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3. 31.

    by. 부동산 및 경매관련 정보 제공자

    반응형

    4월 10일에 시작입니다. 지하층, 쪽방, 여인숙에서 생활하시는 분이라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5천만 원, 10년 간 무이자로 전세자금 대출 신청해 보세요.

    비정상거처이주지원


    작년 여름 홍보 집중호우로 지하에 거주하시던 분이 사망하는 기사가 생각나시지요. 지하층, 쪽방, 여인숙, 비닐하우스 등 비정상거처에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이주를 하신다면 무이자로 10년간 버팀목 대출을 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이 개시됩니다. 4월 10일 선착순으로 진행되니 빨리 신청하세요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주택전세자금대출입니다.

    ▶ 대출대상 : 비정상거처에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거주중인 무주택 세대주
    ▶ 대출금리 : 무이자
    ▶ 대출한도 :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50만원, (민간임대주택) 보증금 5천만 원

    ▶ 대출비율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갱신계약 - 중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 대출기간 : (공공임대주택) 2년 9회 연장, 최장 20년 이용 가능
    (민간임대주택)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 대출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 대출신청일 현재 비정상거처에 거주 중(주거상향 유형 확인서)인 세대주

    신청시기 : 4월 10일부터 선착순 (해당기간 내 서류 구비 후 대면접수만 가능)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 신청

    ▶ 준비 서류

    - 비정상거처 거주확인서 : 시.군.구청장 및 읍.면.동장 발급

    - 주민등록등본.임대차계약서

    - 임차보증금 5%이상 납부 확인서

    - 기타 대출 관계서류 : 가족증명원.재직 및 소득증빙서류 등

    ※ 상세한 대출 관련서류는 대출취급은행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취급은행 : 우리은행.국민은행.NH농협은행. 신한은행.하나은행

    비정상거처 거주자란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제1항제1호와 제3호

    1.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2.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대상주택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공공임대주택

    기타 안내 사항

    ▶ 상환방법 : 일시상환

    ▶ 고객부담금액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 대출금지급방식 :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 시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대출계약 철회 :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바로가기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