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1. 4.

    by. 부동산 및 경매관련 정보 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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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부동산) 매매 후 셀프 등기 과정에 대한 설명을 순서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건축물 대장을 출력하여 상세 부동산(아파트: 집합건물)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셀프등기

     

    이번에는 셀프 등기에 필요한 서류인 "건축물 대장" 을 출력하는 방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올리는 글들은 부동산 셀프 등기 중에서 아파트 매수 후 진행되는 것을 상정하여 작성해 드리고 있는 점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3.  건축물대장 출력하기

    건축물 대장은 건축물의 위치와;면적,구조,용도와 층수 등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과 건축물을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소유권 지분 등 소유자 현황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여 관리하는 대장을 말합니다

      매수한 부동산 (집합건물/아파트)에 대한 상세한 이력을 알 수 있는 서류로 등기시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등기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 관련 내용을 신청서에 기술하여야 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한 서류로서 필요하게 됩니다

     

     이 역시도 정부 24 사이트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익숙한 곳이니 잘 따라오실 수 있을 겁니다

     

     

    (1) "정부 24 "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정부24

     

    www.gov.kr

     

      "정부 24"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항목에 대하여 추가되는 사항이 많으니,  앞으로 관련 서류 준비 시에 "정부 24" 사이트에서 업무를 진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건축물 대장의 출력도 "정부 24" 사이트에서 진행이 되니 저의 첫 게시물부터 따라오신 것이라면  로그인 과정은 이제 쉽게 하실 수 있겠지요.  크게 어려움 없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로그인과 관련한 사항은 생략을 하여도 될까요? 그래도 이 게시물부터 열어 보신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 정부 24" 사이트 우측 상단에 있는 로그인 버튼을 누르고  간편인증 방식이나 인증서 방식, 회원가입을 통한 아이디 인증 방식으로 로그인 하시면 되겠습니다 

     

     

     

     

    (2) [건축물대장(발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 동일하게 첫 화면에 건축물 대장이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해당 아이콘을 누르면  발급 신청화면으로 이동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제는 발급 신청 화면이 익숙하시지 않으실까요.  대부분 비슷한 과정을 거치니 어려움은 없으실 겁니다

      : 빨간 점으로 표시된 영역이 필수 입력 사항입니다.>

         -  첫 번째 항목으로   건축물소재지  사항입니다.  [검색] 버튼을 누르시면 도로명 또는 건물명으로 검색하라고 나오는데,  정확한 주소 입력을 위해서는 현재 표준인 도로명 주소를  통하여 검색하여 입력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아파트 셀프등기

     

    : 도로명으로 검색하게 되면 선택한 주소에 대한 결과가 조회 되며, 이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신 후,  선택하시면 됩니다

    : 해당 아파트의 정보까지 나오게 되니  이를 선택하시면  해당 건축물 (아파트)의 대장 정보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  알고 가면 좋을 팁을 하나 드리면

    토지대장은 지번주소를 입력하라고 나오고, 건축물대장은 도로명 주소를 입력하라고 나옵니

    (매매계약서나 등기부등본으로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 확인 가능합니다)

    토지대장의 경우는 아직 전국의 정보가 도로명 주소로 전환이 완료되지 않았고,  건축물에 대한 번호로 도로명 주소를 활용하도록 했기에 차이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도로명 주소를 입력하여 주소 찾기를 하면 하단에 [행정처리기관] 선택까지 하시면 주소가 자동셋팅이 되어 조회됩니다

     

    다음 화면으로 전환이 됩니다.    아래 내용을 보시면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앞에서 쭉 따라오셨으니.

    부동산 계약서에 나와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매수한 건축물에 대한 정보 사항을 입력하시면 되는데, 꼭 보지 않고도 선택 가능하실 것입니다

     

    아파트 셀프등기

     

     : 그래도 잘 모르시겠다면,   위 화면을 보시고 따라 해 보세요

    ;주소 확인에 따라 아파트 경우이기에 대장구분도 자동 선택 됩니다

    -  대장구분 [집합(아파트, 연립주택 등)  :  우리는 아파트 매매에 대한 사항으로 한다고 하셨으니  집합(아파트)를 선택

          -  대장종류 [전유부]  :  건축물 대장에서 매수한 해당 동/호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함이니 [전유부]를 선택합니다

          -  건물(동)명칭 [검색]을 누르면 단지 전체의 동이 나열됩니다. 해당 동을 선택합니다

          -  호명칭 :  해당 호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선택을 하셨으면 하단의 수령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수령방법 [온라인발급(본인출력)]

    [민원신청하기]클릭

     

    별도의 팝업창으로 신청했던  해당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내용이 조회가 됩니다.   몇 동 몇 호에 대한 크기 및 제원 등의 정보가 조회가 됨을 확인하신 후  [인쇄] 버튼을 눌러 출력을 합니다

     

     

     

    순조롭게 잘 따라오고 계시지요.   다음은  매수자 주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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