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9. 28.

    by. 부동산 및 경매관련 정보 제공자

    충청남도 지자체별 출산지원금,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및 지원내역,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지자체별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 서비스는 조례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니 언제나 최신의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지역별 출산지원금



    ※ 편의상 행정구역의 가나다 순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공주시 출산장려금 지원

    1. 신청기간 - 상시신청,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안에 신청

    2. 전화문의 - 미래전략실 (041-840-2581)

    3. 신청방법 - 방문 신청, 

    4. 접수기관 - 주민센터

    5. 지원형태 - 기타
    6. 지원대상

    ○ 자녀(신생아와 「입양특례법」에 따른 만6세 미만인 아동)를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자녀의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시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 둘째, 셋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의 자녀 모두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함,

     

    ○ 주민등록 유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 6개월이 경과되면 지원대상이 됨.

     

     

    7. 지원내용
    ○ 출산장려금 : 첫째 300만원, 둘째 500만원, 셋째 이상 1,000만원
    - 공주페이 / 2년~4년 분할지급

    -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공주페이 앱(착한페이)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충청남도 금산군 출산장려금 지원

    1. 신청기간 - 상시신청

    2. 전화문의 - 보건소 (041-750-4382)

    3. 신청방법 - 방문 신청,

    4. 접수기관 - 주민센터

    5. 지원형태 - 현금
    6. 지원대상

    ○ 자녀 출생일 이전 1년 이상 계속하여 금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7. 지원내용
    ○ 출산지원금 : 첫째아(500만원) 둘째아(700만원) 셋째아(1,000만원) 넷째아 이상(2,000만원)

    - 매년 100만원씩 분할지급, 넷째아 이상 매년 200만원씩 분할지급

     

     

     

    충청남도 논산시 출산장려금 지원

    1. 신청기간 - 상시신청

    2. 전화문의 - 보건소 (041-746-8061)

    3. 신청방법 - 방문 신청

    4. 접수기관 - 주민센터

    5. 지원형태 - 현금
    6. 지원대상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3개월전부터 계속하여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출생신고시 신생아의 주소를 논산시로 하는 경우
    - 다만,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출생아 및 부 또는 모가 3개월이 경과하면 지원 대상자가 될 수 있음)

     

    7. 지원내용
    ○ 출산장려금 지원 - 첫째아 100만원 ,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300만원, 넷째아 400만원,

    다섯째아 이상 700만원

     

     

     

     

    충청남도 당진시 출생 가정 지원금 지원

    1. 신청기간 - 상시신청

    2. 전화문의 - 자치행정과 (041-350-3239)

    3. 신청방법 - 방문 신청,

    4. 접수기관 - 주민센터

    5. 지원형태 - 현금
    6. 지원대상

    출생 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모든 출생아

     

    7. 지원내용
    ○ 출산지원금 -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500만원, 넷째 이상 1,000만원

     

     

     

    충청남도 보령시 출생양육지원금 지원

    1. 신청기간 -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이내에 신청

    2. 전화문의 - 가족지원과 (041-930-3471)

    3. 신청방법 - 방문 신청,

    4. 접수기관 - 주민센터

    5. 지원형태 - 현금
    6. 지원대상

    ○ 자녀와 보호자가 함께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

    -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양육지원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

     

    7. 지원내용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 첫째(100만원), 둘째(300만원), 셋째(500만원), 넷째(1,500만원), 다섯째 이상(3,000만원)
    - 첫째, 둘째는 5년, 셋째부터는 10년간 분할하여 매년 생일있는 달에 지급

     

     

     

    충청남도 부여군 출생(입양)장려금 지원

    1. 신청기간 - 신생아의 출생신고일 또는 입양아의 전입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2. 전화문의 - 부여군청 행정복지국 전략사업과 (041-830-2483)

    3. 신청방법 - 방문 신청

    4. 접수기관 - 주민센터

    5. 지원형태 - 현금
    6. 지원대상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군에 주소를 두고 출생신고를 한 가정
    - 관내 행정복지센터 이내 방문 신고한 경우에 한함

     

    7. 지원내용
    출산(입양) 장려금

    - 첫째아이 50만원(일시금 50만원)
    - 둘째아이 200만원(일시금 50만원,매년 50만원씩 3년간 지급)
    - 셋째아이 500만원(일시금100만원, 매년 100만원씩 4년간 지급)
    - 넷째아이 이상 1,000만원(일시금 250만원, 매년 150만원씩 5년간 지급)

    다태아 출산축하금 : 다태아 출산 가정에 100만원을 지급

     

     

     

    충청남도 서산시 출산지원금 지원

    1. 신청기간 - 상시신청

    2. 전화문의 - 기획예산담당관실 (041-660-2149)

    3. 신청방법 - 방문 신청, 

    4. 접수기관 - 주민센터

    5. 지원형태 - 현금
    6. 지원대상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첫째, 둘째는 1개월 이상, 셋째이상은 1년이상 거주

    - 재혼가정의 경우 친권, 양육권, 동일 주소(1년 전부터 등록)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양육자녀로 인정

    하여 부 또는 모의 재혼 전의 자녀수를 인정
    ※ 거주 기간에서 출산일은 불산입

     

    7. 지원내용
    ○ 출산지원금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500만원, 넷째이상 1,000만원
    - 셋째아 이상 : 지원금의 1/2 지급, 12개월 후 잔여분 지급

     

     

     

     

    충청남도 서천군 출산장려금 지원

    1. 신청기간 - 상시신청

    2. 전화문의 - 사회복지실 (041-950-4086)

    3. 신청방법 - 방문 신청

    4. 접수기관 - 주민센터

    5. 지원형태 - 현금
    6. 지원대상

    군에 주민등록상 출생 신고한 아기를 부양하는 가정
    - 아기 및 부모가 군에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 영유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아기의 부와 모가 함께 군에 거주해야함.
    - 출생한 아기와 형제자매는 생존하고 있고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자녀순위 인정
    - 재혼가정의 겨우 쌍방의 친자를 모두 자녀의 수에 포함(주민등록법 등 증명 필요)
    - 그 밖에 조례로 인정하는 사항

     

    7. 지원내용
    ○출산장려금(최대 50개월 지급)
    - 첫째 500만원(월10만원), 둘째 1000만원(월20만원), 셋째 1500만원(월30만원)
    넷째 2000만원(월40만원), 다섯째 이상 3000만원(월60만원)

     

    8. 제출서류

    ○ 공통
    -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신청자(대리 신청자) 신분증,

     

    ○ 추가 제출서류(해당되는 서류만 제출)
    - 대리 신청인은 대리 신청인 신분증 및 출산자 신분증
    - 계좌번호가 표기된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출생 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할 경우)
    - 재학, 재직, 병역, 혼인증명서 등 그 밖에 관련 법령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충청남도 아산시 출산장려금 지원

    1. 신청기간 - 상시신청

    2. 전화문의 - 여성복지과 (041-540-2069)

    3. 신청방법 - 방문 신청

    4. 접수기관 - 주민센터

    5. 지원형태 - 기타
    6. 지원대상

    ○ 아산시에 주민등록상 출생한 영아(12개월미만)
    - 주민등록상 출생 신고한 영아를 부양하는 가정으로서 영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월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출산장려금 지원일 현재 거주하고있는 가정으로 한다.

    7. 지원내용
    ○ 아산시 출산 자녀 가정에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이상 1,000만원

    - 계속거주자에 한하여 5년 분할 지급

     

    ○ 모바일 아산페이 정책수당 (신청 월의 다음 달 10일)

     

     

     

     

     

    충청남도 예산군 출산육아지원금 지원

    1. 신청기간 - 상시신청

    2. 전화문의 - 예산군보건소 모자보건팀 (041-339-6043)

    3. 신청방법 - 방문 신청,

    5. 지원형태 - 현금
    6.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모 모두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

    7. 지원내용
    ○ 출산 가정에 출생 순위별 출산육아지원금 차등 지급
    - 첫째아 200만원(일시 지급)
    - 둘째아 400만원(연 1회 200만원씩 2년간)
    - 셋째아 600만원(연 1회 200만원씩 3년간)
    - 넷째아 1,000만원(연 1회 200만원씩 5년간)
    - 다섯째아 이상 3,000만원(연 1회 500만원씩 6년간)

     

     

     

     

    충청남도 천안시 출산축하금 지원

    1. 신청기간 -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청

    2. 전화문의 - 여성가족과 (041-521-5374)

    3. 신청방법 - 방문 신청, 

    4. 접수기관 - 주민센터

    5. 지원형태 - 현금
    6.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월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7. 지원내용
    ○ 출산축하금 지원
    -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이상 100만원

     

     

     

     

     

     

    충청남도 청양군 출산장려금 지원

    1. 신청기간 -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청

    2. 전화문의 - 청양군보건의료원 (041-940-4534)

    3. 신청방법 - 방문 신청, 

    4. 접수기관 - 주민센터

    5. 지원형태 - 현금
    6.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 출생일 기준 1년 미만이더라도 이후 1년 이상 거주 시 지원)
    ※ 분할지원기간이 끝나기 전에 주소지 이전 시 잔여분에 대한 지원이 중단됨

    7. 지원내용
    ○ 출생순위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차등 지급(5년 분할)
    - 첫째아 5,000,000원(출생시 100만원, 1년마다 100만원 5회분할)
    - 둘째아 10,000,000원(출생시 200만원, 1년마다 200만원 5회분할)
    - 셋째아 15,000,000원(출생시 300만원, 1년마다 300만원 5회분할)
    - 넷째아 20,000,000원(출생시 400만원, 1년마다 400만원 5회분할)
    - 다섯째아 이상 30,000,000원(출생시 500만원, 1년마다 500만원 5회분할)

     

     

     

    충청남도 태안군 출산장려금 지원

    1. 신청기간 - 상시신청

    2. 전화문의 - 가족정책과 (041-670-2573)

    3. 신청방법 - 방문 신청

    4. 접수기관 - 주민센터

    5. 지원형태 - 현금
    6. 지원대상

    ○ 신생아 출산일 기준 전후로 6개월 이상 신생아 부모가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으며,

    출생한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태안군으로 되어있어야 함.
    ○ 다만, 셋째아 이상은 가정 내 먼저 출생한 신생아 모두가 6개월 이상 등록이 태안군으로 되어있어야 함
    ※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대상임

    7. 지원내용
    ○ 출산장려금 - 첫째아 50만원 / 둘째아 100만원 / 셋째아 이상 200만원 지급

     

     

     

     

    ※ 위의 게시글은 해당 구청의 조례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모든 정보는 해당 지자체 문의처를 통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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