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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주택청약통장 개선 내용을 보시면 예비 신혼부부와 맞벌이 부부, 다자녀 가구에 대하여 특별공급의 기회가 확대되는 효과를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24년 주택청약 통장을 활용한 청약이 어떻게 유리하게 바뀌었으니 예비 신혼부부나 맞벌이, 다자녀 가구이신 분들은 꼼꼼히 내용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청년 및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 기회를 넓혀 주고자 연 7만 호의 특별(우선) 공급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4년 주택청약통장을 활용한 청약에서 그동안 불합리하다고 했던 부분과 추가적인 혜택 부분을 개선하는 내용의 정책을 발표 하였습니다
주택청약통장 개선사항 1.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기존에 맞벌이 부부인 경우 부부의 소득이 발생하는데, 특별 공급의 소득 기준이 맞벌이 140% 밖에 되지 않아 불합리 하다는 의견이 많았었는데, 2024년 부터는 맞벌이 부부의 소득기준을 200%로 완화하여 특별 공급에 당첨될 확률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 현행 : 1인가구 소득기준 100% / 맞벌이 140%
- 개선 : 1인가구 소득기준 100% / 맞벌이 200%로 상향 조정 완화
※ 특별공급 (추첨제)에 적용이 되고, 민간 분양의 추첨재는 기존에도 소득 기준이 없었으니 변동이 없습니다
2. 부부 따로 따로 청약 신청 가능
기존에는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청약의 경우, 부부가 동시에 청약을 넣었다가 당첨이 될 경우에는 중복 처리가 되어 청약 신청 자체가 무효가 되었었는데 올해 개선된 사항으로 부부 중복으로 신청이 가능하여 청약의 기회가 2배 늘어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대신 둘 다 당첨될 경우에 먼저 신청한 건은 유효하고 이후 신청한 건은 무효처리가 됨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 현행 : 당첨자 발표일 동일, 중복 신청하여 당첨되어도 무효처리
- 개선 : 부부 중복 신청 후 먼저 신청한 건은 당첨 유효 인정
3. 다자녀 기준 완화
다자녀에 대한 기준이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완화됩니다. 공공 분양의 경우는 이미 23년 11월부터 다자녀 기준이 2명으로 완화되었고, 민간 분양의 경우는 24년 3월부터 완화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2명의 자녀를 둔 가족도 다자녀 특별 공급에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자녀 수에 따른 배점 기준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 현행 : 다자녀 기준이 3명. 자녀 2명의 경우는 다자녀 특공 신청이 안됨
- 개선 : 다자녀 기준이 2명으로 완화. 자녀 2명도 특별 공급 신청 가능
자녀 수에 따른 배점기준
평점 요소 배점 기준 점수 미성년 자녀수 2 ~ 4명 이상 25점 ~ 40점 영유아 자녀수 1 ~ 3명 이상 5점 ~ 15점 기타 무주택 기간, 세대 구성 등 ~ 45점 ※ 최고 점수는 55점
배우자 주택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24년부터는 민간은 물론 일반공급에 있어 가점제 청약 시 본인 및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합산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가입기간의 1/2 (50%)을 인정하여 주고, 최대 3점까지 적용되어 큰 실효성이 없다고도 하지만 동일한 조건의 청약 점수라면 큰 혜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 현행 : 청약 신청 시 본인의 청약 통장 가입기간만 산정
- 개선 : 본인과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배우자 가입기간의 1/2 합산 인정, 최대 3점)
※ 본인 5년 (7점) , 배우자 4년 (6점)에서 본인 청약 시 5년 (7점) + 배우자 2년 (4년의 1/2 3점) = 10점으로 합산 인정
※ 가점제 동점 시 추첨 방식이 아닌 통장 장기 가입자 (통장 가입일수) 순으로 당첨자 선정
청약 저축 가입 기간 점수표
구분 점수 구분 점수 6월 미만 1 8년 이상~ 9년 미만 10 6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10년 미만 11 1년 이상~ 2년 미만 3 10년 이상~ 11년 미만 12 2년 이상~ 3년 미만 4 11년 이상~ 12년 미만 13 3년 이상~ 4년 미만 5 12년 이상~ 13년 미만 14 4년 이상~ 5년 미만 6 13년 이상~ 14년 미만 15 5년 이상~ 6년 미만 7 14년 이상~ 15년 미만 16 6년 이상~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8년 미만 9 - 5. 당첨이력 / 주택보유 이력 배제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이전에 주택을 보유했거나 청약에 당첨된 사실이 있으면 특별공급 자격이 부여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개선이 되어 과거 주택을 소유했거나, 청약 당첨 이력이 있어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청약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도 기존과 동일하게 청약 시점에는 부부 모두 무주택 요건을 갖춰야 하며, 아직 일반 공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현행 : 당첨이력이나 주택 보유 이력 있으면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능
- 개선 : 과거 주택 소유했거나 청약 당첨 이력 있어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가능
6. 청년 특별공급 혼인 규제 개선
기존 청약시 입주 계약, 입주, 재계약 시점에 미혼을 유지해야 특별공급 대상으로 청약 당첨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24년부터는 입주 계약 시점에만 '미혼' 확인이 되면 되기 때문에 신혼부부에게도 특별 공급의 기회가 더 많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 현행 : 입주 계약, 입주, 재계약 시 미혼 유지
- 개선 : 입주 계약시점에만 '미혼' 확인
대출지원
출산 가구에 소득제한을 대폭 완화하여 추가 우대 금리를 적용한 저금리 주택자금 대출을 해 준다고 합니다.
- 구입자금 1.6 ~ 3.3%
- 전세자금 1.1 ~ 3.0%
- 출산 시 1명당 0.2% 추가 우대 금리 적용
주택청약저축 연말정산 한도 상향 / 이자소득세 비과세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납입하신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40% 연말정산 시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소득공제의 연간 납입한도를 24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기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청년 우대형 저축 이자 소득에 대하여서도 비과세 혜택을 23년 말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25년 말까지 2년 더 연장해 주는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 청약저축 소득공제(납입액의 40% 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 확대 (240만 원 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
- 청년 우대형 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25년 말까지 연장
이상과 같이 그동안 불합리하다고 여겨졌던 주택청약통장 관련한 사항들이 대폭 개선이 되고, 주택청약통장을 유지하면서 갈 때 세제 혜택 등으로 줌으로써 조기에 주택 마련의 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신혼부부 맞벌이부부 다자녀가구의 경우에는 특별공급을 통하여 주택 마련의 꿈을 좀 더 쉽게 가능해질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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