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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을 작성하는 법과 각종 위임장 양식을 영문 양식 포함하여 전해 드립니다. 본인이 처리해야 할 일에 대하여 여러가지 이유로 다른 분에게 권한을 정하여 위임하고자 할 때 위임장을 쓰게 되는데, 이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부터, 인감증명서 발급, 경매 입찰에 참가할 때 본인이 가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황이 안될 때 대리인을 통하여 진행하고자 할 때 위임장을 써서 권한을 대신한다고 알릴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위임장 양식을 준비해 보았으니 참고하시어 업무 처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임장 작성법 - 사전 준비사항
1. 위임자의 도장
위임장에 위임자의 도장을 찍어야 하는데, 일부 중요 문서이나 업무 처리를 위해서는 일반 도장이 아닌 인감도장으로 찍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2. 인감증명서 첨부
부동산의 거래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위임장 등은 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하는 경우로,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을 해야 합니다. 특히나 부동산 매도용이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한 위임장에 첨부할 인감증명서는 "부동산 매매용"으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 Tip : 부동산 매매용 (매도자의 경우) 에 인감증명서 발급 시에는 매수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정보가 필요하니 사전에 파악해 두셔야 합니다
※ Tip : 매매용으로 발급 후 1개월, 임대차용으로는 3개월 정도의 기간을 유효하다 보고 있기 때문에 교부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임장 양식
위임장을 쓰기 위해서는 그 목적에 맞는 위임장의 양식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여기서는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에 필요한 위임장을 쓰는 법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많이 쓰여지는 위임장 양식은 하단에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① 부동산의 표시란 : 등기부등본상에서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기재합니다- [표제부] (1동의 건물의 표시) 에 해당하는 내용 중 소재지번, 건물명칭, 도로명 주소
- [표제부]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건물내역의 구조와 면적 정보를 기재합니다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 등기원인은 "매매" 연월일은 "매매 계약일"을 기재합니다 (잔금납부일 아님)
③ 등기의 목적란 :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 이므로 "소유권이전"이라고 기재합니다
④ 이전할 지분 : 공란으로 두면 지분 전체를 의미하니 별도 기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⑤ 대리인 : 위임받은 자 (매수자 또는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합니다.
⑥ 위임한 날짜를 기재합니다.
⑦ 위임인
- 위임하고자 하는 등기신청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날인합니다.
-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는 등기인 경우에는 그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이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상호(명칭)와 본점 (주사무소 소재지),
대표자(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 법인이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할 때에는 등기소의 증명을 얻은 그 대표자의 인감을,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대표자(관리인)의 개인 인감을 각 날인합니다.
위임장 양식
위임하고자 하는 내용에 따라 그 위임장 양식이 다른데, 대표적인 몇 가지를 첨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작성하는 요령은 위의 내용과 비슷하게, 위임하는 사람과 위임받는 사람의 정보, 위임하고자 하는 내용과, 일시에 대한 것을 기록하고, 위임자의 도장을 찍는 것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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