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12. 27.

    by. 부동산 및 경매관련 정보 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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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주택채권을 인터넷을 통하여 매입하는 방법과 향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 필요한 영수증 출력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이번 글은 국민주택채권 관련 3번째 글로 이전글을 보시지 않은 분이라면 공시지가 확인,  매입금액 확인 자료도 함께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주택채권 인터넷 매입

     

    국민주택채권 매입 단계 중 마지막 세 번째 단계입니다.

    ① 매매한 주택(아파트)의 공시가격을 알아야 합니다.

    ② 그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과 고객부담금을 조회하게 되고

    ③ 인터넷을 통해 국민주택채권 매입 후, 즉시 매도하고 최종 국민주택채권 발행번호를 확인하고 영수증 출력하기

     

     

     

    국민주택채권 매입 - 공시지가 확인하기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시지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시지가 확인 후 지역별, 매입가격에 따른 매입률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시면 됩니다. 이에 대하여 먼저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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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셀프 등기 - 6. 국민주택채권 - ② 매입금액 확인

    아파트 (부동산) 매매 후 셀프 등기 과정에 대한 설명을 순서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매매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을 매입을 하게 되는데, 채권매입액 확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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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주택채권 인터넷 매입방법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거래하시는 은행에 들어가셔서 "국민주택채권" 이라고 검색하신 후,  아래의 내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공시지가(시가표준액)과  부동산의 지역을 확인하시면 바로 매입대상금액이 조회가 되며, 그 다음에는 매입 후 바로 매도 시에 내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에 대한 정보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먼저 확인 하신 후 고객부담금을 은행계좌에 준비를 하신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인터넷뱅킹

    당일날 하신다는 과정하에 본인부담금 확인 하신 후

    하단에 있는 [인터넷은행 바로가기]를 통하여 거래하고 계신 은행에 접속을 합니다.

     

     

    (1) 인터넷 뱅킹을 통해 국민주택채권 매입

      국민주택채권매입은 매입가능한 은행은  국민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농협은행/부산은행/대구은행 등이며 본인이 거래하고 있는 은행사이트가 있으시다면 거기서도 확인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는 설명을 위하여  국민은행으로 가겠습니다.   당연히 은행 접속을 위하여 본인 인증을 거쳐야겠지요. (인증과정은 생략합니다)

     

        : 국민은행 사이트에 접속한 이후,  상단의 [전체서비스] 메뉴에서 하단의  [국민주택채권]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 화면 하단의 "국민주택채권 매입하기" 버튼을 눌러 상세화면으로 이동을 합니다

        : 국민주택채권 건별 매입 화면으로 간략하게 개요와 거래가능시간 및 주의 사항 안내가 있는데,   안 읽어보셔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국민주택채권

     

     

    : 이제 본격적으로 매입을 위한 상세 내용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입인 선택 -  [본인용]이면 본인매입을,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매입하는 [대리인매입]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 공동 명의의 경우, 공동명의자의 국민주택채권구입은 대리인 매입으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출금계좌   - 국민은행의 본인의 출금계좌를 선택하신 후 출금가능금액 버튼을 클릭하여 잔고를 확인합니다

        출금계좌비밀번호 - 입력 후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국민주택채권

    ​  : 다음으로 화면이 전환이 되면서,  출금계좌번호와 가능금액. 매입의무자 정보가 보이고 하단에 추가 입력할 사항이 보이실 겁니다

      : 매입금액 [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입력 ]  - 해당 금액은 이전 게시물에서 확인하였던 매입금액을 입력하시는 겁니다

      : 매입용도는 [부동산등기(소유권 보존 및 이전)] - 아파트 매매이고 소유권 이전 등기사항이 맞습니다

      : 연락처를 넣고, [입력] 버튼을 누르면 납부금액 정보가 나오고,   [결제] 버튼 클릭하면 종료가 됩니다.

     

      결제 버튼에 의해, 본인의 출금계좌에서 본인부담금이 인출이 되고,  처리가 완료되는 것입니다.

     

     이때 부부 공동명의로 공동주택가격을 매수한 경우는,  본인용과 공동명의자용으로 하여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 국민주택채권 매입 영수증 발행

    이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필요한 국민주택채권 매입 영수증을 첨부하기 위하여 매입내역 조회 및 영수증 발행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은행의 국민주택채권 화면에서  [조회/취소/변경] 메뉴를 선택하면  좌측에 매입내역 조회 (영수증 발행) 메뉴가 보이실 것입니다.   이를 선택하면 오른쪽에 조회 화면이 보이게 됩니다

     

    국민주택채권

     

        : 방금 전에 은행을 통하여 매입하였기에 기간별 조회를 통하여  조회를 누르시면 바로 하단에 이어서 채권매입관련 정보가 조회되며 [상세조회(영수증)] 을 누르신 후 [인쇄]하시면 됩니다.

       : 여기서 채권발행번호는 나중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기록되는 사항이니 확인하시고 기록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국민주택채권

     

    ※ 부부공동명의의 경우는 위에서 [대리인 매입] 으로 선택하시고, 매수를 하셨을 것이고, 이에 대한 영수증도 출력을 해야 하니, 

    매입 의무자 성명과 주민번호를 기입하고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 마찬가지로 채권매매정보를 확인 후 사진을 찍어 놓거나, 출력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제출 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채권발행번호가 있으니,  본인용과 대리인용 채권발행번호를 기록해 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여 국민주택채권 금액 확인 및 매입,  매도 후 본인부담금 납부,  최종적으로 국민주택채권 매입 영수증 출력까지 3번에 걸려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따라하시는데는 큰 무리가 없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을지요.

     

    이 모든 과정은 아마도 부동산 매수 후 셀프 등기 등을 위해 필요로 하신분들이 많으실테니 다른 글도 참고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피스텔 셀프 등기 -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확인 (건축물분, 토지분)

    오피스텔 셀프 등기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아파트의 셀프 등기 시 준비할 사항과 많은 것이 동일하나 공시지가 부분에 대한 확인에 대한 사항과 차이가 있는 부분을 위주로 설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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