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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취직하신 신입사원 여러분, 그리고 벌써 창업으로 사업 소득이 있으신 만 19세 ~ 34세 청년분들 주목하세요. 5분만 투자하셔서 이 글을 읽어보신다면, 정부에서 매달 최대 40만 원씩 보태 주고 각종 비과세 혜택까지 있는 "청년도약계좌" 신청까지 한 번에 끝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자격
청년도약계좌는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분들의 중장기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한 정책으로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2023년 출시되었습니다. 우대 금리의 조건이 까다롭지 않고, 현금 이벤트와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으니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이만 19세 ~ 34세 청년병역이행 기간은 제외 (최대 6년 인정)가구 소득개인 소득직전 과세기간 급여액 7,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Tip) 가구 소득 중위 180% 이하는 어느 수준인가요
- 가구소득 : 한 가구나 그 가구의 개별 구성원이 1년간 또는 정기적으로 벌어들이는 현금 또는 현물 등 모든 수
- 예를 들어 국민을 100명이라 가정할 때 소득 규모 순으로 50번째 국민의 소득 기준
- 쉽게 말하면 가구 소득이 상위 20% 이하라면 모두 가입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우대금리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는 4.5% 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기존 적금 금리보다는 훨씬 높게 시작됩니다. 이에 더하여 조건에 따라 우대금리가 1.5%까지 붙게 되니 최대 금리는 6%가 되겠습니다
우대금리 조건
- 해당은행 입출식 계좌로 급여이체 진행 : 1.0%p / 년
- 정기예금 및 적금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 0.5%p / 년
- 우리 카드(신용/체크카드) 결제 실적 보유 : 0.5%p / 년
이외에도 개인소득금액의 소득요건을 충족한 횟수에 따라서 년간 0.5%p 추가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부기여금
또한 청년도약계좌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정부기여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대 60개월이 적용되면서 월 24000원을 받을 수 있어서 60개월을 모두 채우면 144만 원의 추가 정부기여금을 받게 됩니다. 다만 이는 종합소득세와 총급여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급비율이 달라지니 해당 사항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연봉 2,400만 원 이하인 개인이 청년도약계좌에 5년 동안 매월 40만 원씩 납입했다고 한다면
- 실제로 청년도약계좌 월 납입액은 기여금 6.0% 비율인 2.4만 원이 추가되어 42만 4천 원을 납입하는 것이 되고, 기본 적금금리 5%라고 예상하고, 추가 우대금리(0.5%)와 이자소득세 (15.4%)에 대하여 비과세까지 혜택을 받게 되니 5년 뒤 최종 수령액은 2,933만 원이 됩니다
TIP) 이자 소득세 비과세란?
- 기본적으로 은행에서 적금이나 예금에 가입할 경우 만기가 되면 세금이 붙습니다- 이자 소득세 14% + 주민세 1.4%, 합계 15.4%의 세금을 내는 것인데 이를 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 청년도약계좌가 아닌 일반적금 5년 월 40만 원 납입 시. 적금금리 5% 동일 적용하게 되면, 이자 소득세를 제외한 세후 최종 수령액은 약 2,680만 원이 됩니다
- 일반 적금 납입과 비교할 때 253만 원, 약 9.4% 의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 예시 2) 연봉 3,500만 원인 개인이 청년도약계좌에 5년 동안 매월 70만 원 납입 시
- 원금 합계 4,200만 원 + 정부 기여금 (2.3만 원 * 5년 * 12개월) = 4,817 만원 만기 수령. 이자 비과세
▶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 아울러 3년을 초과하여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취급기관과 협의할 예정 (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
청년도약계좌는 12개 시중은행의 모바일 앱을 통하여서도 가입이 가능하니 비대면으로 신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은행앱 하나 정도는 있으실 텐데, 계좌 개설에서 가입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은행: 기본금리 4.5%, 우대금리 1%
- 대구/부산/경남은행: 기본금리 4.0%, 우대금리 1.5%
- 광주/전북은행: 기본금리 3.8%, 우대금리 1.7%
※가입시기나 가입자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니 해당 은행에 문의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청년도약계좌 중도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 가입자의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천재지변
-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특별 중도 해지가 됨
- 5년간 의무 가입해야 정부의 매칭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년의 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매칭 지원금은 물론, 그동안 받은 소득세 감면세액까지 추징당하게 됩니다
Q2. 다른 청년금융상품과 중복 가입 가능할까?
A. 전 정부에서 출시했던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했던 분들은 중복가입 안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나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은 중복 가입이 가능하지만, 청년희망적금은 사업목적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중복 가입이 불가합니다. 물론 만기가 되었거나 중도해지한 경우 등 상품 가입이 종료된 경우에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합니다.
Q3. 가입 이후 금리가 변동되는 것인지.
A. 상품금리는 가입 후 최초 3년간 고정금리가 제공되며, 이후 2년간 변동금리가 적용되게 됩니다
- 변동금리는 해당 시점 기준금리에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더해 산출하게 됩니다
Q4. 전년도 소득 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A. 직전 과세기간 소득은 확정되기 전까지는 전전 연도 과세기간 소득을 대신 활용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2023년 6월부터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2022년 귀속 소득'을 근거로 소득 수준을 측정하게 될 것입니다
Q5. 가입 불가한 케이스는
A. 함께 사는 부모의 소득이 많은 경우, 부부 중 고소득자 있을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혹은 집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을 많이 받다가 줄어든 경우 유지심사를 통해 확인을 합니다
Q6. 가입기간 중 소득이 증가한다면?
A. 소득 구간이 2,400만 원 ~ 3,600만 원이었는데 가입기간 중 3,600만 원으로 올라간다면 자동으로 구간이 변경되며 변경된 구간에 따른 혜택으로 전환됩니다.
Q7. 청년도약계좌 공무원, 대학생, 알바, 무직, 백수, 군인은 가능한가요?
A. 청년도약계좌는 기본적으로 개인 소득이 있어야 가입 조건 성립이 되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무직자, 대학생이라면 청년도약계좌 가입은 불가능합니다.
- 공무원은 소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 하지만, 군인은 별도의 금융 상품이 있기 때문에 가입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 알바를 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다면 가능합니다. 따라서 대학생 알바는 고용보험을 납부하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새롭게 직장 생활을 시작하시는 분이나, 청년 사업가로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꼭 알아두시고 가입하셔야 하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아는 만큼 혜택 더 받아가실 수 있으니 꼭 내용 숙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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