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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부산광역시 구청별 출산지원금

by 부동산 및 경매관련 정보 제공자 2023.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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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에서 시행중인 출산혜택에 대하여 구청별로 전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출산지원금 및 양육지원금, 출산장려금 등의 여러 이름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상세한  지원 대상 , 지원 내역, 신청 방법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출산혜택은 각 지자체별로 조례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니 언제나 최신의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출산혜택



※ 편의상 행정구역의 가나다 순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출산지원금

1. 신청기간 - 상시신청

2. 전화문의 - 부산시청 출산보육과 (051-888-1568)

3. 신청방법 - 방문 신청

4. 접수기관 - 주민센터

5. 지원형태 - 현금
6.
지원대상

○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둘째이후 출생아

 

7. 지원내용
둘째이후 출생아 (100만원 지원)

○ 신청서 접수 다음달 10일 지급

- 10일이 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8.
제출서류 - 보호자 신분증, 통장사본

 

 

부산광역시 강서구 출산지원금

1.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

2. 전화문의 - 주민복지과 (051-970-2325)

3. 신청방법 - 방문 신청

4. 접수기관 - 주민센터

5. 지원형태 - 현금
6.
지원대상

○ 부모 중 1인 이상과 두자녀 이상(셋째 이후 자녀 출생 시 셋 이상)이 출생일 현재 함께 주민등록 거주

 

7. 지원내용
둘째자녀 50만원 (일시금)
셋째 이후 자녀 120만원 (10만원씩 12회 분할지급)

○ 신청서 접수 다음달 10일 지급

- 10일이 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부산광역시 기장군 출산지원금

1. 신청기간 -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이내 신청

2. 전화문의 - 가족복지과 여성가족팀 (051-709-4652), 기장읍 행정복지센터 (051-709-5145),

정관읍 행정복지센터 (051-709-2831), 일광면 행정복지센터 (051-709-5201),

장안읍 행정복지센터 (051-709-2494), 철마면 행정복지센터 (051-709-2791)

3. 신청방법 - 방문 신청

4. 접수기관 - 주민센터

5. 지원형태 - 현금
6.
지원대상

○ 셋째이상 출생자녀 건강보험료 지원 :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와 함께 기장군 주민등록
셋째이상 출생자녀 출산지원금 지원 :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와 함께 기장군 주민등록
셋째이상 출생자녀 입학축하금 지원 : 입학일 현재 부 또는 모와 함께 기장군 주민등록

 

7. 지원내용
셋째이상 출생자녀 건강보험료 지원 : 월3만원 건강보험료 납부(5년납 10년보장)
셋째이상 출생자녀 출산지원금 지원: 월 30만원 x 12회 = 총 360만원 지급
셋째이상 출생자녀 입학축하금 지원 :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초·중·고 생애최초 입학 시 각 50만원 지급

8.
제출서류

○ 건강보험료 지원/출산지원금 지원

- 보호자의 신분증 및 통장사본, 출생증명서 사본

○ 입학축하금 지원

- 입학 후 1년 이내 신청서, 보호자 신분증 및 통장사본, 재원(입학일자 기재) 또는 재학증명서 제출

 

부산광역시 기장군 - 장애우 출산지원금

1.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2. 전화문의 - 기장읍 (051-709-5201), 장안읍 (051-709-2494), 정관읍 (051-709-2831),

일광읍 (051-709-5201), 철마면 (051-709-2791)

3. 신청방법 - 방문 신청

4. 접수기관 - 주민센터

5. 지원형태 - 현금
6.
지원대상

○ 장애인으로 등록된 부 또는 모 출산일 기준 1년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하고 있는 장애인 가정

 

7. 지원내용
장애정도에 따라 출산지원금 차등지급 1회
-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80만원

8.
제출서류

○ 기장군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신청서, 신분증, 출생증명서, 장애인본인명의예금통장

 

 

 

부산광역시 동래구 출산지원금

1.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2. 전화문의 - 동래구 복지정책과 (051-550-4355)

3. 신청방법 - 방문 신청

4. 접수기관 - 주민센터

5. 지원형태 - 현금
6.
지원대상

○ 가정자녀 출산 가정, 출산장려금 및 지원금 신청인은 출생아의 부모 또는 출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이어야 함.

 

7. 지원내용
첫째자녀 10만원, 둘째자녀 20만원, 셋째 이후 자녀 50만원 지급

8.
제출서류

○ 출생신고 시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및 보호자 통장 사본 제출

 

 

부산광역시 사하구 출산지원금

1.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2. 전화문의 - 여성가족과 (051-220-5661)

3. 신청방법 - 방문 신청

4. 접수기관 - 주민센터

5. 지원형태 - 현금
6.
지원대상

○ 2023.1.1. 이후 자녀 출산 가정
-
출생신고일 현재 사하구 거주자 (주민등록자)

 

7. 지원내용
○ 2023.1.1.
이후 자녀 출산 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 첫째자녀: 250만원 200만원(첫만남이용권) + 50만원(사하구)

- 둘째자녀 이후: 350만원 200만원(첫만남이용권) + 100만원(부산시) + 50만원(사하구)
※ 출산용품 지급 중단

8.
제출서류

○ 출생신고 시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및 보호자 통장 사본 제출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우 양육지원금

1. 신청기간 - 상시신청

2. 전화문의 - 복지사업과 (051-220-5624)

3. 신청방법 - 방문 신청

4. 접수기관 - 주민센터

5. 지원형태 - 현금
6.
지원대상

○ 사하구 1년 이상 거주중
-
출산지원금 : 신생아의 부가 등록장애인인 가정
-
양육지원금 :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둔 가정 중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가정

 

7. 지원내용
출산지원금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00만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70만원

 

○ 양육지원금 : 월 10만원 영아 월령 36개월까지 지원

 

부산광역시 서구 출산지원금 

1. 신청기간 - 상시신청

2. 전화문의 - 가족행복과 (051-240-4352)

3. 신청방법 - 방문신청,

4. 접수기관 - 주민센터

5. 지원형태 - 현금
6.
지원대상

○ 부산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출산가정/ 출생순위별 지급

 

7. 지원내용
첫째 20만원(1회), 둘째 30만원(1회), 셋째 100만원(20만원*5회), 넷째이후 300만원(30만원*10회)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산지원금

1.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2. 전화문의 - 가족행복과 (051-610-4328)

3. 신청방법 - 방문신청

4. 접수기관 - 주민센터

5. 지원형태 - 현금
6.
지원대상

○ 둘째이후 자녀 출생 가정(출산일 현재 수영구 주민등록)

 

7. 지원내용
○ 둘째자녀 100만원(20만원 × 5회), 셋째자녀 200만원(40만원 × 5회), 넷째자녀 300만원(50만원 × 6회)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산지원금

1. 신청기간 - 상시신청

2. 전화문의 - 복지정책과 (051-419-4387)

3. 신청방법 - 방문신청

4. 접수기관 - 주민센터

5. 지원형태 - 현금,현물
6.
지원대상

○ 2023.1.1이후 출생아 (부 또는 모 및 출생아 출생 신고 시 영도구 주민등록 된 자)

 

7. 지원내용
○ 2023.1.1
이후 모든 출생아 500만원 (출생 신고 익월부터 4년간 분할 지급, 100만원씩 총5회)

○ 기저귀 (15만원 상당) 택배 배송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산지원금

1. 신청기간 - 상시신청

2. 전화문의 - 가족행복과 (051-600-4355)

3. 신청방법 - 방문신청

4. 접수기관 - 주민센터

5. 지원형태 - 현금,현물
6.
지원대상

○ 출생일 및 출산장려금 신청일 현재 중구에 거주하고 있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

 

7. 지원내용
출산장려금 지급
-
첫째아: 30만원 일시금 (단, 2021.12.31.이전 출생아는 20만원)
-
둘째아: 60만원 (매월, 20만원 × 3회)
-
셋째아 이상: 300만원 (매월, 30만원 × 10회)

※ 단, 2020.12.31.이전 출생한 둘째아 이상은 종전대로 6개월에 한 번씩 지급

 

8. 제출서류
인구관리시책지원신청서(또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산지원금

1. 신청기간 - 상시신청

2. 전화문의 - 생활보장과 (051-600-4331)

3. 신청방법 - 방문신청

4. 접수기관 - 주민센터

5. 지원형태 - 현금,현물
6.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

 

7. 지원내용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신생아 1명당 100만원 지원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산지원금

1.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2. 전화문의 - 해운대구청 가족복지과 (051-749-4355)

3. 신청방법 - 방문신청

4. 접수기관 - 주민센터

5. 지원형태 - 현금,현물
6.
지원대상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출생신고(주민등록)한 둘째이후 자녀 출산 가정

○ 부 또는 모와 두 자녀 이상이 모두 자녀 출생신고일에 해운대구 같은 주민등록지에 등재 및 거주하여야함

- 출산지원금 신청 후 출산지원금 지급 전 타 구군으로 변경 될 경우 지급대상은 아님

 

7. 지원내용
○ (
둘째) 20만원, (셋째이후) 50만원

○ 신청서 접수 다음달 10일 지급, 보호자 (신청인) 계좌이체

 

 

 

※ 위의 게시글은 해당 구청의 조례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모든 정보는 해당 지자체 문의처를 통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