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3. 19.

    by. 부동산 및 경매관련 정보 제공자

    오피스텔이나 원룸 월세 계약하실 때는 전혀 몰랐던 월세보다 많은 일명 "깜깜이 관리비" 폭탄으로 고충을 겪었다는 세입자 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정부가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내놓고 24년 4월 부터는 실제 시행에 들어가야 하는데 월세를 관리비로 받는 꼼수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원룸 월세 계약 시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월세 및 관리비에 대하여 알아보시고 월세 계약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리비 폭탄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 세부 내용

    국토부가 23년 10월 관리비 세부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고 투명화 방안을 시행 공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성 시 관리비와 관련한 사항을 추가하고,  안내하도록 하였습니다.

     

    1. 주택 임대차 광고 시 정액관리비 세부내역 표시
    2. 중개플랫폼에 표준화된 관리비 입력 기능 마련
    3.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사항에 관리비 항목 추가
    4. 중개대상물 표시 / 광고 및 확인 설명 안내
    5. 임대차계약서에 비목별 관리비 내역 명시

    위의 사항을 어길 시에는 과태료 (단순 미표기 50만 원, 허위·거짓 표기 500만 원)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단,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24년 3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관리비 10만 원 이상이면 상세 세부내역 공개!!

    이에 따라  계도기간이 끝나는 24년 4월부터는 부동산 중개업소가 월 10만 원 이상 정액으로 관리비가 부과되는 주택 매물을 인터넷으로 광고할 때 일반관리비, 사용료(전기·수도료, 난방비 등), 기타 관리비로 구분해 세부 내역을 게시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관리비 15만 원에 청소비·인터넷·난방비 등이 포함된다고 표시했다면, 이제는 구체적인 항목과 금액을 명시해야 하는데요. 일반(공용) 관리비 10만 원, 인터넷 사용료 2만 원, 난방비 3만 원 식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관리비 세부내역관리비 세부내역


    이미 계약을 체결하여 거주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관리비 관련 분쟁을 줄이기 위해  실 사용량에 따라 청구되고 있다면 증빙서류를 요구하거나 공동 계량기 설치 및 배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리비 고지서 안에 중복된 항목은 없는지, 실사용 양보다 과하게 부과되지 않았는지 등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리비 꼼수

    서울 원룸형 오피스텔에 사는 직장인이 혼자 사는 집 관리비가 20만 원이 훌쩍 넘겨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2년 전에 계약 당시 10만 원 정도에서 두 배가 뛴 상태인데,  계약 당시에는 관리비에 대한 내용으로 "위탁 운영 중인 00 업체에 직접 납부한다"라는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내역으로 얼마를 부과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피해를 바로 잡고자 불투명한 관리비에 대하여 상세 항목으로 구분하여 세부 내역을 표시하도록 하는 투명화 방안이 나와 보완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이 아직까지는 계도 기간이라는 점도 있지만, "보증금이 6천만 원,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면"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하는  (갱신도 포함) 넘으면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세금을 피하기 위해 월세를 낮추고 관리비를 추가로 부과하는 형태의 계약을 진행하려는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투명화 방안에 명시를 해야 하는 관리비 항목에 있어 가스나 수도, 인터넷, TV 시청료 등은 관련 기관을 통해 임차인이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인건비 형식의 청소비나 경비 등의 항목은 정확한 명시나 액수 근거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를 부풀려서 관리비를 받으려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을 결국은 임차인이 꼼꼼히 확인할 수밖에 없는 사항으로, 계약 당시에  이전 거주자가 있다면 세부 관리비 내역을 사전에 확인을 해 보시면 좋고, 그 항목에 있어서도 증빙이 가능한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기타 사항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이 과도하게 부과되고 있지는 않는지를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월평균 주거비 100만 원 시대!

    한편 전세 사기 여파로 월세 수요가 늘며 월세 또한 강하게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서 주거비 부담은 더욱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23년 8월 서울지역의 주택 형태에 따른 월세를 조사해 보니

    • 연립·다세대주택, 원룸의 평균 월세는 69만 원
    • 오피스텔 평균 월세는 72만 원
    • 아파트 평균 월세는 102만 원

    으로 나왔으며 (출처: 다방). 여기에 추가적으로 관리비와, 가스·전기요금 등을 더하면 서울 원·투룸 평균 주거비는 월 100만 원이 훌쩍 넘는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합니다.

     

     

    관리비도 세액 공제 추진

    이렇게 주거비에 대한 부담이 커지다 보니,  올 총선을 준비하면서 일부  국회의원들이 임차한 주택의 관리비로 낸 금액의 15%(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는 17%)를 공제하는 세액공제 특례에 대한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이는 현재 월세는 세액공제가 되고 있으니 관리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자는 근거로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아직 법안 제출상태이고, 세액공제 시기는 미정인 상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든 전기나 수도 등을 아껴서 줄일 수 있는 공과금. 관리비를 줄이도록 하겠지만,  쉬운 일은 아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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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전세사기 이후,  월세 강세가 이어지면서 월세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일부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의 세금 절세를 위한다는 식의 핑계로 월세는 낮추고 대신 깜깜이 관리비를 받아 내는 폐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것을 막아보고자 정부의 투명화 방안이 나왔지만 그 실효성에 있어서는 역시나 또 다른 꼼수를 찾아내는 이들로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좀 더 세밀하게 오피스텔이나 원룸의 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세부적인 관리비 항목에 대하여 꼼꼼히 살펴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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