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3. 27.

    by. 부동산 및 경매관련 정보 제공자

    3월 25일부터 청약제도가 싹 바뀌게 됩니다. 24년 바뀌는 청약제도 무엇이 달라졌고, 수혜 대상은 누구인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년 새롭게 바뀌는 청약제도

     

    새로운 청약제도는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을 쉽게 하는 데 포인트를 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몇 주간 이에 맞춰 한국부동산원의 청약홈도 새로 개편하여 오픈을 하였고, 본격적으로 4월부터 아파트 분양 시장에 약 3만 가구가 나오게 됨으로써 청약을 통한 내 집 마련을 하시려는 분들은 더욱더 바뀌는 청약제도에 대하여 잘 알아보셔야겠습니다

     

     

    목차

     

    바뀌는 청약제도의 수혜대상

    금년 3월 25일 부터 바뀌는 청약제도에서 가장 수혜를 많이 보는 사람은 청년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는 결혼과 출산이 청약 당첨에 유리한 점이 생기면서  "결혼 패널티"가 사라지고 "결혼 메리트"가 생겼다고 하고 있습니다

     

     

    • 미래의 주역 10대 : 미성년자 통장 가입기간 만14세부터 인정
    • 아직은 미혼인 20대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
    • 결혼/임신/출산 3040 : : 부부 중복청약,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 2자녀도 다자녀특공
    • 오래된 통장 가입자 4060 : : 동점자 처리

     

    본인이 공공 임대 아파트 입주 조건을 만족하는지 모의 진단을 해보고자 하시는 분은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면 자가 진단을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뀌는 청약제도 주요 내용 8가지

     

    1.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신생아 특별공급 대상자의 자격요건으로 아래에 해당된다면 뉴:홈(공공분양)에 특별공급 청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입주자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임신 및 출산을 한 부모 (2세 이하의 자녀를 두었거나 임신 중인 부모)
    • 부부 합산 월 소득 1,319만 원 (도시 근로자 가구 월 평균 소득의 200%) 이하 연간 약 1.6억 원
    • 무주택 가구
    • 혼인신고 여부와 무관

    ※ 뉴:홈: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 브랜드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개인별 상황과 여건에 맞는 주택을 택할 수 있게 나눔·선택·일반형으로 공급을 진행한다고 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나눔형 25만 가구, 선택형 10만 가구, 일반형 15만 가구를 내놓을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이때 민영의 경우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 최초 특별 공급 배정에 있어 신생아 가정에 먼저 당첨기회가 주어지니 좀 더 확률이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입주 시점에 연 1% ~ 3%대의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최대 5억 원까지 가능한 혜택이 결혼, 임신, 출산을 한 청년부부에게 큰 혜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2. 특공 추첨제 신설

    모든 특공 유형에 (신혼부부 특별/생애최초/다자녀/노부모 특공) 추첨제를 도입하여, 각 특공 유형의 10%씩을 배정하게 됨으로써 고소득 맞벌이 부부에게도 청약 기회가 훨씬 더 많이 열렸다고 하고 있습니다. 단 특별공급의 추첨제는 공공만 해당이 됨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소득 및 자산 요건 가산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다면 최대 20%p를 가산한 소득과 자산 요건을 적용해 기준을 완화해 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하나인 경우는 10% p를, 둘 이상인 경우에는 20% p을 가산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뉴홈과 신혼부부 특공 신청 시 소득은 최대 월 1,319만 원 (기존 1,154만 원), 자산은 4억 3,100만 원 (기존 3억 6,200만 원)으로 자격요건이 완화됩니다.

     

     

    4.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 기간 합산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 가입 기간의 50%, 최대 3점을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내 통장 가입 기간이 5년 (7점), 배우자 통장 가입 기간이 4년 (6점)이라고 한다면 배우자 가점의 절반 (3점)을 더해 10점을 인정해주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 최대 합산 점수는 17점까지 가능합니다. 이전에 없는 큰 혜택으로 부부 모두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아주 유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 미성년자 납입 인정 기간 확대

    이전에는 미성년자가 청약통장을 만들어도 만 19세부터 납입한 금액만 인정해 주었는데, 올해 바뀐 청약제도에서는 만 14세부터 납입을 인정해 주게 됩니다. 이로써 만 14세에 가입한 자녀가 29세가 되면 청약통장 가입점수 17점을 확보하게 되니 어린 자녀가 있으시다면 미리 청약통장을 가입해 주신다면 조기에 내 집마련을 위한 청약 시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청약제도 내용

     

    6. 다자녀 특공 대상 기준 완화

    다자녀 특공 대상을 자녀 3명 이상에서 이번에 바뀐 청약제도에서는 자녀 2명 이상으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이로써 앞으로는 자녀가 2명인 부부도 다자녀 특공을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분 자녀 2명 가점 자녀 3명 가점 자녀 4명 가점 자녀 5명 가점
    이전 0점 30점 35점 40점
    개편안 25점 35점 40점 40점


    이로써 평균 가점이 5점씩 상승하게 되었으며, 2자녀의 경우 최대 가점 점수가 80점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청약제도 내용

     

    7. 부부간 중복 청약 허용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아파트에 부부가 동시에 청약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중복 청약 자체만으로 청약 당첨이 되더라도 부적격 처리가 되었었는데, 앞으론 부부 모두 청약에 당첨되면 먼저 신청한 1건을 유효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같을 때의 당첨 우선순위는 1) 민영 사전 청약이 가장 먼저이고, 2) 다른 청약 유형 3) 공공 사전 청약 순이 되겠습니다

     

    청약제도 내용

     

    8. 가점제 동점차 처리

    가점제에서 동점자 처리는 청약 통장 빨리 만든 순으로 하게 되는데, 이번 개편으로 소외된 이미 만점 통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좀 더 유리한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임신출산혜택청약제도 아파트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