : 3년간 월 30만원(총 1,080만원)
    ※ 관외 전출이 확인될 경우 지원 중단

     

    ○ 산후관리비지원 : 200만원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위의 게시글은 해당 구청의 조례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모든 정보는 해당 지자체 문의처를 통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