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실내 마스크 착용해야 하는 구체적인 장소
안녕하세요 공부하Go DoIT 입니다. 1월 30일 월요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월 30일 0시부터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지 않게 됩니다. 2020년 10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유행을 억제하기 위해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지 약 2년 3개월 만입니다. 시행 첫날, 저의 경우 아침 출근길을 돌아보면 아직은 많은 사람들이 지하철 역사 내에서도, 길거리를 다니면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홍보 부족이라기 보다는, 아직까지 코로나19에 대한 예방을 위해서 마스크에 대한 효과가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수 천명, 수 만 명이 감염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마스크를 벗기보다는 예방 차원에서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