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12. 27.

    by. 부동산 및 경매관련 정보 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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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시지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시지가 확인 후 지역별, 매입가격에 따른 매입률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시면 됩니다.  이에 대하여 먼저 공시지가 확인 방법에 대하여 차근 차근 알려드리니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

     

    부동산 매수 후 예산을 잡기 위해서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확인하시게 될텐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금액과 할인율, 구매 방법, 최종적으로 영수증 출력까지의 방법을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국민주택채권 이란

    국민주택채권은 명목상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발행되는 채권입니다.   부동산을 매입하게 되면 그에 따라 의무적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을 해야 합니다.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3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① 매매한 주택(아파트)의 공시가격을 알아야 합니다.

    ② 그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과 고객부담금을 조회하게 되고

    ③ 인터넷을 통하여 국민주택채권 매입 후, 즉시 매도하고 최종 국민주택채권 발행번호를 확인하고 영수증을 출력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기에 앞서 법으로 지정된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기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 기준

     

    등기종류건물형 주택시가표준액 지역매입률
    소유권 이전등기 주택 시가표준액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13/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13/1,000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19/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14/1,000
    시가표준액
    1억원 이상 1억6천만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21/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16/1,000
    시가표준액
    1억6천만원 이상 2억6천만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23/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18/1,000
    시가표준액
    2억6천만원 이상 6억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26/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21/1,000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31/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26/1,000
    토지 시가표준액
    5백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25/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20/1,000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40/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35/1,000
    시가표준액 1억원 이상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50/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45/1,000
    주택 및 토지외의 부동산 시가표준액
    1천만원 이상 1억3천만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10/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8/1,000
    시가표준액
    1억3천만원 이상 2억5천만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16/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14/1,000
    시가표준액 2억5천만원
    이상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20/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18/1,000

     

     :  위의 부동산 유형과 매수 금액이 아닌 시가표준액 (공시지가)와 지역에 따른 매입율을 하시면 됩니다.  좀 더 편하고  국민주택채권 매입액을 계산을 할 수 있으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시지가 알아보기

    위에 표에 나와 있는대로 시가표준액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는 공시지가를 알아보시면 됩니다. 공시지가는 매년 초 정부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활용하기 때문에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부동산가격알리미

     

     :  주택(아파트)의 공시지가를 알아보고자 하니 [표준주택]을 선택하고, 화면 이동 한 후

     

    가격알리미

      : 상단 메뉴 중 [주택 ] [공동주택공시가격} 선택 후 [공동주택가격 열람 바로가기]

     

    가격알리미

     

     :  매수한 아파트의 도로명 주소를 검색하여 해당 아파트와 동/호수를 선택한 후   [열람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  화면 아래와 같이  해당 아파트의 연도별 공동주택가격이 조회가 됩니다.  이 중에서 최근 년도의 공동주택가격을 기록해 두시면  됩니다

     :  이 공동주택가격은  국민주택채권매입시 활용되며, 부동산 등기신청서에도 기록하게 되니 잘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때 부부 공동명의로 50:50 지분인 경우 공동주택가격을 1/2 로 하여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민주택채권매입을 위해 먼저 알아보셔야 하는 공시지가 확인에 대한 사항을 알려드렸는데,   실제 매입금액 계산 확인 및 국민주택채권을 인터넷으로 매입하는 방법에 대하여서도 알려드리니 아래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보면 좋은 글

    다음에는 공동주택가격 (표준공시지가)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매입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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