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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부하Go DoIT입니다
본인 소유의 차량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러시다면 꼭 읽어 보시고, 연납 납부하고 6.4% 기회가 있었는데 놓치셨더라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3월말까지 납부하시면 5.27%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등 과세 근거
1. 과세 대상
- [자동차 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 [건설기계 관리법]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기계
2. 부과 세금
- 지방세법에 의해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 부과
3. 납세의무자
-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신고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
4. 과세기간 및 납기
-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함
- 1기분은 과세기간 1월 1일 ~ 6월 30일 납기기간 6월 16일 ~ 6월 30일까지
- 2기분은 과세기간 7월 1일 ~ 12월 31일 납기기간 12월 16일 ~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할인제도
일반 승용차의 경우 1년에 2번 6월과 12월에 후불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것을 1월, 3월, 6월, 9월말 납부를 하시면 선납에 따라 할인혜택이 주어지는 제도가 자동차세 연납입니다
조금이라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이 올해 부터 변동이 생기는데, 선납 시기에 따라 할인율이 차등 적용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1월말까지 납부하시면 최대 할인율을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1년 365일을 기준으로 연말까지 남은 일수에 해당하는 세금을 미리 내는 만큼 11개월분의 7% 공제를 해 주는데 일할 계산을 하니 1월에 납부하시면 실제로는 6.4%가 할인되고, 3월말까지 납부하시면 5.27%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2년에는 1월에 연납을 하게 되면 9.15% 를 할인 받을 수 있었는데, 2023년에는 1월에 연납을 하면 6.4% 로 할인율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더 안 좋은 소식은 내년부터는 4.6%로 줄어들고 이듬해인 2024년에는 더 줄어든 2.7%까지 축소될 예정이니 금년도에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과금 및 연도별 경감율
▶ 배기량에 따른 세금 과금
1,000cc 이하 cc당 80원 1,000cc초과 ~ 1,600cc이하 cc당 140원 1,600cc 초과 cc당 200원 전기차 10만원 영업용 2만원
▶ 연도별 자동차세 경감율
2023년 자동차세 기간별 할인정보
▶ 가장 큰 할인율은 1월 말까지 납부하시는 것인데, 기한을 넘기셨다면 3월말, 6월말, 9월말에 납부하셔도 아래와 같은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자동차를 신규 구매할 경우 2023년 9월 30일 이전에 등록한다면 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연납분 납부 방법
1. ARS 전화 납부 (신용카드 가능)
- 은행방문 없이 전화 한 통화로 지방세 조회 및 납부 (신용카드)
- 이용카드 : 국민, 삼성, 현대, 롯데, 신한. 농협, 하나, BC 카드
- 이용 시간 : 05:00 ~ 22:00
2. 인터넷 납부
- 은행 인터넷 뱅킹, 위텍스 (www.wetax.go.kr), 인터넷지로 (www.giro.or.kr) 이용
- 이용 가능 시간 : 07:00 ~ 23:30
- 납기말일은 이용자의 급격한 증가로 입금 장애가 발생할 수 있음
※ 연납은 자동이체 대상이 아니므로 직접 납부하셔야 하며, 2023년 1월 31일/ 3월 31일까지 미납 시 수납이 불가합니다
3. 지방세입계좌 (전자납부번호) 납부 방법
1) 지방세 고지서의 지방세입계좌 (전자납부번호) 확인
2) 인터넷, 모바일뱅킹, CD/ATM 기기를 이용하여
3) [계좌이체]메뉴에서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
4) 계좌번호에 [지방세입계좌 (전자납부번호)]를 입력 하여 송금하면 됩니다
※ 인터넷 은행을 제외한 전국 20개 은행에서 지방세입계좌로 납부가능
※ 단, 산림조합중앙회, 카카오뱅크, 케이뱅크는 제외됨
자동차세 연납 Q&A
1. 자동차세 연세액을 납부한 후, 소유권 이전으로 기납부한 자동차세를 양수인에게 승계하고자 할 경우
- 연세액 납부 승계 동의서를 제출해야 함
- 이전 등록 시 자동차세 담당에게 제출
2.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또는 말소된 경우
- 소유권 이전 등록일 또는 말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에 이전 또는 말소 자료 일괄 처리 후
환급 안내문 발송
- 환급금 조회 : 위택스 (www.wetax.go.kr)에서 조회
※ 단, 타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연납한 자치단체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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