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1. 30.

    by. 부동산 및 경매관련 정보 제공자

    안녕하세요   공부하Go DoIT 입니다.  

    1월 30일 월요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월 30일 0시부터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지 않게 됩니다.  2020년 10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유행을 억제하기 위해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지 약 2년 3개월 만입니다. 

     

    시행 첫날, 저의 경우 아침 출근길을 돌아보면 아직은 많은 사람들이 지하철 역사 내에서도,  길거리를 다니면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홍보 부족이라기 보다는, 아직까지 코로나19에 대한 예방을 위해서 마스크에 대한 효과가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수 천명, 수 만 명이 감염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마스크를 벗기보다는 예방 차원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마스크를 씀으로 인해서 많이 불편한 점도 많았기에, 차츰 차츰 마스크를 벗는 사람들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30일  법적으로 의무 해제 조치가 내려졌지만,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하는 곳에서는 감염병 예방은 물론,  적발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장소에 대한 정보를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실내는 어디를 말하나요

     

    2023년 1월 30일 질병관리청은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권고 전환에 대한 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실내는 어떤 곳을 말하는 것일까요?


    실내는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돼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들 시설 이외에서는 모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된 것입니다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곳

     

    (1) 의료기관.  약국에서는 마스크 의무 착용

         - 대형마트에 있는 약국의 경우,  마트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니지만,  약국에 용무가 있으시다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병원 등 의무시설 내 헬스장의 경우, 일반 공공장소가 아닌 의료기관 안의 시설물이기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마찬가지로 병원 등 의료기관 시설 내의 탈의실에서도 마스크는 착용합니다

     

         - 단, 병원 내 1인 병실과 간병인은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입니다.  단 간병인은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니나 권고 대상입니다

     

         - 의료 기관 내  수영장 , 목욕탕 (탕 안, 발한실, 샤워실 등)은 의무 착용 해제 대상입니다

           : 발한실(發汗室)이란 땀을 흘리는 또는 흘리도록 하는 공간(방)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곳이 찜질방, 목욕탕 사우나실등입니다

     

     

     (2) 감염취약시설(입소형시설),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  장애인 복지시설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복도, 휴게실 등 공용 공간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단,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다인 침실, 병실의 사적인 공간은 의무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3) 대중교통수단 탑승중

          - 대중교통이라 하면,  버스, 철도. 도시철도, 도선, 여객선, 택시, 항공기, 전세버스 등을 말합니다

          - 단, 대중교통수단 승하차장,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 등 내, 외부에서는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입니다

       

      (4) 유치원/학교/학원의  통학 차량

           - 단 학교, 학원, 어린이집 등 교실은 의무 착용에서 해제되었습니다


     

     

    그래도 이런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해 주세요  

     

    질병관리청은 아래의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 줄 것을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 

     (권고사항이므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1.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코로나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의심증상 :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2.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 :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3. 최근 코로나 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4. 환기가 어려운 3 밀 (밀폐, 밀집, 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5.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경과

    참 오랫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상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동안 마스크 대란으로 약국에서 줄을 서기도 하였고,  품귀 현상으로 지금은 수 백 원에 불과한 KF-94 마스크를 몇 천 원씩 주고 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벌써 2년 3개월이었다니 언제 어떤 기준에 의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진행되었는지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2020년 10월   다중이용시설 중심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도입
                            - 유흥주점 등 12종의 다종이용시설, 대중교통, 집회. 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화

    2020년 11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발표 내용 반영 
                        - 일반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확대 (23종)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콜센터 등)

    2021년 4월    실내 전체와 일부 실외로 마스크 착용 의무 확대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2미터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로 확대

    2022년 5월   일부상황을 제외한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 완화
                        -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는 권고로 전환하되,  

                        -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실외 집회 공연 및 스포츠 경기관람은 착용의무 유지

    2022년 9월  실외마스크 착용 전면 권고 전환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모두 해제하고 전면 권고로 전환

    2023년 1월 30일   일부 시설 외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로 전환
                      -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는 권고로 전환하되,  감염 취약 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약국 및 대중교통 수단은 착용 의무 유지

     

     

    공부하Go DOIT 의 생각

     

    아직 회사에 출근을 하여도  사무실에서 마스크를 벗고 있는 직원들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특히나 밀폐된 회의실에 모였을 때는 모두들 마스크를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마도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학생 자율에 맡긴다고는 하지만 ,  부모님들은 어린 자녀들에게 겨울철이기도 하니 마스크는 당분간은 계속 착용할 것을 권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를 고통스럽게 겪었던 저에게 있어서 실내 마스크 착용이  법적으로는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되었지만,  마스크 착용의 효과와 필요성은 여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자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겠지만,  남을 배려하는 마음과 함께 스스로의 개인 위생도 생각하여  자주 손씻고,  기침 예절,  주기적인 환기는 계속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