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4. 15.

    by. 부동산 및 경매관련 정보 제공자

    등기부등본과 대장이 불일치하는 경우 소유권의 경우는 등기부등본을,  부동산에 관한 표시는 대장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건축물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는 건축물대장을 발급받는 방법과 발급받은 문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법에 대하여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움터 건축물대장

     

    인터넷을 통하여 건축물대장을 무료로 발급하고,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은 정부24를 통하여도 가능하지만,  다양한 케이스별로 상세한 자료를 발급할 수 있는 곳은  건축행정시스템인 "세움터"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움터를 사용하실 때에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보다는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하시면 훨씬 더 안정적이고 빠르게 조회하고 발급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현황도 발급 신청

    1. 민원서비스 신청

    세움터 메인화면에서 "민원서비스" 메뉴를 클릭하면 건축물대장 발급 또는 건축물현황도 발급 화면이 나옵니다. 해당 민원서류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회원가입을 하신 후에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원 발급 시 최대 5건의 민원을 한 번에 신청 가능 / 비회원 시 1건씩만 신청 가능)

     

    세움터 메인화면회원등급

     

    2. 주소검색

    상세 주소 정보 중 동/호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법정동 주소와 번지, 건물명을 통하여 검색하고,  상세 동/호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동/호수까지 상세 검색을 통하여 확인 후 선택하시면 됩니다.   검색을 하기 위해서 지번 주소나 도로명 주소를 통하여서도 쉽게 검색이 가능합니다. 

     

    3. 건축물대장 조회

     

    건축물대장 발급건축물대장 발급 2

     

    건축물대장을 발급 또는 열람하기 위해서는 건축물대장을 먼저 조회하셔야 합니다

    1.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으려는 주소를 검색합니다
    2. 건축물대장의 종류 5종 (총괄표제부, 일반건축물, 다가구, 표제부, 전유부) 중 발급받으려는 대장의 종류를 선택하면 3번 영역에 해당 소재지의 건축물 목록이 나타납니다
    3. 발급받으려는 건축물을 모두 선택한 후 오른쪽 상단의 "신청할 민원담기' 버튼을 누르면 선택한 모든 자료가 4번 영역 신청할 민원에 담기게 됩니다.
    4. 신청할 민원 목록에서 신청 내용 및 민원 건수를 확인합니다
    5. "건축물대장 발급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화면으로 이동을 합니다

     

     

    4. 건축물대장 발급 (열람) 신청

    발급신청 버튼을 누르면 이동하게되는 신청 화면에서 원하시는 업무 (발급 또는 열람)을 선택합니다.

    • 현 소유자(본인)일 경우 건축물대장에 주민번호를 표시여부를 선택하고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 해당 소재지가 맞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후,  "신청하기"버튼을 클릭하여 건축물대장 발급 또는 열람을 신청합니다

     

    (1) 배치도 발급

    발급하고자 하는 것이 배치도인지, 평면도 발급을 선택할 수 있는데,  배치도 발급을 먼저 진행해 봅니다.

     

    배치도 발급 사진 넣기 / 신청하기 사진 2장 넣기

     

    1. 배치도를 발급받으려는 주소를 검색합니다
    2. 검색한 주소에 해당하는 대장 구분별 배치도 목록을 선택하면, 3번 영역에 표시가 됩니다
    3. 발급받으려는 배치도를 선택한 후 오른쪽 상단의 "신청할 민원 담기" 버튼을 누르면 모든 자료가 4번 영역에 담기게 됩니다.
    4. 신청할 민원 목록에서 신청내용 및 민원 건수를 확인하신 후 
    5. "건축물현황도 발급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화면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6. 건축물현황도 발급 (배치도)에서 발급할 것인지, 열람한 것인지를 선택하신 후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2) 평면도 발급

    평면도는 본인소유 건축물과 본인소유가 아닌 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로 나뉘어 있으니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2-1) 본인소유 건축물 발급

    본인소유 건축물 평면도 발급은 개인일 경우는 주민등록번호를, 법인 또는 단체일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법인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인증 후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건축물현황도

     

    1. 평면도를 발급받으려는 본인소유건축물 주소를 검색합니다
    2. 검색한 주소에 해당하는 평면도 목록이 평면도 종류 (층평면도, 단위세대 평면도)별로 3 영역에 나타나는 것을 확인합니다.
    3. 발급받으려는 평면도를 선택한 후 오른쪽 상단의 "신청할 민원담기" 버튼을 누르면 선택한 모든 자료가  4 영역에 담깁니다
    4. 신청할 민원 목록에서 신청 내용 및 민원 건수를 확인한 후
    5. "건축물현황도 발급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화면으로 이동한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2-2) 본인소유가 아닌 건축물 평면도 발급

    본인소유가 아닌 건축물의 평면도를 발급 또는 열람하기 위해서는 신청인 자격 중 하나에 해당되고, 자격에 따라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자격 필요 구비 서류
    건축물 소유자의 배우자와 직게 존비속 및 그 배우자가 신청하는 경우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유자 신분증 사본
    건축물이 경공매 중이거나 법원의 감정 촉탁이 있는 경우 감정평가명령서 또는 감정평가의뢰서, 감정평가사 등록증 또는 자격증 사본
    해당 감정평가법인의 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재직 증명서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 소유자로부터 건축물의 설계, 시공 또는 중개 등을 의뢰받은자 설계, 시공 증명서, 계약서 (중개업자의 경우)
    해당 건축물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건축물 소유자 또는 금융기관, 시행자 등에게 감정평가 의뢰 받은 경우 감정평가명령서 또는 감정평가의뢰서, 감정평가사 등록증 또는 자격증 사본
    해당 감정평가법인의 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재직 증명서 등)

     

    첨부 서류 올리기

     

    본인소유가 아닌 건축물 평면도 발급은 위의 본인소유일 경우와 동일하지만, 신청인 자격에 대한 증빙을 위해 필요 구비서류를 이미지로 하여 파일로 첨부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신청인이 법인 또는 단체가 아닌 개인일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동의 시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입력하고 인증버튼을 클릭한 후 발급 또는 열람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2-3) 다중이용 건축물 평면도 발급 

    다중이용 건축물의 평면도 발급은 주거용을 제외하고 이용자의 안전, 장애인 등의 이용편의, 그 밖의 공익 목적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만 발급이 가능하며,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발급 또는 열람이 가능하지만,  담당 공무원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 대략 7일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발급과 관련한 사항은 위의 사항과 동일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내역 확인하기

    사이트에 접속하시어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 현황도의 신청 내역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내역 확인

     

    1. 처리 상태

    전체를 선택한 후 조회하기를 누르면 해당 조건에 맞는 신청 내역이 목록으로 조회가 됩니다.  이때 위에서 보는 처리 상태를 통하여 현재의 단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처리중 : 자치단체로부터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물현황도 자료를 가져오는 중이거나, 담당자가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 민원취하 : 신청인이 민원을 취하하고 싶을 경우 해당 버튼을 눌러 진행합니다
    • 처리불가 : 자치단체 담당자가 구비 서류 및 신청정보를 검토 후 발급을 승인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처리불가 버튼을 클릭하면 사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발급(열람) : 민원이 처리되어 발급 또는 열람할 수 상태
    • 완료 : 발급 또는 열람 상태의 건축물대장이나 건축물현황도를 인쇄 시 완료 상태가 됩니다
    • 재신청 : 동일한 신청정보로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물현황도 발급 신청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진위여부 확인하기

    세움터 민원서비스 메뉴 중,  기타 서비스 항목으로 발급받은 필증 및 건축물대장 서식 상단에 위치한 발급확인번호를 통하여 서류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위여부 확인하기

     

    발급 확인번호를 입력하신 후 진위여부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새창 하단에 PDF 파일이 다운로드되는데,  다운로드된 필증 및 건축물대장 파일로 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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