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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서의 목적에 따라 내용 증명서 작성 및 필수 기재 사항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부동산 계약관계나, 아파트 하자에 대한 사례, 경공매 시 활용가능한 내용증명서 사례를 공유해 드리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용 증명서' 발송의 목적
"내용증명"이란 자기 의사를 상대방에게 전할 때 그 문서의 내용과 발송 사실을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용증명을 상대방에게 보내는 목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내용증명은 후일 소송을 할 경우를 대비하여 권리자가 채무자에게 언제, 어떤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발송을 합니다.
- 협상 전에 상대방에게 협상 결렬 시에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전달함으로써 심리적 부담을 느끼게 하여 적절한 선에서 합의를 이끌어 내고자 함입니다
- 아파트의 체납관리비가 많이 있다면, 해당 관리사무소에도 적극 징수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경매 낙찰자가 관리비를 연체하고 있는 점유자에게는 물론, 관리사무소에도 체납관리비로 인한 단전이나 단수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채권의 경우 그 성격에 따라 1, 3, 5, 10년의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여 그 채권이 소멸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채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최고=재촉하는 뜻을 알리는 것'을 함으로써 시효중단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고'를 한 뒤 6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은 사라지니 이 점을 유념해야겠습니다.
'내용 증명서' 작성 시 필수 내용
내용증명은 정해진 특별한 형식이나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기술이 되어야 합니다.
1. 내용 증명의 목적, 제목을 명기
예를 들어 '최고장'의 개념인지, '임대차계약해지통보'', '매매계약해지통보' 등 목적에 맞는 제목을 명기합니다
2. 발신인과 수신인의 성명과 주소, 연락처를 기입
3. 현재의 상황과 과거 진행 사항, 향 후 진행될 절차나 요구사항
이때 너무 강압적인 표현이나 신상 모독의 내용 등을 기술하지는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소송으로 이어진다면, 내용증명의 사항도 법원에 제출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겠습니다
4. 날짜와 발신인 성명과 도장 날인
문서가 완성되었으면 날짜와 함께 발신인의 성명과 도장을 날인합니다. 여러 장이 될 경우에는 문서 간 간인을 합니다.
사례별 내용증명 예시
1.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계약 관련 내용 증명서 사례
2. 관리사무소 상대로 보내는 내용 증명서 사례
3. 경공매 관련한 내용 증명서 사례
지금까지 부동산 계약이나 하자, 경공매 진행 시 필요한 내용증명서에 대한 예시를 알려 드렸습니다. 가급적이면 분쟁없이 원만히 해결되면 좋을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을 때에는 권리를 명확히 주장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이니 꼭 내용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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