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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셀프 등기 중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확인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아파트의 셀프 등기 시 준비할 사항과 많은 것이 동일하나 공시지가 부분에 대한 확인에 대한 사항과 차이가 있는 부분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셀프 등기에 과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피스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과정에서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에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만 보시는 분들을 위해 전체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드리면서 차이점을 첨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스텔 셀프 등기 준비 필요서류
이 부분은 아파트 매수 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과 동일한 내용
각종 서류 준비 과정에 대하여서는 제 게시글 하나씩 따라 가시면 문제가 없으실 겁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자주 많이 해 본다면, 아주 쉽게 해 나갈 수 있을 텐데, 평생 몇 번의 기회가 있을지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니기에 할 때만 바뀐 부분은 없나, 더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은 없나 찾아보고 신중하게 하게 됩니다.
이번이 실제로는 2 번째 셀프 등기이지만, 이번에는 기존 아파트 매수 후 소유권 이전등기가 아닌 오피스텔 매수 후 소유권 이전 등기라서 다시 꼼꼼히 살펴 보았습니다.
솔직히 자주 셀프 등기할 정도로 투자 돈도 많고, 수익률도 좋아서 재 투자의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대략 1억 몇 천 정도의 오피스텔인데, 법무사 대행 수수료만 견적을 받아 보니 25만 원 정도를 받게 되었는데, 제가 하루 휴가를 내야 하고, 각종 서류 준비 등에 시간을 투입과 신경 쓰는 것을 생각하면 법무사에게 맡기는 것도 나을 수 있겠지만, 공부하는 차원에서 다시금 셀프 등기를 해 봅니다.
오피스텔 셀프등기와 아파트 셀프등기 차이점
이전에 등록해 놓은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방법을 따라 하다 보니, 아파트와는 다르게 오피스텔에 대한 공시지가 확인이 달랐습니다.
(1)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위한 오피스텔 공시지가 확인
- 오피스텔 공시지가 확인은 홈택스 사이트를 통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파트는 부동산공시지가 알리미 사이트)
- 사이트 들어가시면, 별도의 공인인증서/간편 인증 등을 통하여 로그인하신 후
- 상단 메뉴의 "조회/발급"에서 "기타 조회 항목의 기준시가조회"를 누르면 하단 메뉴로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 나오는데 이것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내용으로 들어가시면 "소재지 정보"를 지번으로 하여 조회하는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 여기에 매수를 하신 오피스텔의 법정동과 지번 정보를 넣고, 오피스텔 명을 검색하시면,
- 상세주소 검색이 보이게 되고, 이곳에 "해당동" "층" "호" 정보와 최근 "고시 연도"를 선택을 한 후 조회
최종적으로 기준시가의 고시일자, 단위면적당(㎡) 기준시가(원), 해당 호실의 건물면적(㎡) 정보가 조회됩니다
- 이 정보를 출력해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아파트의 경우는 해당 면적의 공시지가가 표시되지만, 홈텍스의 오피스텔 조회 값은 단위면적당 기준시가이므로, 해당 건물면적을 곱하여 오피스텔의 공시가격을 계산해야 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그런데, 아직 셀프 등기 신청을 하지는 못한 상태인데, 이렇게 확인한 기준시가는 건물과 토지 전체에 대한 것으로 나오는데, 실제 국민주택채권 매입 단계에서는 건물분과 토지분에 대한 것을 따로 계산하여 매입 금액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둘 다 진행해 보니, 채권 매입 금액은 동일하게 나오고 있어, 고민이 되는데, 좀 더 정확한 숫자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사이트를 통하여 건물분과 토지분을 따로 산출하는 것도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2) 국민주택채권 매입 단계
- 채권매입을 위해서는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 위의 매입용도란에는 " 부동산 소유권등기 (주택, 토지 外)"를 선택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으로 전환이 됩니다
(3) 국민주택채권 매입 시 - 건축분 시가표준액 확인
- 아래 내용 중 대상물건지역이 서울, 수도권 지역인지, 그 밖의 지역인지를 선택하시고
- 건축물 시가표준액 우측에 있는 단독/공동주택 외 (서울인지, 서울 외인지에 따라 버튼을 클릭하시면)
(오피스텔이므로 단독/공동주택 외로 선택, 지역 선택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 저의 경우는 단독/공동주택 외 (서울 외)를 클릭하니. 바로 위텍스의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 화면이 뜨게 되었습니다 (서울을 누르니 서울시 ETAX로 인터넷 세금 납부 시스템으로 바로 가네요)
- 위 화면에서 관할지역, 특수번지 (보통은 일반번지), 본/부번지, 건물동, 건물호, 기준연도를 선택하신 후
자동입력방지문자에 맞게 입력 후 검색하시면, 최종적으로 물건지의 면적에 대한 시가표준액이 조회가 됩니다
※ 시가표준액은 기준면적에 대한 것이 아닌 해당 물건지의 면적에 해당하는 시가표준액으로 추후 건축물 시가표준액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4) 국민주택채권 매입 시 - 토지분 시가표준액 확인
- 오피스텔의 건축분과 토지분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확인하는 것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에 동일한 사이트에서 채권금액 계산화면에서, 동일하게 메뉴를 선택하신 후, 하단에 있는 "토지가격열람"을 누르게 되면
바로 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로 이동을 합니다
- 위의 메뉴에서 해당 지자체를 선택하시면 개별 공시지가 화면으로 넘어가서, 해당 물건지의 주소를 입력하여 토지의 공시지가를 확인합니다.
- 이때 지난 공시지가의 내용이 다 나오는데, 가장 최근의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고, 기록해 둡니다
(5) 채권매입(발행) 금액 조회
- 위의 방법으로 조회된, 건축분 시가표준액과 토지분 시가표준액을 채권금액 계산하기에서 입력 후 하단의 채권매입(발행)금액 조회 버튼을 누르면 최종적으로 건축물분 토지분, 합계 채권매입금액이 표시가 됩니다
- 이때 주의 할 것은 토지분 시가표준액은 하단에 표시된 것처럼 개별공시지가 * 해당면적 (㎡)을 한 후 계산된 값은 넣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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