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10개 구 군별로 시행 중인 출산지원금 및 임신, 육아 관련 지원내용 및 지원 대상, 지원 내역, 신청 방법 등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지자체별 임신 및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 서비스는 조례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니 언제나 최신의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24년 2월 19일 버전입니다)
※ 편의상 행정구역의 가나다 순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화군 24년 출산지원 정책
1. 신청기간 - 출생신고 60일 이내
2. 전화문의 - 사회복지과 (032-930-3589)
3. 신청방법 - 방문 신청
4. 접수기관 - 거주지 읍면 사무소
5. 지원형태 - 현금
6. 지원대상
○ 출산일 전에 군에 주민등록 두고 같은 세대에 출생신고한 대상아의 부 또는 모, 관내 2년 이상 거주
7. 지원내용
○ 출산지원금 : 첫째 500만원, 둘째 800만 원, 셋째아 1,300만 원, 넷째아 2,000만 원
○ 양육비 : 첫째~셋째 10만원 x 1년/2년/3년, 넷째아 이상 20만 원 x 3년
○ 생일축하금 : 연간 20만원씩 6년간 지급
○ 출산축하선물도 지급합니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방법은 강화군 공지 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니 아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양구 24년 출산지원 정책
1. 신청기간 - 상시신청
2. 전화문의 - 여성보육과 (032-450-5983)
3. 신청방법 - 방문 신청
4. 접수기관 -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
5. 지원형태 - 현금
6. 지원대상
○ 출생, 입양일 기준 계양구에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하고 계양구에 출생신고하여
출생, 입양아와 주민등록 상 동일세대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
7. 지원내용
○ 출산 장려금 지원
- 셋째아 300만 원 (100만 원 일시금, 20만 원 10회 분할)
- 넷째아 이상 500만 원 (200만 원 일시금, 30만 원 10회 분할)
○ 입양장려금 지원
- 입양아 200만원(자녀수와 상관없이 200만 원 지급, 6세 미만 취학 전 아동을 입양한 경우)
※ 지원자격 충족자 중 1년 미만인 경우, 거주기간 1년 충족 후 지급.
○첫만남 이용권
-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 원 지급
남동구 24년 출산지원 정책
1. 신청기간 - 상시신청
2. 전화문의 - 보육정책과 (032-453-8364)
3. 신청방법 - 방문 신청
4. 접수기관 -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
5. 지원형태 - 신청 계좌에 직접 입금, 현금
6. 지원대상
○ 출산, 입양 장려금 지원
- 셋째아 이상 자녀를 남동구에 출생(입양) 신고하는 자
- 부 또는 모가 출산(입양)일 기준 1년 이전부터 남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출산(입양) 일 기준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사실상 자녀를 출산(입양)하여 양육하는 보호자
7. 지원내용
○ 남동구 주민등록 출산(입양) 가정 장려금 지급
- 셋째아 100만 원 일시지급
- 넷째아 300만 원 일시지급
- 다섯째아 이상 800만 원 분할지급 (500만 원*1월 + 100만 원*3월)
○ 첫 만남 이용권 지원 : 출생아당 200만 원 바우처
인천 동구 24년 출산지원 정책
1. 신청기간 - 상시신청
2. 전화문의 - 여성보육과 (03256)
3.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아빠육아휴직장려금 신청서 방문 제출)
4. 접수기관 - 행정 복지센터
5. 지원형태 - 현금, 이용권
6. 지원대상
○ 출생 신고일 현재 동구에 출생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된 경우
7. 지원내용
○ 출산 및 입양 축하금 지원
- 첫째 자녀 50만 원, 둘째 자녀 100만 원, 셋째 이후 자녀 300만 원
8. 제출서류 - 신청서, 출산가정의 등초본, 통장사본, 신분증 등
인천 미추홀구 24년 출산지원 정책
1. 신청기간 - 상시신청
2. 전화문의 - 보육정책과 (032-880-7339
3. 신청방법 - 방문 신청
4. 접수기관 -주민센터
5. 지원형태 - 현금
6. 지원대상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미추홀구에 1년 이상 거주
○ 셋째아 이상 출산 및 입양한 가정
○ 출생(입양) 신고 후 60일 이내 신청
- 단,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7. 지원내용
○ 출산장려금
- 셋째아 이상 출산(입양)한 가정에 출생아 1인당 300만 원 지원
○ 첫 만남 이용권
- 출생아 1인당 200만 원씩 국민행복카드 포인트 지급
8. 제출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부평구 24년 출산지원 정책
1. 신청기간 - 출생(입양) 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 1년 거주기간 미충족자는 1년 경과 후 60일 이내
2. 전화문의 - 보육지원과 (032-509-5062)
3.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출생(입양)아의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신분증 지참)
4. 접수기관 - 주민센터
5. 지원형태 - 현금
6. 지원대상
○ 3가지 조건 모두 충족
- 2024. 1. 1. 이후 부평구 출생(입양)아의 보호자
- 출생(입양) 일 기준 보호자가 부평구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주민등록)
-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보호자가 출생(입양)아와 함께 거주(주민등록)
7. 지원내용
○부평구 출산(입양) 가정에 첫째 자녀 30만 원, 둘째 자녀 50만 원, 셋째 이상 자녀 100만 원 지원
8. 제출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신분증
인천 서구 24년 출산지원 정책
1. 신청기간 -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까지
2. 전화문의 - 가정보육과 (032-560-5738)
3. 신청방법 - 방문신청
4. 접수기관 - 주민센터
5. 지원형태 - 현금
6. 지원대상
○ 출생일 및 입양일을 기준으로 보호자 중 1명이 1년 이상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
7. 지원내용
○ 출산지원금 (출생 및 입양축하금)
- 출생일 및 입양일을 기준으로 보호자 중 1명이 1년 이상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출산장려금 지급
- 첫째아 출생 시 30만 원 - 둘째아 50만 원, 셋째아 150만 원, 넷째아 이상 250만 원
○ 첫 만남이용권
- 출생아당 200만 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지급
8. 제출서류 - 출생증명서(출산 후 신청 시) , 통장사본
인천 연수구 24년 출산지원 정책
1. 신청기간 - 상시신청
2. 전화문의 - 연수구 출산보육과 (032-749-7733)
3. 신청방법 - 방문신청,
4. 접수기관 - 행정복지센터
5. 지원형태 - 현금
6. 지원대상
○ 둘째아 : 출산일(입양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 주민등록 두고 실제 거주하는 둘째아의 부 또는 모
○ 셋째아 이후 : 12개월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셋째아 이후의 부 또는 모
○ 중복수혜 불가
7. 지원내용
○ 출산장려금
- 둘째아 100만 원 지원
- 셋째아 240만 원 지원
- 넷째아 1,000만 원 지원 : 일시금 250만 원, 분할 월 25만 원 x 30개월
- 다섯째아 이후 3,000만 원 지원 : 일시금 500만 원, 분할 월 50만 원 x 50개월
○ 첫 만남 이용권
- 첫째아 200만원 이용권, 둘째아 300만원 이용권 지급
인천 옹진군 24년 결혼, 임신, 출산지원 정책
1. 신청기간 -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까지
2. 전화문의 - 복지지원실 (032-899-2333)
3. 신청방법 - 방문신청
4. 접수기관 - 주민센터 면사무소
5. 지원형태 - 현금
6. 지원대상
○ 출생일 및 입양일을 기준으로 보호자 중 1명이 1년 이상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
7. 지원내용
○ 출산장려금
- 출생일 및 입양일을 기준으로 보호자 중 1명이 1년 이상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출산장려금 지급
- 첫째아 출생 시 1백만 원
- 둘째아 총 2백만 원 출생 시 1백만 원, 만 1세 1백만원
- 셋째아 총 3백만 원 출생 시 1백만 원, 만 1세 1백만원, 만 2세 1백만원
- 넷째아 총 5백만 원 출생 시 3백만 원, 만 1세 1백만 원, 만 2세 1백만원
- 다섯째 이후 자녀 총 1천만 원 , 출생 시 5백만 원 , 만 1세 2백만 원 , 만 2세 2백만 원, 만 3세 1백만 원
○ 첫 만남 이용권
- 출생아당 200만 원
8. 제출서류 - 출생증명서(출산 후 신청 시) , 통장사본
인천 중구 24년 출산지원 정책
1. 신청기간 - 상시신청
2. 전화문의 - 여성보육과 (032-760-7919)
3. 신청방법 - <문신청
4. 접수기관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5. 지원형태 - 현금
6. 지원대상
○ 중구 1년 이상 거주 출산가정('20.1.1. 출생아부터, 1년 미만 시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 출산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중구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7. 지원내용
○ 첫 만남 이용권
- 출생아당 200만 원 이용권
○ 출산장려금
- 둘째아 100만 원 (일시지급)
- 셋째아 300만 원 (일시지급)
- 넷째 이상 500만 원 (200만 원 지급 후 100만 원씩 3개월 지급)
○ 출산축하용품
※ 위의 게시글은 해당 구청의 조례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모든 정보는 해당 구청을 통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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