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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은 물론 부동산 매매 계약 시에도 활용 가능한 팁을 알려드립니다. 부동산 계약을 할 때 집주인이라고 나온 사람이 진짜 집주인이 맞는지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다면, 참고해 보세요.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집주인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이 위조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되신다면 지위 확인을 해 보면 됩니다.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네 가지가 있으니 이 중 편하신 방법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진위여부 확인
정부 24 사이트 활용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하여 상단 메뉴에서 '서비스' 를 누른 후 '신청/확인/공유' 에서 '사실/진위확인'을 클릭합니다.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 잠김 해제'를 클릭
간편로그인 후, 확인하고자 하는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주민번호 13자리와 발급일자 8자 (20010510) 를 YYYYMMDD 형태로 입력
결과는 "입력하신 정보는 등록된 정보와 일치합니다" 라고 나오게 되며, 이로써 진위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일치는 하지만 분신신고된 증입니다" 또는 "일치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가 나타나면 그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분과는 계약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2. 스마트폰 앱으로 진위여부 확인
현실적으로 위의 방법으로는 PC도 있어야 하기에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스마트폰으로도 쉽게 주민등록증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조회를 하시려면 "정부 24" 앱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그런 후 앱에서 "신분증진위확인"을 검색하신 후, 위에서 하신 것과 같이 [주민등록증진위확인/잠김 해제]로 들어가셔서 동일하게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를 입력하시면 인터넷으로 하는 것과 동일하게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3. 전화로 진위여부 확인
인터넷으로도, 스마트폰으로도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바로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ARS 전화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번 없이 '1382'를 누르면 행정안전부에서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다만, 주민등록증의 사진을 위조한 경우에는 확인할 수 없음을 알리는 멘트가 나옵니다.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발급일자를 입력하면 됩니다.
주민번호 13자리와 이어서 발급일자 8 자 (20010510)를 YYYYMMDD 형태로 입력하시면, 잠시 후 해당 주민번호의 성명과 발급일자가 등록된 사항과 일치 여부를 확인해 줍니다
운전면허증 진위여부 확인
1. 경찰청 홈페이지 통한 진위여부 확인
운전면허증 진위 확인은 경찰청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상단 메뉴에서 "운전면허, 조사예약" > "운전면허증 진위여부 조회" 메뉴 클릭 하시면 됩니다
위의 내용을 다 입력하시면, 결과메시지에 "전산자료와 일치합니다. 식별번호가 일치합니다"라고 나오게 됩니다.
맺음말
이상으로 계약자에 대한 신분증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 드렸습니다. 최소한 계약을 하는 당사자에 대한 사항을 주민번호, 연락처 정보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임대인(집주인)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대리인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시고, 이때는 위임장이 정확히 갖춰져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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