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1. 23.

    by. 부동산 및 경매관련 정보 제공자

    부모 자식 간 언제 차용증을 쓰게 될까요.  큰 자금이 들어가는 부동산을 사려고 할 때 증여세를 내지 않으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면 차용증을 알게 됩니다. 이때 활용할 부모 자식 간 차용증 양식과 차용증 양식 쓰는 법, 주의 사항과 증여세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 드리니 꼼꼼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차용증 양식

     

    목차

     

    차용증 이란

    돈을 빌려주는 사람과 돈을 빌리는 사람  둘 간의 합의로 금전이나 물건을 빌린 것을 증거로 빌리는 사람과 보증인이 작성하여 도장 등을 날인한 후 빌려준 사람이 보관하는 문서가 바로 차용증이 되겠습니다.  차용증은 문서로 작성하여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게 되는데, 정확하게는 차용증 만으로는 법적인 효력을 확실히 하게 하기 위해 주의 사항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부모 자식 간 차용증

    보통 가족끼리 차용증을 주고받는 것은 상대방을 의심하는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어 꺼리는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 이로 인해 국세청의 세무조사로 증여로 간주되어 엄청난 증여세를 물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나 부동산 자금조달계획서 상에 돈이 오간 것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예상하지 못했던 증여세 폭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부모 자식 간이라도 금전 거래에 대한 차용증을 만들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 1.  2024년 증여세 면제 한도액 변경

    물론 증여세의 경우도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면제 금액과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면제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구분 이전 2024년 개정
    배우자 6억 원 6억 원 (동일)
    직계존속 -> 직계비속 5천만 원 (미성년자 2천만 원)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 원)

    혼인공제 1억 원
    직계비속 -> 직계비속 5천만 원 5천만 원 (동일)
    기타 친족 1천만 원 1천만 원 (동일)

     

     

    직계존속 : 본인 기준 위쪽 -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외조부모  

    ※ 직계비속 : 본인 기준 아래쪽 - 자녀, 손자녀

    ※ 형제, 자매, 동거인, 고모, 삼촌, 이모, 시부모, 장인, 장모는 직계 존비속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증여재산 공제 한도액은 10년간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참고 2.  증여세 적용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 원 이하 10%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20% 1천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30% 6천만 원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40% 1억 6천만 원
    30억 원 초과 50% 4억 6천만 원

     

    부모 자식 간 차용증 이자

    법률에 따르면 현재는 당좌 대출의 이자율이 연간 4.6%로  1억 원을 빌려 준 경우 연간 460만 원의 이자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간 4.6% 보다 낮은 이자율로 빌려 주고 이자를 받아도 큰 문제는 없는데,  대신 덜 받은 이자의 금액이 1천만 원 이내여야 합니다.

     

    여기서  위의 내용을 잘 확인해 보시면,  무이자로도 차용증을 써도 됨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덜 받은 이자가 1천만 원 이내라고 했기 때문에 2억 1700만 원의 연 4,6% 의 이자가 약 998만 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2억 1700만 원을 빌려가시더라도 무이자가 가능함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용증 양식 쓰는 법

    차용증을 작성할 때에는 아래의 내용이 빠짐없이 들어가도록 하며, 오타나 오류가 없도록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1. 차용증 문서 상단에 "차용증" 이라는 제목을 명시하고  그 아래에 다음 사항을 기재합니다
    2. 당사자 정보를 기재합니다 : 차용증에는 돈을 빌려 주는 사람(대여인)과 빌려가는 사람(차용인)의 정보를 명시해야 합니다. 각 당사자의 전체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포함합니다
    3. 빌려간 금액을 명시합니다 : 숫자와 한글로 나란히 기재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이자율과 조건, 이자 지불일시를 적습니다 : 이자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또한 이자를 연체했을 때의 연체 이자에 대하여서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상환일정과 변제방법 : 원금 상환 일정과 이자 지불 일정,  빌려간 돈을 분할하여 갚을지, 일시 상환할지를 기재합니다. 이때 이자는 물론 원금을 받을 장소나, 방법을 기재하고 필요시 은행 계좌번호를 기재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6. 보증인 정보 
    7. 서명 및 날짜 기입  : 양 당사자는 물론, 보증인이 있을 경우 각각 성명과 함께 인감이나 지장, sign 을 하셔야 합니다.

     

     

    차용증.docx
    0.02MB
    차용증.hwp
    0.02MB
    차용증.xlsx
    0.01MB

     

    이렇게 작성된 차용증은 법적으로 강제력은 없지만, 이에 대하여 우체국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좋겠고, 법적 효력을 좀 더 보고자 한다면,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아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공증을 받으면 좋은 점

    공증서류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 등의 분쟁 시 중요한 법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 자식 간에 돈을 빌려 주면서 공증까지 받는 경우에 있어서의 좋은 점이라고 한다면, 혹시라도 차용증을 잃어버렸을 때  공증한 문서는 공증사무소에서 일정기간 보관을 하고 있으므로 분실의 위험을 줄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증을 받게 될 때 수수료가 발생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