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7. 1.

    by. 부동산 및 경매관련 정보 제공자

    이사 당일 챙길 일이 꼭 등기부등본 확인하시고, 공과금 및 관리비 정산 사항, 전입신고 하면서 확정일자 받고, 필요시 전학 신청도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확인하고, 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어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잔금 날 (이사 당일) 챙길 것과 유의할 점에 대하여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이사 당일 챙길것

     

    이사 당일 챙길 것 (잔금 시) - 등기부등본 확인

    이사 당일 챙길 것 중 가장 중요한 것 , 이때 보통 잔금을 주기때문에 최종적인 부동산의 권리관계가 변동이 있는지 등기부등본을 통하여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월세 계약 이후, 근저당이 설정된 것이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을 직접 발급받아 확인할 수도 있지만, 중개한 부동산 사무소에 얘기를 하여 당일 발급한 등기부등본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해당 주택에 이전 거주자의 물건이 있는지 또는 이사를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후 잔금을 치루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이사 당일 챙길 것 - 공과금 및 관리비 정산

     

    -이사 당일에 챙길 것으로 해당 주택에 이전 거주자가 사용했던 도시가스와 전기요금, 상하수 요금이 정상적으로 정산이 되었는지, 영수증을 꼭 확인을 합니다. 영수증에 있는 정산한 날찌와 함께 도시가스 등의 검침 사항과 일치하는지도 확인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전화상으로 검침 내용을 알려 주면 해당 기관에서 정산 금액을 알려 주는 방식이라 다르게 알려줄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서도 중개한 부동산 사무소에 확인을 부탁하셔도 좋겠습니다

     

    - 관리비 및 특별수선충당금, 기타 보증금 등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관리비는 당일까지의 정산 금액을 확인하시면 되고, 특별수선충당금의 경우는 세입자가 아니라 소유주가 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받아서 나가야 하는 것인데, 새로 들어가는 입장에서는 그다지 신경 쓸 사항은 아닐 것입니다. 이 밖에도 요즘 스마트 키 등 열쇠, 주차 보증금 등을 예치하는 아파트나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3. 이사 당일 챙길 것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 이사 당일 챙길 것 3번째로 전월세 주택에 이사를 왔다면 자신의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고, 부동산 임대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요즘에는 직접 방문이 아니고도 전입신고는 정부 24 사이트에서, 확정일자는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으로 고지됨에 따라 추후에는 주택임대차신고에 대하여서도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하니 이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하시면 되겠습니다

     

    - 만약 이사 날짜가 휴일이라면, 임대인의 양해를 구하고 이사 전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이사 당일 챙길 것 - 전학 신청

    - 초등학생 자녀가 있다면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러 갈 때 '취학아동 전입통지서'를 받아서 이것을 학교에 제출하면 바로 전학이 됩니다. 중학생의 경우에는 '전학용 재학증명서'를 떼어 관할 교육청에 제출하면 학교를 배정받아 전학하면 됩니다.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이사한 주소의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관할 교육청에 제출한 후 학교를 배정받아 전학 시키면 됩니다

     

     

    이사를 자주 다니시는 분이 아니라면 당일에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신이 없을 수 있으니 사전에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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