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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부하Go DoIT 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냉각되고 거래가 실종된 상태에서, 매매지수는 떨어지고, 부동산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무주택자 및 일시적 1세대 주택에 대해 주택 매수시 특례를 만들어 대출을 지원해 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1월 초 예고된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이 1월 30일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이에 대하여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대상이 되시는 분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이란
특례보금자리론이란 금리상승기 서민, 주택 실수요층이 이자상승 불안 없이 다양한 용도의 저금리 자금을
이용하도록 지원하는 정책금융 상품입니다.
기존의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내용추가) 특례 보금자리론 어디에서 신청
- 1월 30일 첫날은 신청자가 몰려 서버가 다운되었다고 합니다. 다양한 신청 접수 기관이 있으니 아래를 참고하여 원하시는 바 이루시길 바랍니다
총 7곳이 신청 가능
(1) 주택금융공사 : 스마트주택금융앱. 1688-8114 주택금융공사 사이트 이동
(2) 국민은행 : KB스타뱅킹 앱 . 1588-9999 국민은행 사이트 이동
(3) 신한은행 : 신한쏠 앱 . 1599-8000 신한은행 사이트 이동
(4) 농협은행 : NH스마트뱅킹 앱 1661-3000 농협은행 사이트 이동
(5) 우리은행 : 우리원더랜드 앱 1599-8300 우리은행 사이트 이동
(6) 하나은행 : 하나원큐 앱 1599-1111 하나은행 사이트 이동
(7) 기업은행 : i-ONE Bank앱 1588-2588 / 1566-2566 기업은행 사이트 이동
특례보금자리론 대상과 알아야 할 사항
(1)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주택
- 주택 시세 파악은 KB 시세 > 한국부동산원 시세 > 주택공시가격 >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됩니다※ KB 시세가 대출의 관련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많은 곳에서 활용됩니다.
(2) 소득
- 소득제한 없음
- 다만, 우대금리 적용 등을 위해서는 본인, 배우자 소득자료 증빙 필요소득증빙서류 : (근로자) → 원천징수 영수증, (사업자) → 소득 금액 증명원
(3) 자금 용도
- 주택구입, 기존 대출 상환,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의 대출 시 신청 가능
(4) 주택수
- 무주택자(구입용도) 및 1 주택자 (상환, 보전용도)
- 대체 취득을 위한 일시적 2 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 (2년 이내) 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급 가능※ 2주택자 이상은 신청 불가능
(5) 최대 5억 원 이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LTV 최대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는 80%) 내에서만 취급
- DTI 최대 60% 내에서만 대출 취급
- DSR 미적용※ LTV (Loan To Value radio) : 주택담보대출비율,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
- LTV가 70%이고, 4억짜리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자 하면 빌릴 수 있는 최대금액은 0.7 X 4 = 2.8억
※ DTI (Debt To Income) : 총부채상환비율,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 DTI = (주택대출 원리금 상환액 + 기타 대출 이자 상환액) / 연간소득
- DTI 60% 설정 시, 연간소득이 5000만 원일 때 총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3000만 원(5000X0.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모 제한
※ DSR (Debt Service Ratio)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 돈을 빌리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
- DSR = (주택대출 원리금 상환액 + 기타 대출 원리금 상환액) / 연간소득DSR 이 미적용 됨에 따라 연간 소득이 작은 근로자의 경우, 대출 한도가 크지 않을 수 있음
(6) 대출 기간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40년 / 50년 6가지 만기 중 선택 가능합니다만기 40년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만기 50년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7) 대출기본금리는
- 우대형(4.65% ~ 4.95%) 과 일반형 (4.75% ~ 5.05%) 이 있습니다
- 우대형 : 주택가격 6억 이하 & 부부합산 소득 1억 이하인 차주
- 최대 90bp 내에서 금리우대를 별도로 적용
(8)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될 예정입니다
- 기존 주담대를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 및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하는 경우 모두 면제
※ 주의 사항
- 대출가능금액은 LTV 적용금액과 대출한도 중 적은 금액이 적용됨
이에 따라 자금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 대출기간 동안 1 주택 유지조건이 엄격히 적용
: 추가 주택 구입으로 2 주택 이상을 보유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장점- 시중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낮은 고정금리 대출을 장기간 이용 가능합니다.
: 4대 시중은행 주담대 평균금리 범위 (2022.12.31 ~ 2023.1.6) : 5.04 ~ 5.54%
: 특례보금자리론 예상 평균금리 (우대형기준, 대출기본금리-우대금리) : 4.65%
- 내집마련, 기존대출상환. 전세금 반환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보다 더 지원합니다
: 저소득청년 금리우대 (0.1%p) 를 추가하였으며, 신혼부부, 한부모, 장애인 가구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해 0.2 ~ 0.4%p 추가적인 금리우대를 제공합니다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1)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 금리상승기에 서민 · 실수요층의 금리불안 해소 등을 위해 장기간 저금리 등 좋은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우대지원 프로그램은 우선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 향후 시중금리, 자금상황, 가계부채 추이, 서민 실수요층 주거안정 상황 등을 보아가며 운영기간 연장여부 등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2) 하나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디딤돌 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론을 동시에 이용할 수도 있나요?
- 두 상품의 지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함께 이용 가능합니다
- 이 경우 상대적으로 대출금리가 낮고 지원한도가 낮은 디딤돌대출부터 그 한도까지 대출이 이루어지고 ,대출이 부족한 경우, 특례보금자리론을 통하여 나머지 필요금액만큼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주택가격 판단이 어려운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시세 및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 아파트의 경우는: 분양가액을 적용하되,
: 분양가액 적용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규제지역이거나 분양계약서 (또는 입주자 모집공고문)상
300세대 미만 또는 대출실행일이 (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한 경우) 감정평가액을 적용합니다
- 비아파트의 경우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 주택공시가격 >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하되,차주가 원할 경우 (주택공시가격으로 대출한도가 부족한 경우) 감정평가액 적용이 가능합니다
※ 단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기숙사, 노인복지시설 등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준주택은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4) 담보주택 외에 분양권,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용 가능한가요?
-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도 보유주택수에 포함되어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나구입용도에 한하여 2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5) 대출받은 후 추가로 구입할 수도 있나요
-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실행 이후 추가주택 취득은 금지됩니다
- 추가주택을 취득한 경우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추가로 취득한 주택을 처분하거나 대출을 상환해야 하며,해당 기한 내 처분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상실 처리되고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6) 부부 모두 소득증빙을 해야 하나요
- 차주 본인의 소득증빙만으로도 대출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 소득을 합산해 충분한 대출한도 (DTI) 를 지원받거나 우대금리적용 (우대형 1억 원, 저소득청년
6천만 원, 사회적 배려층 6천만 ~ 7천만 원) 적용 등 혜택을 받고자 하는 차주는 부부 모두 소득증빙이 필요
(7) 실직 중인 경우에도 이용 가능한가요
- 폐업 또는 실직의 경우는 건강보험료 또는 국민연금 납부내역으로 소득을 추정하여 대출심사가 가능하고,휴직자는 휴직 직전의 연간 소득으로 심사합니다
(8) 대출신청시점과 실행시점의 금리가 다를 경우에는 어떤 금리가 적용되나요
- 대출신청시점과 실행시점의 대출 기본금리 중 더 낮은 금리를 적용하며 우대 금리는 대출신청일(단, 주택가격은 대출승인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9) 대출실행 이후 주택가격이 떨어져서 우대금리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 예: 실행 시 주택가격 6.5억 원 → 이후 6억 원 이하로 하락 시
- 주택가격 적용의 판단시점은 대출승인일을 적용하므로 대출실행 이후 주택가격우대요건인 6억 이하로 하락하더라도 우대금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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