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2. 16.

    by. 부동산 및 경매관련 정보 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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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 3월 1일 신규 신청자부터 주택연금 월지급금이 확대됩니다.  주택연금은 국가에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하여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매월 연금의 형식으로 노후에 필요한 자금을 지급하는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입니다.  신규가입절차 및  예상 월지급액을 바로 확인해 보세요. 

     

     

    목차

     

    주택연금 수령액 확인하기

     

    주택연금 신규가입

    주택연금에 24년 3월 1일 자 이후에 가입하시는 분들에게는 기존 주택연금 월 지급액 보다 더 많은 금액을 준다고 합니다.  신규 가입요건은 그리 까다로운 편은 아니니 확인해 보시고,  노후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국가의 지원정책 이니 내 집에서 실거주와 연금혜택을 같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신규가입 요건

    •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이어도 됩니다)
    • 주택연금 가입연령은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면 됩니다 (부부 중 나이가 젊으신 분의 나이 기준입니다)
    • 부부 기준 공시가격 등이 12억원 이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가능
    • 주택법에 따른 주택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및 주거목적의 오피스텔을 소유하신 분
    • 1 주택 보유자,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12억 원 이하면 가능  ( 12억 원 초과 2 주택자는 3년 내 처분을 약속하는 경우 가능)

    주택가격은 공사에서 인정하는 시세를 적용하며, 아파트의 경우는 한국부동산원 시세, KB국민은행 시세를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아파트 이외에 인터넷 시세가 없는 주택과 오피스텔은 감정기관의 감정평가 시세로 적용합니다.

     

     

    주택연금 가입절차

    주택연금의 가입 자격이 되시는 분은 아래의 가입절차를 거쳐 심사를 거친 후 금융기관을 통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1. 보증신청 

    신청인이 한국주택금융공사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보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담을 위해서는 사전에 상담 예약을 꼭 하셔야 하니 미리 인터넷으로 신청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2. 보증심사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소유한 주택의 가격 평가 등을 진행하는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3. 보증서 발급

    공사가 보증약정체계 및 저당권 설정 후 금융기관에 보증서를 발급하여 줍니다

     

    4. 대출실행

    신청인이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대출거래약정 체결 후 금융기관에서 주택연금 대출을 받습니다

     

    주택연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1. 주택연금 수령 중 화재로 주택이 손실되면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화재 등으로 주택의 손실이나 재건축, 재개발 등으로 인해 담보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는, 가입 당시 재개발, 재건축이 예정된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단계까지는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택연금을 수령하는 도중 재개발과 재건축이 되더라도 주택연금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데, 다만 재개발과 재건축 조합 등으로부터 제공되는 이주비 대출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2. 주택연금 수령 중 이혼이나 재혼을 한 경우는 주택연금 지급은 어떻게 됩니까

    주택연금 수령 중 이혼을 한 경우 이혼한 배우자는 주택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재혼의 경우 가입자가 사망하게 되면 재혼한 배우자는 주택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주택의 가격이 변동되면 주택연금 수령액도 변경이 되나요

    주택연금 약정 후에 주택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하더라도 지급금액의 변경은 되지 않습니다.

     

    4. 주택연금 수령 중 주민등록을 이전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부부 모두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에는 주택연금의 지급이 정지됩니다.  다만, 입원 등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정하는 "실거주 예외인정사유"의 경우는 지급이 정상적으로 됩니다.

     

     

    5. 주택연금 해지는 어떻게 하나요?

    주택연금 중도 해지를 원하는 경우 관할지사나 취급 금융기관 지점에서 상환해야 하는 연금대출잔액을 확인한 후, 취급 금융기관 지점에서 대출 잔액을 모두 상환하시면 됩니다.

     

    중도해지 시 상환해야 하는 금액은 상환시점의 연금대출잔액으로, 연금지급액(월수령액, 개별인출금)+보증료(초기보증료, 연보증료)+대출이자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상환 후 상환영수증을 관할지사 담당자에게 팩스 등을 통해 전달하여 주시고, 주택연금 관련 등기 말소절차를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연금 대출금리눈 얼마 /  월지급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나요 /  주택연금 가입 시 비용이 들어가나요  등의 질문은 추가 답변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주택연금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시가와,  수령 연령 시기,  주택의 형태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시가 3억 원짜리 일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부분의 경우,  55세에 주택연금을 신청하게 되면  평생 매월 약 45만여 원을 받을 수 있고,  60세에 주택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61만 여원,  70세는 90만 원, 80세는 142만 여원으로 그 수령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만약 여건이 허락된다면 주택연금의 가입 연령을 최대한 늦게 하여 주택연금을 수령하시는 것이 전체 주택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방법이 됩니다.  이는 집값이 똑같아도 가입 연령이 높을수록 월 수령액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주택별 (주택/노인복지주택/오피스텔) , 연령별, 주택가격별  지급  평균 예시를 보시고자 한다면 아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시가 아니라  실제 나의 주택연금 신규 가입 시 월 수령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하시고자 하신다면, 부부의 연령, 보유 주택의 시세 정보를 확인하고 입력하시면, 바로 부부가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 예상금액을 조회할 수 있으니 직접 실수령액을 계산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주택연금 상식 

    주택연금에서 꼭 알아두어야 하는  내용을 추가로 알려 드립니다.

     

    1. 주택연금 수령 방식 

    평생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수령하는 종신방식과 일정기간 동안 받는 확정기간방식과 혼합방식이 있습니다

     

    (1) 종신방식

       1) 정액형 : 매월 동일한 금액을 수령하는 방식

       2) 초기증액형 : 가입 초기 일정기간 (3년, 5년, 7년, 10년 중 선택)은 정액형 보다는 많이 받고, 그 이후에는 정액형보다 덜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3) 정기증가형 : 초기에는 정액형보다 적게 받고 3년마다 4.5%씩 일정하게 증가한 금액을 수령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2) 확정기간 방식

      가입연령에 따라 10년, 15년, 20년 , 25년, 30년 중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 매월 동일한 금액을 수령하고 평생 거주하는 방식으로 대출한도의 5%를 의무설정 인출한도로 설정하셔야 합니다

     

    이용기간 중 지급방식 변경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문의를 통하여 지급방식 변경 여부를 확인하시어야 합니다

     

     

    2. 주택연금 종류

    (1) 일반 주택연금 

    가입자 대부분의 경우 종신방식의 정액형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이는 사망하기 전까지 평생, 매달 똑같은 돈을 받는 방식입니다.  또는  일정 기간만 연금을 받는 ‘확정기간방식’, 초기 10년은 수령액이 많고 이후 줄어드는 ‘전후후박형’ 등의 지급 방식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2)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개인별 사정에 따라 연금 일부를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연금대출한도의 50 ~ 90% 범위 안에서)으로 당겨 쓰고 나머지는 평생 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하는 ‘대출상환방식’의 주택연금입니다

     

    (3) 우대지급형 주택연금

    부부 중 한 명이 기초연금 수급자이고, 집은 2억 원 미만의 1 주택이라면 ‘우대형 주택연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주택연금보다 연금액이 최대 20% 더 나오는 '우대지급형' 주택연금이 있습니다

     

    3. 담보제공 방식

    주택연금은 주택소유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담보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저당권 방식과 주택소유자가 주택을 공사에 신탁(소유권 이전)하고 공사는 우선수익권을 담보로 취득하는 신탁방식이 있습니다.

     

    구분 저당권 방식 신탁방식
    담보제공 (소유권) 근저당권설정 (가입자) 신탁등기 (공사)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 연금승계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필요 소유권 이전 없이 자동승계
    보증금 있는 일부 임대 불가능 가능

     

    4. 주택연금의 장점

    (1) 평생 거주, 평생지급

    연금을 신청했던 주택에 평생 기존처럼 사시면서 노후에 필요한 자금을 연금으로 받으셔서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도 연금 감액 없이 100% 동일 금액의 지급을 보장합니다.

     

    (2) 국가가 보증하는 안전 연금입니다.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증하므로 연금 지급 중단의 위험이 전혀 없습니다

     

    (3) 합리적인 상속 

    주택연금을 받던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했을 때 연금수령액이 주택가격을 초과하더라도 상속인에게 청구되지 않으며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4) 세제혜택

    주택연금의 장점 중 하나는 세제 혜택인데,  가입단계에서는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가 면제되거나 감면됩니다.

     

    또한 연금수령 시 소득세에 대한 소득공제와 재산세에 있어서 주택연금을 받는 1 가구 1 주택자는 공시가 5억 원 이하분까지 재산세를 25% 깎아주고, 초과분만 부과 되기 때문에 세액 감면의 혜택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5) 언제든지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전액 또는 일부 정산이 가능합니다

     

     

    5. 주택연금 단점

    (1) 소유 주택에 근저당권 등 다른 채권이 없어야 합니다.

    주택연금을 신청하는 주택은 선순위 채권액을 전부 상환한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결국 융자가 없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2) 주택연금 약정 후에 주택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지급금액의 변경은 되지 않습니다.

    이는 단점이라기보다는 주택가격이 상승한 시기에 주택연금을 가입하시면,  주택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지급금액이 거꾸로 줄어들지 않으니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알면 좋은 내용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주택연금 월지급금 중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185만 원) 입금이 가능하고 입금된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가 불가능하여 주택연금을 받으시는 분께 안정적인 연금 수령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연금 전용계좌가 되겠습니다.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개설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주택연금 전용계좌 이용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대출을 신청할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시고 해당 서류를 제출하시면 주택연금 전용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전용계좌 개설 가능 은행은 KB 국민은행, 농협, 하나, 신한, 우리, 기업, 수협, 부산, 경남, 전북, 대구, 광주, 지역 농협, 지역 축협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