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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지원금 신청 및 대상자 확인, 기타 난방비 절약을 위한 꿀팁을 안내해 드립니다
공부하Go DoIT 입니다
지난 1월 난방비 고지서를 받아 보시고 깜짝 놀라셨죠. 몇 만 원부터 많게는 서너 배까지 난방비가 더 나와 걱정이신 분들 잘 보시고 난방비 지원금 받아 보세요 (대상자에 한함)
난방비 지원금 신청 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신청을 하지 않으면 난방비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1.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2. 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
3.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접속> 상단메뉴 중 '서비스 신청'클릭>'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로그인을 통하여 로그인하신 후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중간쯤 저소득층 메뉴 중 "에너지 바우처" 선택)
난방비 아끼는 법 (지원금 못 받는 분들 보세요)
1. 노후화된 가정용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
열효율 12% 높아…연간 44만 원 절약
- 환경부는 올해 노후화된 가정용 일반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일반 가구는
10만 원, 저소득층은 6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특히, 저소득층에서 특정제품
(경동나비엔, 귀뚜라미)을 선택하면 해당 보일러 제조·판매사에서 자부담액을 지원하기
때문에 무상으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 저소득층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이 해당됩니다
- 친환경 보일러는 열효율이 92% 이상으로 노후 보일러 대비 약 12% 정도 높아 연료비 절감에 도움을준다고 하니,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1월 도시가스 요금을 기준으로 1대당 연료비는 연간 최대
44만 원이 절약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2. 친환경 보일러 교체 보조금 신청
보조금 신청은 1) ‘가정용 보일러 인증 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2) 관할 시군구 환경부서에 방문 신청
3) 보일러 판매자의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https://www.greenproduct.go.kr/boiler/main.do
3. 실내온도 20~22도로 맞추기
-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는 18~20도라고 합니다. 집에서도 내복을 입고 양말을 신고 있는 상태를
적정온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4. 장기간 외출 시 외출모드
- 장기간 외출 시에는 외출모드로 설정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 보일러를 수시로 껐다 켰다 하는 것보다 더 좋습니다
5. 두꺼운 커튼 & 외풍차단
- 커튼만으로도 실내 온도를 2~3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또는 뽁뽁이 같은 걸로 외풍을 차단하여도 온도를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6. 보조난방이용기구
- 난로와 같이 보조 난방기구 이용을 하는 것, 가스 보일러는 적정온도를 유지하며 병행하면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7. 러그, 매트 바닥에 깔기
- 커튼과 마찬가지로 방안의 온기가 유지가 되는 방법입니다.※ 에너지 바우처란?
- 취약계층을 위한 이용권으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지원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를 지원합니다.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 의료" 및 "주거, 교육('22년 한시)" 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65세 이상), 영유아(만 6세 미만),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 노인 주민등록 기준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 기준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하지만, 위 조건을 모두 만족했다고 하더라도 지원 난방비 지원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 세대원 모두가 보장 시설 수급자이면 불가
-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이면 불가
(신청 기간 내에서 퇴원자가 1명이라도 있을 경우에는 신청 가능)
- 서비스 내용
: 여름(7~9월)에는 전기 요금 차감을,
겨울(10월~이듬해4월)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이용권)를 세대원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합니다.
- 지원방법
: 에너지바우처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기명식 선불카드와 유사한 형태) 방식의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오는 3월까지 부과된 가스요금에 한해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정부 추가 지원책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급등한 동절기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달 26일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과 가스요금 할인 폭을 각각 2배 확대하는 내용의 취약계층 지원책을 발표하여, 15만 2000원이던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을 30만 4000원으로 인상하고,
9000원~3만 6000원이던 사회적 배려 대상자 가스요금 할인액을 1만 8000원~7만 2000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정부는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게 기존 난방비 대책의 최대 지원 금액인 59만 2000원(에너지 바우처 대상 생계·의료 수급자)까지 상향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28만 8000원에 30만 4000원을 추가로 제공한다.
그래서 주거형 수급자는 기존 14만 4000원에 44만 8000원을,
교육형 수급자는 기존 7만 2000원에 52만 원을 각각 추가로 지원받는다.
에너지 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만 4000원에 44만 8000원의 가스요금을 추가로 할인해 지원하게 됩니다
추가 지원은 동절기 4개월(2022년 12월~2023년 3월) 동안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 이뤄지고, 이번 추가 지원으로 지원 대상은 기존 117만 6000 가구에서 약 200만 가구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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