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완화 #은행권감독규정 #금융위원회 #다주택자대출규제완화 #부동산임대사업자대출규제완화 #실수요자대출규제완화1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완화 개정안 발표 23년 2월 10일 발표된 「은행업 감독규정」등 5개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월 10일 보도자료를 통하여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규정 개정안을 예고하였습니다. 이에는 다주택자는 물론 임대 사업자와 서민, 실수요자들에게 그동안 제한되어 있던 한도를 대폭 완화 하는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업 감독규정 주요 내용 1.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허용(LTV 0→30%) 2.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LTV규제0→30%,비규제0→60%) 3.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의 각종 제한 규정 완화 4.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現 2억원→LTV·DSR內 허용) 5. 주택담보대출 대환시.. 2023. 2.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