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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구區별로 시행 중인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 , 지원 내역, 신청 방법 등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임을 감안할 때 정부 및 각 지자체에서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하고자 출산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별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 서비스는 조례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니 언제나 최신의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 편의상 행정구역의 가나다 순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강남구 - 1. 출산양육지원금
1. 신청기간 -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 단, 직장, 학업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국외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 만5세 이하인 대상자녀의 최초 귀국일부터 1년 이내
2. 전화문의 - 보육지원과 (02-3423-5855)
3. 신청방법 - 출생신고 완료 후 방문신청(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정부24 내 지자체 서비스)
4. 접수기관 - 주민센터
5. 지원형태 - 현금
6. 지원대상○ 출생아동의 보호자
- 지원대상 아이는 강남구에 출생신고
- 보호자와 대상 아이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출생신고 당시 )
- 보호자의 강남구 거주기간 : 1년 이상( 1년 미만의 경우 1년 경과 후 지급)
- 친권자(보호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의 자녀 순위를 기준으로 지원
7. 지원내용
○ 출산양육지원금 지원금액
- 2023년 출생아 : 첫째자녀 200만원, 둘째자녀 200만원, 셋째자녀 300만원, 넷째자녀 이상 500만원
- 2020년~2022년 출생아 : 첫째자녀 30만원, 둘째자녀 100만원, 셋째자녀 300만원,넷째자녀 이상 500만원
8. 제출서류 - 출산양육지원금 신청서(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갈음 가능)
- 통장사본 , 신분증
- 국외출생아의 경우 증빙서류강남구 2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1. 신청기간 - 상시신청2. 전화문의 - 사회복지과 (02-3423-5894)
3.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4. 접수기관 - 주민센터
5. 지원형태 - 현금
6. 지원대상○ 출산한 장애인가정
7. 지원내용
○ 장애인 가정에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사회문제를 해소하여 출산 친화적 문화 조성강동구 1 - 다자녀 출산특별장려금 지원
1. 신청기간 - 상시신청2. 전화문의 - 가족정책과 (02-3425-5783)
3. 신청방법 - 방문 신청
4. 접수기관 - 주민센터
5. 지원형태 - 현금
6. 지원대상○ 막내가 만 6세 미만인 다자녀가정 중
- 셋 자녀 가정은 세대당 월 10만 원,
- 네 자녀 이상 가정은 세대당 월 20만 원 지원
7. 제출서류 - 출산통합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강동구 2 - '첫 만남 이용권' 출산장려금
1. 신청기간 - 상시신청
2. 전화문의 - 가족정책과 (02-3425-5783)
3. 신청방법 - (방문신청) 아동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4. 지원대상
○ 2022. 1. 1. 이후 출생아로 출생신고 된 모든 아동
5. 지원내용
○ 아동당 200만 원 일시 지급(바우처:국민행복카드)
- 사용범위: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단, 유흥 및 사행업종, 레저업종, 면세점 등은 제외)광진구 - 장애인가정 출산비용 지원(구비)
1. 신청기간 - 상시신청2. 전화문의 - 광진구 사회복지장애인과 (02-450-7563)
3. 신청방법 - 방문 신청
4. 접수기관 - 주민센터
5. 지원형태 - 현금
6.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
○ 2023.1.1. 이후 출산자
7. 지원내용
○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에 해당하는 경우 신생아 1명당 50만 원의 금액을 지원함. (2022.7. 조례 개정)○ 2023.1.1. 이후 출산자중
- 출산한 여성장애인 또는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여성장애인 : 1,000천원/태아1인
- 남성장애인 배우자 중 출산한자,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배우자:1,000천원/태아1인
※ 2022.1.1.이전 출산한 자도 소급지원 가능하나,
경증(종전 4~6급) 여성장애인 출산자는 2015.1.1. 이후 출산자만 지원
8. 제출서류 - 신청서, 신청자 신분증, 통장사본,
출산확인서류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단, 개인정보 동의 시 제출 불필요)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진단서(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일 경우) 중 1부
도봉구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1. 신청기간 - 상시신청2. 전화문의 - 어르신장애인과 (02-2091-3072)
3. 신청방법 - 방문 신청
4. 접수기관 - 주민센터
5. 지원형태 - 현금
6. 지원대상○ 모든 여성 장애인
○ 장애정도가 심한 남성 장애인 배우자7. 지원내용
○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
○ 출산지원금 인당 50만 원 지원동대문구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1. 신청기간 - 상시신청2. 전화문의 - 어르신장애인복지과 (02-2127-5033)
3.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민센터)
- 자녀 출생신고 시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 작성-장애인정보란 기재
- 복지로 사이트에서 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 신청
4. 지원형태 - 현금
5. 지원대상○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장애인 가정
6. 지원내용
○ 자녀를 출산한 장애인 가정에 출산지원금 지원
- 중증 여성장애인 : 250만원(국비 50만원, 시비 50만원, 구비 150만원)
- 중증 남성장애인 : 250만원(시비 100만원, 구비 150만원)
- 경증 여성장애인 : 200만원(국비 50만원, 시비 50만원, 구비 100만원)
- 경증 남성장애인 : 200만원(시비 100만원, 구비 100만원)7.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 출생신고서(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서초구 - 출산지원금 지원
1. 신청기간 - 상시신청2. 전화문의 - 여성보육과 (02-2155-6717)
3.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4.지원형태 - 현금
5. 지원대상○ 출생일 기준 365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서초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신생아의 부 또는 모
○ '21년 이전 출생아 ('22년 출생아부터는 출산지원금 지원하지 않고 첫 만남이용권 지원)6. 지원내용
○ 출생일 기준 365일 이전부터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신생아의 부 또는 모- 첫째아이 30만원, 둘째아이 50만원, 셋째아이이상 100만원 지원
○ 2022년부터 첫 만남이용권 지원으로 '22년생부터는 출산지원금을 지원하지 않음성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1. 신청기간 - 상시신청2. 전화문의 - 어르신장애인복지과 (02-2241-2519)
3.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민센터)
4. 지원형태 - 현금
5. 지원대상○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의 부 또는 모가 심한 장애를 가진 등록장애인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 신생아와 부, 모 또는 보호자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6. 지원내용
○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에 해당하며 자녀의 출생일 이전부터 신청일 당일까지 1년 이상 연속하여 성북구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에 대하여 출산한 자녀 1인 기준 50만 원 지원양천구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1. 신청기간 - 상시신청2. 전화문의 - 자립지원과 (02-2620-4691)
3.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민센터)
4. 지원형태 - 현금
5. 지원대상 - 출산 장애인가정6. 지원내용
○ 신생아의 출생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양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출산지원금 50만 원을 지원영등포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1. 신청기간 - 상시신청2. 전화문의 - 사회복지과 (02-2670-4072)
3.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민센터)
4. 지원형태 - 현금
5.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장애인가정
○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상 경과하면 지원대상이 됨6. 지원내용
○ 관내 1년 이상 거주한 장애인가정에서 출산 시 50만 원 지급용산구 1 - 출산지원금 지원
1. 신청기간 - 상시신청2. 전화문의 - 여성가족과 (02-2199-7175)
3. 신청방법 -방문신청 (주민센터) ※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4. 지원형태 - 현금
5. 지원대상○ 2022.1.1. 이후 태어난 셋째아 이상 신생아의 부모로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1년전부터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
- 셋째아 200만원, 넷째아 이상 400만원
-중복혜택 안됨 (2022년부터 셋째아 이상 출산 시 지원함)
6. 지원내용
○ 셋째아 이상을 출산한 부모에게 출산지원금 지급(2022.1.1. 이후 출생아에 적용)용산구 2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1. 신청기간 -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2. 전화문의 - 사회복지과 (02-2199-7111)
3.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민센터)
4. 지원형태 - 현금
5. 지원대상○ 출생일 기준, 장애인으로 등록된 부 또는 모가 용산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 단, 출생일 기준 거주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3개월 이상된 때에 지급대상
6. 지원내용
○ 장애인인 부(모)의 장애 정도에 따라 심한 장애의 경우 150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의 경우 100만 원 지급(국,시비 지원금 포함)
7. 제출서류 - 신청자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신청서,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등본),
장애인 본인 명의의 입금 계좌 통장 사본
은평구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1. 신청기간 - 신생아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2. 전화문의 - 장애인복지과 (02-351-7314)
3. 신청방법 -방문신청 (주민센터)
4. 지원형태 - 현금
5.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현재까지 은평구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정 중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등록 여성장애인 또는 남성장애인의 배우자
- 중복혜택 안 됨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6.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은평구에 1년 이상 거주하며 출산한 장애인가정에게 출산지원금 지급○ 지원금액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만 원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00만 원
※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 지원액의 차액 지원
7. 제출서류 : 신청자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포함), 신청서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사실이 기재된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단,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한 경우 제출 불필요)
장애인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중구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1. 신청기간 - 신생아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2. 전화문의 - 사회복지과 (02-3396-5374)
3. 신청방법 -방문신청 (주민센터)
4. 지원형태 - 현금
5. 지원대상○ 중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6. 지원내용
○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150만 원
○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00만 원중랑구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1. 신청기간 - 상시신청2. 전화문의 - 생활장애인복지과 (02-2094-2483)
3. 신청방법 -방문신청 (주민센터)
4. 지원형태 - 현금
5. 지원대상○ 등록 장애인(외국인 등록 장애인 포함) 중 여성장애인, 남성장애인의 배우자가 출산 및 유산ㆍ사산한 자
- 다만, 인공 임신중절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지원 불가
○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가정
6. 지원내용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또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ㆍ사산한 자에게 태아 1인 기준 100만 원 지원○ 중랑구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 출산 시 신생아 1인 기준 50만 원 추가지원
- 신생아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 다만,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부터 지원대상이 됨
7. 제출서류
- 신청자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포함)
-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 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ㆍ사산일 경우 의료기관 발행 진단서
- 장애인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위의 게시글은 해당 구청의 조례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모든 정보는 해당 구청을 통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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