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12. 27.

    by. 부동산 및 경매관련 정보 제공자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계약 등 거래를 하게 되면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계도 기간으로 의무는 아니라고 하나,  거래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니 내용 확인해 보시고,  부동산 등기 등을 위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발급받는 방법에 대하여서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목차

     

    부동산 거래신고란

    부동산 거래신고란 부동산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에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는 부동산 가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인데,  아직까지는 의무 사항이 아니어서 별도의 미신고 시 과태료 등이 발생하지는 않으나,   그 취지가 좋은 만큼 곧 시행이 되지 않을까 싶으니 내용 잘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발급하기

    부동산 거래를 마친 경우, 공인중개사나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거래신고 내용을 확인해 주는 것이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이 되는데,  이 신고필증은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시에 필요한 서류로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이 가능하지만  간편 인증이 아닌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금까지는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도 가능하였으나 국토교통부 사이트에 로그인하기 위해서는 현재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한 가지 팁을 알려 드리면,  공인중개사 부동산 사무소에서 부동산거래계약에 대한 신고를 하도록 하였기에,  부동산 사무소에 미리 얘기를 하시어,  출력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시거나,  출력된 것을 팩스 또는 사진으로 받으셔도 됩니다.

     

    이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기술해야 하는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관리번호"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팩스나 사진으로도 확인하신 후 기술하시면 됩니다.  다만, 원본은 아니더라도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은 제출을 해야 하니 출력을 하시어야 합니다

     

     

    (1) 국토교통부/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 접속을 합니다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rtms.molit.go.kr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위의 사이트를 접속을 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보이게 됩니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로그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상단 메뉴의 로그인 버튼을 눌러서 진행하여야 하는데,  먼저  위의 화면처럼  "해당 시도 선택" "시군구 선택"을 한 후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은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기서 시도/시군구 선택은 얘기를 하지 않아도 매매 거래가 이루어진 매물의 주소지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위의 메뉴로 이동 후  "부동산거래신고"  "신고이력 조회" 버튼을 누르더라도 동일하게 로그인 절차로 연결이 됩니다

     

    공인인증서에 의한 로그인 창이 뜨는데,  위의 항목에 대하여 차례로 입력을 하신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  회원유형은 [개인]

     :  주민등록번호

     :  성명을 입력하고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면 공인인증서 로그인 팝업창이 뜹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창으로 뜨는 것을 보면,  조금은 이해가 되지를 않기도 합니다.   "정부 24 사이트",  "대법원 사이트"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인증 방식이 다 상이함도 이상하고,  공인인증서로만 로그인을 진행하게 해 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이해가 잘 되지를 않습니다.

    아마 여기서 막히시는 분이 있으실 수 있는데,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공인중개사 부동산 사무소에 연락을 하여 해당 문서를 출력해서 팩스나 사진 찍어 보내 달라고 하시는 방법도 있음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로그인을 하셨다면 바로 [부동산거래신고] 화면으로 전환이 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하단의 [신고이력조회] 메뉴를 선택 후

    검색기간은  부동산 매매거래가 이루어진 날짜 근처로 하여 지정하고

    성명란에는  매도인이나 매수인의 성명을

    거래한 부동산의 물건소재지를 입력하고 조회를 합니다

     

    ※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하여 매매는 물론 임대차계약을 진행하셨다면 거래사항에 대하여 해당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이력이 조회가 되며 우측의 [필증인쇄] 버튼을 클릭합니다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은 소유권이전서류 제출 시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인터넷 출력을 하지 못한 경우,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팩스로 받아도 됩니다.  사진 인쇄도 가능하며, 출력물을 첨부해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좌측 상단에 [관리번호]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등기신청서 작성 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의 관리번호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관리번호

     


     

    여기까지 부동산 거래신고 된 사실인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발급과 관련한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사전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마친 이후에 이를 증빙하기 위한 자료로써 출력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나중에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를 위한 필수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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