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2. 10.

    by. 부동산 및 경매관련 정보 제공자

    23년 2월 10일 발표된 「은행업 감독규정」등 5개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월 10일 보도자료를 통하여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규정 개정안을 예고하였습니다. 이에는 다주택자는 물론 임대 사업자와 서민, 실수요자들에게 그동안 제한되어 있던 한도를 대폭 완화 하는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은행업 감독규정  주요 내용

     

    1.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허용(LTV 0→30%)
    2.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LTV규제0→30%,비규제0→60%)
    3.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의 각종 제한 규정 완화
    4.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現 2억원→LTV·DSR內 허용)
    5. 주택담보대출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 적용(1년 한시)
    6. 서민·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現 6억원→LTV·DSR內 허용)

     

     

     

     

    상세 개정 사항 설명

     

    1.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 (현행)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
    - (개선)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허용
    (규제지역 LTV 0 → 30%, 비규제지역 LTV 60%)

     

    2.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 (현행)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의 경우 全지역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
    - (개선)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허용
    (규제지역 LTV 0 → 30%, 비규제지역 LTV 0 → 60%)

     

     

     

     

    3.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의 각종 제한 규정 완화

    - (현행)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각종 제한* 존재
    ➊ 투기·투과지역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대출한도(2억 원)
    ➋ 규제지역 내 9억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
    ➌ 2 주택 보유세대의 규제지역 소재 담보대출 취급 시 다른 보유주택 처분의무
    ➍ 3 주택이상 보유세대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금지

    - (개선)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각종 제한 일괄폐지
    (LTV·DSR 범위 한도 내 대출취급 가능)

     

     

    4.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 (현행) 생활안정자금 목적(주택구입목적 外) 주택담보대출은 연 최대 2억 원까지 취급 가능
    - (개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대출한도 폐지 (LTV·DSR 범위 한도 내 대출취급 가능)


    5. 주택담보대출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 적용

    - (현행) 원칙적으로 주택담보대출 대환은 신규대출로 취급하여 대환시점의 DSR 적용

    - (개선)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을 적용하여, 금리상승· DSR 규제강화 등으로 인한 기존 대출

    한도의 감액을 방지 (1년 한시, 증액불허)

     

     

     

     

    6. 서민·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 (현행)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최대 6억 원까지 대출가능
    ➊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 원 이하,

    ➋ 무주택세대주,

    ➌ 투기·투과지역 주택가격 9억 원 이하(단,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8억 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개선) 서민·실수요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한도(現 6억 원) 폐지

    (LTV·DSR 범위 한도 내 대출취급 가능)

     


    향 후 계획

     

    □ 부동산 시장의 신속한 실수요 거래회복을 위해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업권 감독규정 개정안은 규정변경예고 이후, 보증사(HF·HUG·SGI) 내규 개정, 금융권 채무조정 모범규준 개정, 전산시스템 마련 등을 거쳐 3.2일(잠정) 금융위 의결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 규정개정 시기에 맞추어, 업무계획에서 발표한

    ➊ 1 주택·실수요자를 위한 전세대출보증규제 완화* 및

    ➋ 주담대 상환애로 채무조정 확대 방안** (3월2일 잠정. 추진예정)

     

     

     


    * 시가 9억 초과 1 주택자 및 부부합산 소득 1억 이상 1 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보증 허용
    ** 주담대 상환애로 차주에 대해 원금상환유예(최대3년)을 지원하는 금융권 프리워크아웃 적용대상 확대

    (DTI≥70%이상 & 9억원 이하 주택보유자도 포함)

     

    230209 (보도자료)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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