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12. 27.

    by. 부동산 및 경매관련 정보 제공자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정확히 매입금액을 확인하신 후 본인부담금이 얼마나 되는지 조회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매입금액 계산기도 나와 있지만 부동산에 따라 지역에 따라 매입률이 다른 것을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각 단계별로 진행되며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과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이 많아서 단계를  나눠서 알려 드리고 있는데요.  매입 기준 및 공시지가 확인 하는 방법에 대하여 이전 게시글에서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① 매매한 주택(아파트)의 공시가격을 알아야 합니다.

    ② 그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과 고객부담금을 조회하게 되고

    인터넷을 통하여 국민주택채권 매입 후, 즉시 매도하고 최종 국민주택채권 발행번호를 확인합니다.

     

     

    3단계 중  이번에는  2번째인 공시지가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매입과 즉시 매도에 따른 수수료 (부담금)에 대한 사항을 조회 하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계산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시지가 (시가표준액)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를 놓치셨다면 아래에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 - 공시지가 확인하기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시지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시지가 확인 후 지역별, 매입가격에 따른 매입률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시면 됩니다. 이에 대하여 먼저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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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해당 주택이나 토지 등 부동산의 공시지가 (시가표준액)을 확인하셨다면,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1) 주택도시기금 사이트 접속 후 매입금액 계산

     

     

    주택도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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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huf.molit.go.kr

     

     :  사이트 접속하신 후 상단 메뉴 중 [청약/채권] [셀프 채권매입도우미] 버튼을 클릭합니다.   하단의 [매입대상금액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는데,  시간 여유가 되신다면,  절차 안내에 대한 사항도 읽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국민주택채권매입

         : 위에 동그라미로 표시된 내용을 채우시면 다른 화면으로 전환이 됩니다

         : 매입용도란에서 [부동산소유권등기 (주택, 아파트, 연립)] 을 선택하시면 줄어든 화면이 보입니다

              (우리는 계속 아파트 매매에 대한 것을 예시로 하였으니 주택,아파트, 연립을 선택한 것입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

     

      :  매입용도 [부동산 소유권등기 (주택, 아파트, 연립)]

      :  대상물건지역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Or 그 밖의 지역] 중 선택 ,   당연히 경기도/강원도는 그 밖의 지역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 건축물 시가표준액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한 공동주택가격 ]

     

    반드시 공시지가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아파트 매수한 실거래가를 기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나 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신규 분양의 경우는 “분양가 + 옵션비용”에서 “분양가 및 옵션의 부가세 + 선납할인”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취득가격을 계산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별도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부 공동명의로 50:50 지분인 경우라면 공시지가의 지분 비율 (1/2)에 대한 금액을 계산하시어 입력을 합니다

     

     

    그런 후 [채권매입(발행)금액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하단에 [채권매입금액] 과 매입 기준이 보이게 되실 것입니다.  이 [채권매입금액]을 잘 기억해 두시거나, 별도로 기록을 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2) 매입/매도 후 본인 부담금 조회

    다음 단계로,  채권 매입과 동시에 매도를 한다는 가정하에  얼마의 수수료가 발생하는지,  그만큼이 채권매입에 따른 본인 부담금이 될테니, 이 부분에 대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부담금 조회

    위의 화면에서 채권매입금액은 이전 화면에서 확인했던 금액이 표시가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발행금액은 [채권매입금액]을 입력합니다

    부부 공동명의 50:50 의 경우는 처음부터 1/2 지분의 채권매입금액을 조회하였기에  이때 발행금액은 2배를 입력해 주시면, 실제 부부가 지불하는 총 부담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혼돈스럽다면, 1/2 지분의 채권매입금액을 조회하신 후 추후 고객부담금의 2배를 최종부담금이 됨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조회기간은 채권할인율에 해당하는 일자입니다.

     따라서 셀프 등기하는 날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보통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고 당일 즉시 매도합니다.   이 부분에서 국민주택채권 매입 후 즉시 매도에 대한 대략적인 본인부담금이 얼마인지 확인용도로 사전에 조회를 해 보실 수는 있으나, 매일 채권할인율이 변동되기에 미래의 시점으로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등기 당일, 인터넷을 통하여 진행하면 거래 계좌에서 바로 이체로써 완료되지만, 여의치 않을 시에는 해당 등기소와 세무서 등의 은행에서 바로 매입 후 즉시 매도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는 본인부담금은 현금으로 납부를 해야 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세구분은 [개인/법인] 중 선택 [개인과세] 로 선택하시고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해서,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에 대한 사항과,  매일매일 변동되는 채권할인율에 따라 매입 후 즉시 매도에 따른 채권할인액으로 본인이 부담할 금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하셨습니다.   이제는 실제,  채권매입 당일 날 즉시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매입과 함께 매도하고,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는 과정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셀프 등기 - 6. 국민주택채권 - ③ 인터넷뱅킹

    아파트 (부동산) 매매 후 셀프 등기 과정에 대한 설명을 순서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매매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을 매입을 하게 되는데, 은행을 통하여 매입하고 즉시 할인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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