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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서울시 구區별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지원내역 신청 방법

by 부동산 및 경매관련 정보 제공자 2023.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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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구區별로 시행 중인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 , 지원 내역, 신청 방법 등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임을 감안할 때 정부 및 각 지자체에서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하고자 출산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별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 서비스는 조례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니 언제나 최신의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지역별 출산지원금




※ 편의상 행정구역의 가나다 순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 1. 출산양육지원금

1. 신청기간 -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 단, 직장, 학업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국외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 만5세 이하인 대상자녀의 최초 귀국일부터 1년 이내

2. 전화문의 - 보육지원과 (02-3423-5855) 

3. 신청방법 - 출생신고 완료 후 방문신청(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정부24 내 지자체 서비스)

4. 접수기관 - 주민센터

5. 지원형태 - 현금
6. 지원대상

○ 출생아동의 보호자

- 지원대상 아이는 강남구에 출생신고

- 보호자와 대상 아이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출생신고 당시 )

- 보호자의 강남구 거주기간 : 1년 이상( 1년 미만의 경우 1년 경과 후 지급)

- 친권자(보호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의 자녀 순위를 기준으로 지원

 

7. 지원내용
○ 출산양육지원금 지원금액
- 2023년 출생아 : 첫째자녀 200만원, 둘째자녀 200만원, 셋째자녀 300만원, 넷째자녀 이상 500만원
- 2020년~2022년 출생아 : 첫째자녀 30만원, 둘째자녀 100만원, 셋째자녀 300만원,

넷째자녀 이상 500만원

8. 제출서류 - 출산양육지원금 신청서(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갈음 가능)
- 통장사본 , 신분증
- 국외출생아의 경우 증빙서류

강남구 출산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22.12.22.수정).hwp
0.09MB

 

 

강남구 2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1. 신청기간 - 상시신청

2. 전화문의 - 사회복지과 (02-3423-5894) 

3.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4. 접수기관 - 주민센터

5. 지원형태 - 현금
6. 지원대상

○ 출산한 장애인가정

 

7. 지원내용
○ 장애인 가정에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사회문제를 해소하여 출산 친화적 문화 조성

 

 

강동구 1 - 다자녀 출산특별장려금 지원


1. 신청기간 - 상시신청

2. 전화문의 - 가족정책과 (02-3425-5783) 

3. 신청방법 - 방문 신청

4. 접수기관 - 주민센터

5. 지원형태 - 현금
6. 지원대상

막내가 만 6세 미만인 다자녀가정 중

- 셋 자녀 가정은 세대당 월 10만 원,

- 네 자녀 이상 가정은 세대당 월 20만 원 지원

7. 제출서류 - 출산통합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강동구 2 - '첫 만남 이용권' 출산장려금

 

1. 신청기간 - 상시신청

2. 전화문의 - 가족정책과 (02-3425-5783)

3. 신청방법 - (방문신청) 아동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4. 지원대상

○ 2022. 1. 1. 이후 출생아로 출생신고 된 모든 아동

 

5. 지원내용

○ 아동당 200만 원 일시 지급(바우처:국민행복카드)
- 사용범위: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단, 유흥 및 사행업종, 레저업종, 면세점 등은 제외)

 

 

광진구 - 장애인가정 출산비용 지원(구비)


1. 신청기간 - 상시신청

2. 전화문의 - 광진구 사회복지장애인과 (02-450-7563) 

3. 신청방법 - 방문 신청

4. 접수기관 - 주민센터

5. 지원형태 - 현금
6.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

○ 2023.1.1. 이후 출산자

 

7. 지원내용
○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에 해당하는 경우 신생아 1명당 50만 원의 금액을 지원함. (2022.7. 조례 개정)

○ 2023.1.1. 이후 출산자중

- 출산한 여성장애인 또는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여성장애인 : 1,000천원/태아1인

- 남성장애인 배우자 중 출산한자,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배우자:1,000천원/태아1인

※ 2022.1.1.이전 출산한 자도 소급지원 가능하나,

경증(종전 4~6급) 여성장애인 출산자는 2015.1.1. 이후 출산자만 지원

 

8. 제출서류 - 신청서, 신청자 신분증, 통장사본,

출산확인서류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단, 개인정보 동의 시 제출 불필요)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진단서(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일 경우) 중 1부

 

 

도봉구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1. 신청기간 - 상시신청

2. 전화문의 - 어르신장애인과 (02-2091-3072) 

3. 신청방법 - 방문 신청

4. 접수기관 - 주민센터

5. 지원형태 - 현금
6. 지원대상

○ 모든 여성 장애인
○ 장애정도가 심한 남성 장애인 배우자

 

7. 지원내용
○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
○ 출산지원금 인당 50만 원 지원

 

 

동대문구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1. 신청기간 - 상시신청

2. 전화문의 - 어르신장애인복지과 (02-2127-5033) 

3.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민센터)

- 자녀 출생신고 시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 작성-장애인정보란 기재

- 복지로 사이트에서 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 신청

 

4. 지원형태 - 현금
5. 지원대상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장애인 가정

 

6. 지원내용
○ 자녀를 출산한 장애인 가정에 출산지원금 지원
- 중증 여성장애인 : 250만원(국비 50만원, 시비 50만원, 구비 150만원)
- 중증 남성장애인 : 250만원(시비 100만원, 구비 150만원)
- 경증 여성장애인 : 200만원(국비 50만원, 시비 50만원, 구비 100만원)
- 경증 남성장애인 : 200만원(시비 100만원, 구비 100만원)

 

7.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 출생신고서(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서초구 - 출산지원금 지원


1. 신청기간 - 상시신청

2. 전화문의 - 여성보육과 (02-2155-6717) 

3.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4.지원형태 - 현금
5. 지원대상

○ 출생일 기준 365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서초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신생아의 부 또는 모
○ '21년 이전 출생아 ('22년 출생아부터는 출산지원금 지원하지 않고 첫 만남이용권 지원)

 

6. 지원내용
○ 출생일 기준 365일 이전부터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신생아의 부 또는 모

- 첫째아이 30만원, 둘째아이 50만원, 셋째아이이상 100만원 지원


○ 2022년부터 첫 만남이용권 지원으로 '22년생부터는 출산지원금을 지원하지 않음

 

 

성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1. 신청기간 - 상시신청

2. 전화문의 - 어르신장애인복지과 (02-2241-2519) 

3.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민센터)

4. 지원형태 - 현금
5. 지원대상

○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의 부 또는 모가 심한 장애를 가진 등록장애인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 신생아와 부, 모 또는 보호자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

 

6. 지원내용
○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에 해당하며 자녀의 출생일 이전부터 신청일 당일까지 1년 이상 연속하여 성북구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에 대하여 출산한 자녀 1인 기준 50만 원 지원

 

 

양천구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1. 신청기간 - 상시신청

2. 전화문의 - 자립지원과 (02-2620-4691)

3.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민센터)

4. 지원형태 - 현금
5. 지원대상 - 출산 장애인가정

6. 지원내용
○ 신생아의 출생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양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출산지원금 50만 원을 지원

 

 

 

영등포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1. 신청기간 - 상시신청

2. 전화문의 - 사회복지과 (02-2670-4072)

3.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민센터)

4. 지원형태 - 현금
5.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장애인가정
○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상 경과하면 지원대상이 됨

 

6. 지원내용
○ 관내 1년 이상 거주한 장애인가정에서 출산 시 50만 원 지급

 

 

 

용산구 1 - 출산지원금 지원


1. 신청기간 - 상시신청

2. 전화문의 - 여성가족과 (02-2199-7175) 

3. 신청방법 -방문신청 (주민센터) ※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4. 지원형태 - 현금
5. 지원대상

○ 2022.1.1. 이후 태어난 셋째아 이상 신생아의 부모로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1년전부터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

- 셋째아 200만원, 넷째아 이상 400만원

-중복혜택 안됨 (2022년부터 셋째아 이상 출산 시 지원함)

 

6. 지원내용
○ 셋째아 이상을 출산한 부모에게 출산지원금 지급(2022.1.1. 이후 출생아에 적용)

 

용산구 2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1. 신청기간 -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2. 전화문의 - 사회복지과 (02-2199-7111)

3.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민센터)

4. 지원형태 - 현금
5. 지원대상

○ 출생일 기준, 장애인으로 등록된 부 또는 모가 용산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 단, 출생일 기준 거주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3개월 이상된 때에 지급대상

 

6. 지원내용
○ 장애인인 부(모)의 장애 정도에 따라 심한 장애의 경우 150만원,

○ 심하지 않은 장애의 경우 100만 원 지급(국,시비 지원금 포함)

7. 제출서류 - 신청자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신청서,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등본),

장애인 본인 명의의 입금 계좌 통장 사본

 

 

 

은평구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1. 신청기간 - 신생아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2. 전화문의 - 장애인복지과 (02-351-7314)

3. 신청방법 -방문신청 (주민센터)

4. 지원형태 - 현금
5.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현재까지 은평구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정 중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등록 여성장애인 또는 남성장애인의 배우자
- 중복혜택 안 됨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6.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은평구에 1년 이상 거주하며 출산한 장애인가정에게 출산지원금 지급

○ 지원금액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만 원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00만 원
※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 지원액의 차액 지원


7. 제출서류 : 신청자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포함), 신청서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사실이 기재된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단,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한 경우 제출 불필요)

장애인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중구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1. 신청기간 - 신생아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2. 전화문의 - 사회복지과 (02-3396-5374) 

3. 신청방법 -방문신청 (주민센터)

4. 지원형태 - 현금
5. 지원대상

○ 중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6. 지원내용
○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150만 원
○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00만 원

 

 

중랑구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1. 신청기간 - 상시신청

2. 전화문의 - 생활장애인복지과 (02-2094-2483)

3. 신청방법 -방문신청 (주민센터) 

4. 지원형태 - 현금
5. 지원대상

○ 등록 장애인(외국인 등록 장애인 포함) 중 여성장애인, 남성장애인의 배우자가 출산 및 유산ㆍ사산한 자

- 다만, 인공 임신중절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지원 불가

○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가정

 

 

6. 지원내용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또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ㆍ사산한 자에게 태아 1인 기준 100만 원 지원

○ 중랑구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 출산 시 신생아 1인 기준 50만 원 추가지원

- 신생아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 다만,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부터 지원대상이 됨

 

7. 제출서류

- 신청자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포함)

-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 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ㆍ사산일 경우 의료기관 발행 진단서
- 장애인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 위의 게시글은 해당 구청의 조례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모든 정보는 해당 구청을 통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