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6. 13.

    by. 부동산 및 경매관련 정보 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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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전에 613 부동산 대책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가 발표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 정리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613 부동산대책은 주택시장의 안정과 국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시장 기능 회복과 원활한 주택 수급을 제약하는 규제에 대하여 정상화 차원으로 돌려놓겠다는 취지로 발표되었다고 합니다.

     

    613 부동산 대책

     

     

    613 부동산 대책 주요 내용

    대표적으로 국민주거 불편 해소를 위한 방안과 함께 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치가 이번 613 부동산 대책에 포함되었습니다.

     

    1.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전환 허용

    종전에 민영주택이나 공공주택 하나만 청약 가능했던 청약부금과 청약예금을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허용해 주면서  기존 납입 실적 및 기간을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2, 청약 통장 월 납입금 인정한도 인상

    83년부터 거의 40년간 유지되었던 청약통장 월납입금 10만 원 인정한도를  그동안의 가구소득 상승과 소득공제 한도 등을 고려하여 2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3. 저출생, 고령화 지자체 특별 공급 신설

    저출생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기관추천 유형의 특별공급 물량을 신설하여 전체 분양물량의 10% 이내이나 시도지사의 승인 시에는 10%를 초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뉴:홈 나눔형 공급 및 운영방식 개선

    공공분양 성격의 뉴:홈 나눔형 주택에 대하여 공공환매만 가능했던 것을 사인간 거래가 가능토록 하여 수분양자의 거래 불편을 해소하고,  입주 10년 경과 시 감정가 차익으로 정산하고 10년 경과 이후 처분 시에는 시세 차익은 100% 수분양자가 가져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분양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개선하였습니다

     

    5. 전세보증보험 시세 산정시 126% 룰

    전세보증보험의 시세를 산정할 때 공시가격 140% * 담보인정비율 90%를 적용하여 126% 까지 가능하도록 하여 임대보증체계를 안정화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하였고,  임대인의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HUG 가 의뢰한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감정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6. 대토보상을 주택 분양권으로 까지 확대

    현재 토지를 보상하는 방식이 현금보상, 채권보상,  대토보상 (토지로 보상)하는 것에서  토지 외 주택 분양권 보상도 추가함으로써 보상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세부 추진과제

     

    1.  주택 사업 활성화

    도심 주택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 임대 리츠 및 대토보상제도를 활성화하여 주택 공급을 지원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주택 정비계획 변경의 경우  경미한 변경의 경우는 협의 및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에 대하여 업체 등록 요건에서 필요 인력의 요건을 완화하여 주었습니다.

    제도 간소화

     

    소규모 정비 사업의 경우에는 잔여 부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로구역-사업시행구역 면적 간 상한을 일치시키고,  일정 폭 이상 도로에 접해야 하는 접도 요건도 한쪽 면만 도로에 접하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 하였습니다.

     

    소규모 정비

     

    건축 인허가 규제에 대하여 주거 용도가 아닌 주민공동시설의 경우는 주거용 건축물의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침수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규제 사항을 예외적으로 완화하여 피트니스 센터나 독서실 등의 주민공동시설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2. 대토보상 활성화

    토지에 대한 대토보상에 대한 방식을 기존 현금보상과 채권보상,  토지로 보상하는 것에  추가적으로 토지 외 주택 분양권 보상도 가능하도록 확대해 보상권자의 선택권을 넗혀 주었습니다.

     

    또한 대토보상의 대상을 당해 지역에서만 가능하였던 것을 동일 사업시행자의 타 사업 지역 미분양 물량으로도 보상이 가능토록 하였고,  대토보상 토지에 대한 전매제한 규제도 그 시기를 단축하여 현행 8 ~ 10년이던 것을 4 ~ 5년 정도로 단축하였습니다

     

    대토보상 기간

     

    3. 공공택지 등 사업 기반 강화

    도심 내 취약 주거지인 쪽방촌에 양질의 주택이 신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제외하는 것과 함께 공공주택지구 내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해 조성사업 일부를 민간업체가 개발하고 그 대가로 토지를 공급하는 대행개발방식을 도입함으로써 공공주택지구 내 민간이 대형 개발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국민 주거 불편 해소

    이번 613 부동산 대책에서 국민들에게 가장 체감하는 것으로  종전에 민영주택이나 공공주택 하나만 청약 가능했던 청약부금과 청약예금을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허용해 주면서  기존 납입 실적 및 기간을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또한  청약통장 월납입금 10만 원 인정한도를  2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그동안 청약통장에 10만 원을 초과하여 입금한 경우 인정한도 10만 원까지만 인정되었던 것이 25만 원까지 인정되게 되었습니다

     

    현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쟁력, 외국인 투자 촉진, 전통문화 보존 등의 목적으로 지자체 내 특별공급을 허용해 주었던 것을 저출생 및 고령화 사회 대응 항목을 추가하여  해당 지자체에 기관추천 특별공급을 추가 배정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임대보증체계 안정화

    갭투자 방지는 역전세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강화된 보증 가입 기준은 유지하면서 적용 세부 기준을 구체화하여  임대보증시장의 안정화를 꾀하는 정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주택가격은 공시가격 인정비율 140%를 우선 적용하고, 담보 인정 비율도 90% 적용 원칙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하면서,  임대인이 공시가격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경우 HUG 가 인정 시 HUG가 직접 의뢰한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감정가를 사용하여 임대보증 가입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 공공주택 공급 및 운영방식 개선

    공공분양 뉴:홈 사업의 경우,  거주의무기간(5년)을 경과한 이후에는 감정가 차익이 아닌 실제 시세차익 기준으로 개인 간의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입주 10년 경과 시 감정가 차익으로 정산하고  10년 경과 이후 처분 시에는 시세 차익을 모두 100% 수분양자가 가져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급과 수분양자의 거래 편의는 물론, 수익에 대한 사항도 허용해 주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기숙사형 공유형 주거시설에 대하여서는 기존에  청년층에 대하여서만 매입이 가능했던 것을 고령화 시대의 대응을 위해 일반층 (고령자 등)까지도 확대 적용하여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맺음말

     

    613 부동산 대책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가 발표되었는데 주택시장의 안정과 국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시장 기능 회복과 원활한 주택 수급을 제약하는 규제에 대하여 정상화 차원으로 돌려놓겠다는 취지로 이루어진 대책이라고 하지만,  신규 주택 공급에 도움이 될는지,  큰 반향을 일으킬지에 의문을 두는 평이 많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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