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12. 28.

    by. 부동산 및 경매관련 정보 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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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작성방법에 대하여 완벽하게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법무사 등을 통하여 진행하시기에 잘 몰라도 되지만 아파트 (부동산) 매매 후 셀프 등기를 해 보신다면 순서대로 따라 해 보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작성방법

     

    부동산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관련 서류를 준비하신 후,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전에 준비서류나 확인할 사항에 대하여서는 아래를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다운로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온라인을 통하여 작성한 후, 출력하는 방법도 있는데, 혹시라도 수정을 하려면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여러 장을 작성해 놓을 수 있으니 파일로 다운로드 받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04-2.매매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신청(구분건물).hwp
    0.06MB
    04-2.매매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신청(구분건물).doc
    0.12MB

     

    또는 신규로 변경될 수도 있으니 정부 기관의 사이트를 통하여 다운받는 방법에 대하여서도 안내를 드립니다.

     

     

     

    위의 사이트에 접속을 하신다음에는 상단메뉴 [자료센터] [등기신청양식] 을 선택하고 클릭하신 후 , 검색란에 [소유권이전등기] 라고 입력하신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04-2.매매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신청(구분건물)] 이 보이실 텐데 워드, 아래한글, PDF 등이 있으니, 편하신 형식의 파일을 내려받아 내용을 입력 후 출력하시면 됩니다

     

    인터넷등기소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작성방법

    소유권 이전신청서를 처음 작성하시는 분께서는 어려움이 있으실 겁니다. 최대한 자세히 기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팁을 드린다면, 해당 문서에 쉽게 알 수 있는 정보만을 채우시고, 모르는 부분은 빈칸으로 두고 인쇄한 후 등기소에 가셔서 안내데스크의 안내를 받은 후 수기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실수가 있을 수 있으니 여러 장을 출력하여 가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해당 파일을 다운 받으셨다면, 신청서 작성 예시가 적혀 있는데, 그것을 토대로 이해를 돕기 위해 약간 수정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으로 쓰여진 것이 작성된 예시 내용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참고할 자료가 있는데, 다음의 서류를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토지대장)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 부동산 매매계약서
    • 국민주택채권매입 영수증
    • 취득세 납부 확인서
    • 매도인이 준 등기필증 (등기권리증)

     

     

    아파트 셀프등기

     

     

     

    위의 신청서 양식에 빨간색으로 표기된 내용을 작성하셔야 하는데, 기재에 필요한 사항 위주로 약간의 설명을 드리면 (예시 참조)

     

    부동산의 표시 - 부동산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하여 그대로 모두 기재를 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88길 10, 샛별아파트 제101동 제101호”의 경우

    [표제부] (1동의 건물의 표시)에 나와 있는 내용(소재지와 해당 동)을 기록합니다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1 샛별아파트 제101동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88길 1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88길 10, 샛별아파트 제101동

     

    [표제부]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에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내용을 기록합니다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제101동 제1층 제101호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1층 101호 86.03㎡

     

    (대지권의 표시) : 아파트 건물 대지에 대하여 구분소유자가 가지는 권리 비율입니다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1 대 3,000㎡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3,000분의 500

     

    거래신고관리번호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좌측 상단에 있는 사항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거래신고관리번호 : 12345-2006-4-1234560

     

    거래가액은 실 매매가를 쓰시면 되겠지요

    거래가액 : 300,000,000원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일 - 부동산 매매계약서 상의 매매일

    등 기 의 목 적 - [소유권 이전]

    이 전 할 지 분 - 아파트를 매매했으니 소유권 전부를 이전하는 것이니 [전부]라고

    등기의무자 - 매도인 정보

    등기권리자 - 매수인 정보를 넣습니다. 부부공동명의의 경우는 부부 모두의 정보를 입력하시고 지분에 따라 50:50 의 경우는 1/2, 1/2 지분을 기록하시면 됩니다

     

    아파트 셀프등기

     

    부동산 시가표준액, 국민주택채권매입총액, 채권발행번호 기록하시면 됩니다

    취득세도 이미 납부 하시고 납부 확인서 출력하셨으니 납부 금액 입력하시면 됩니다

    등기신청수수료 관련한 사항도 영수 금액과 납부 번호 입력

    등기의무자의 등기필 정보 - 이 부분은 매도자에게서 받은 문서에서 확인 후 기록하여야 합니다

    등기필정보의 보안스티커를 제거하면 일련번호 및 비밀번호가 보이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를 아무거나 선택하여 [거래신고 일련번호] [비밀번호]를 기재합니다.

     

    주의할 점은 거래신고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는 한 번만 사용가능하기에, 이전에 사용했던 것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보안스티커가 이미 떼어져 있다면 매도인에게 이전에 사용했던 일련번호와 비밀번호가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작성하셨습니다. 신청서 작성 시 내용이 잘못될 경우에는 서류가 반려되고 보완요청이 올 수 있으니 주의를 기울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팁을 드린다면, 신청서 작성된 이후에는 출력하신 후, 등기소에 방문하셔서 안내데스크에서 검토를 요청하셔도 됩니다. 안내해 주시는 분을 통해 궁금점을 해소하실 수 있고, 신청서에 잘못된 부분을 수정 · 보완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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