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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복비를 계산하기 전에 시도별 수수료율표를 확인하시고, 법으로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부동산 중개사무소 공인중개사님과 협의하시거나, 국가 지원받아 부동산 중개수수료 절약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니 꼭 확인하시고 중개수수료 아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부동산 중개수수료 란?
토지 혹은 건물 주택 등의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할 때, 큰돈이 오가기 때문에 국가에서 공인된 자격을 취득한 공인중개사가 관련 법과 용어들에 관한 지식을 바탕으로 매수자/매도자 또는 임차인/임대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부동산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또한 다양한 조건에 맞는 부동산을 안내하고, 매수자/매도자 또는 임차인/임대인의 요청사항을 전달하고 원만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드는 공인중개사의 수고에 대한 서비스 비용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라는 것이 발생합니다. 해당 비용은 흔히 복비라고도 불리는데, 계약이 성사되면 거래 당사자 양쪽 모두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에서 주택의 중개수수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며, 이 범위 안에서 각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에서 조례로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 외의 중개수수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법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계산법은 매물의 대상과 지역, 거래가에 따라 정의된 요율에 의해 거래가와 요율을 곱한 값으로 계산을 합니다. 법에서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상한선을 정하여 제시하고 있어서, 그 허용 범위 안에서 거래 당사자와 부동산 중개사무소 공인중개사 간의 협의에 의해 최종 금액이 결정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계산함에 있어, 거래가와 요율을 곱한 값으로 계산한다고 하였으나, 월세의 임대차 거래는 보증금와 월세로 나누어져 있어서 거래가액을 정함에 있어 간주 금액이라는 것을 적용하게 됩니다. 다만 이는 주택에 한정되며 오피스텔이나 토지의 경우는 다를 수 있으니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에 있어 특이사항
- 보증금과 월세와 같은 차임이 있는 거래의 경우의 거래금액은 보증금 + (월 차임 * 100) 으로 하며, 합산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보증금 + (월차임 * 100)* 70% 로 하게 됩니다.
- 건축물 중 주택 면적이 1/2 이상인 경우, 주택의 중개수수료율을 적용하되,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1/2 미만인 경우에는 주택 외의 중개수수료율을 적용합니다
- 분양권의 거래금액은 거래 당시까지 불입한 계약금, 중도금의 금액 합계 (융자금 포함) 에 프리미엄을 더 한 금액을 거래가액으로 합니다.
-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별도하여 지급합니다. (계산 결과에 부가세 10%를 포함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요율표는 개인이나 거래 당사자 간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주택의 중개수수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범위를 정하고, 각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 외(분양권, 상가, 토지 등)의 중개수수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 지자체의 조례에 의해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살고 있던 지역이 아니라면 정확한 요율을 모르고 넘어갈 수 있으니, 사전에 해당 지역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은 해당 부동산의 주소지가 아닌, 중개한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주소지에 따른다는 것도 꼭 미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계산에 있어 매매와 전세, 월세 등 임대차에 대한 계산법이 다르며, 보통의 경우 매매에 비해 거래 금액이 적은 임대차 계약이 좀 더 수수료율이 높은 편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절약방법
임대차 계약을 함에 따라 보증금이나 월세는 물론, 이사에 따른 이사 비용 등도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에 부동산 중개수수료 또한 부담을 가중시키게 되는데 이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안내를 드립니다.
1. 직거래
이를 위해 직거래를 진행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은 당근에서도 부동산 거래를 한다고 하는데,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아 좋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에도 장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직거래를 염두에 두고, 본인이 직접 집을 알아볼 때 직계약은 인터넷상의 사진을 먼저 본 후, 결정을 하게 되는데, 직접 해당 부동산에 방문하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고, 거래 당사자간의 얘기만으로 확인이 어려운 사항이나 법적인 문제 등이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2. 유리한 협상 시기를 잡아라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상한선만 있기에, 법으로 최대로 할 수 있는 상한 요율은 고가 주택일수록 더 크게 되어 있는데, 이때 부동산 사무소의 공인중개사 분과 충분히 협의를 통하여 조정을 하실 수 있으니, 최대한 사정을 얘기하시어 수수료율을 줄여달라고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주변의 비슷한 물건에 대해 실제로 받고 있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하여 사전에 조사를 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또한 막상 잔금을 지급한 후,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할 때 깎아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협상이 가능한 시점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을 때, 예를 들어 마음에 드는 주택을 발견했을 때 계약서를 쓰기 전에 미리 금액을 깎을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3. 정부 지원금 받기
정부 사업으로 청년에게 부동산 전월세 중개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 잘 알아보시고 아낄 수 있는 비용은 최대한 줄여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자주 묻는 질문
1. 부동산 중개수수료 언제 주는 것인가요?
중개수수료의 지급시기는 거래 당사자와 부동산 중개소 사무소 공인중개사 간의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데,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 대금 지급이 완료하는 날에 지급하게 됩니다. 안전한 거래를 위해 부동산 계약서 작성 시에 중개수수료 지급 시기를 기재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2.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가세 별도라는데 왜 그런가요?
중개수수료는 부가세 별도로 계산되므로 지급 시에는 부가세 10%를 포함하여 지급합니다. 이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일반과세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사업자가 간이과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되니,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찾아가실 때 한번 먼저 일반과세사업자인지, 간이과세사업자인지를 물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3. 중개수수료 카드 납부는 안 되나요?
중개수수료를 카드로 납부 가능한지의 여부는 해당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카드 결제를 위해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카드 가맹점 등록을 하지 않고 카드 단말기를 구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현금영수증 거부처럼 카드 거부로 신고할 수 있지 않냐 하실 수 있으나 현금영수증 거부와는 다르게 카드 가맹점이 아닌 업장에서의 카드 거부는 합법이기 때문에 신고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보통의 경우, 중개수수료는 현금으로 지급을 하여, 계좌 이체 등을 하게 되는데,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셔서 향후 소득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4. 중개수수료율을 초과하는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는 어떻게?
만약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의 상한선을 초과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에 의거하여 업무정지 및 벌금 등의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며, 초과 납부한 비용은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법적인 사항을 잘못 아시고 초과 수수료 요구로 신고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오피스텔의 임대차 계약을 진행한다면, 이때는 거래 금액보다는 그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지, 초과인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5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상한율이 0.4%가 적용되지만 85제곱미터 초과인 경우에는 0.9% 로 상한율이 바뀌게 되니 이 점도 유의하시어 계산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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