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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는 방법을 따라 하기만 하시면 되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여러 면에서 필요한 곳이 많은데, 여기서는 아파트 (부동산) 매매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셀프로 진행한다고 할 때 필요한 준비서류로서 주민등록등본이 있어서 인터넷으로 쉽게 발급받는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부동산 매수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로서 주민등록등본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쉽고 빠르게 출력하여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수고를 덜 뿐만 아니라 무료로 발급이 되니 이보다 쉽고 빠르고 편리하면서 돈도 안 드는 방법이 어디 있을까요. 자 이제 따라만 오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등기용 서류 - 주민등록등본 3부
: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에나 거의 필수 서류입니다. 부동산 매수 후 등기를 하기 위하여 매수자의 정보와 신상, 거주지 정보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로, 이전 거주했던 이력이 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 특히나 주소변동이 많은 경우 (이사를 많이 다니셨다면 주소변동이 많은 케이스입니다) 이때는 반드시 주소변동이력이 나오는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주소변동에 대해 잘 모르신다면 그냥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 이 때 또 주의를 할 부분이 매수인 가족 전원 (주민등록등본이나 주민등록초본에 등재된 가족)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되도록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보통 발급 시에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은 보안처리가 되어 별표시 "*"로 표시되어 식별이 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가족 관련한 세무 조사 등에서 확인이 불가능하여 서류를 다시 제출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옵니다.
인터넷 주민등록등본 무료 발급
(1) 정부 24사이트 회원 가입 및 로그인
위의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면, 초기 화면 우측 상단에 로그인 버튼이 있으실 겁니다. 사이트의 정보는 매번 바뀌지만 로그인 창은 동일한 자리에 있을 겁니다. 이전에는 회원가입 절차를 통하여 본인 확인과정을 거친 후 로그인이 되었으나, 요즘은 다양한 인증 방식을 통하여 본인 확인을 거친 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측 상단의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인증서 (간편 인증/공동 금융인정서), 아이디 인증 (기존 회원 가입하신 분), 비회원로그인 등 다양하게 나오는데, 별도의 회원 가입 없이 쉽게 할 수 있는 간편 인증을 통하여 로그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간편 인증으로는 은행에서의 간편 인증 방법이나, 카카오톡, 네이버 인증 방식 등이 다양한데, 이런 인증 수단이 없으시다면 회원 가입이나, 이전 공인인증서를 통하셔야 합니다
(2) 주민등록등본 (초본) 발급 신청
: 로그인 이후, 간편인증 등을 통하여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는 실제 우리가 출력하고자 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이 페이지에 앞으로 진행할 여러 가지 문서들이 있으니 잘 봐두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내용 중 "주민등록등보(초본)" 버튼을 눌러 주시면 신청화면으로 넘어갑니다
(3) 신청을 위한 입력 사항
: 발급 신청 버튼을 누리신 후, 화면 중간 정도로 내려 보시면 아래와 같이 [선택발급] 항목이 있습니다. 화면 캡처가 좀 잘 안 보이는데 그래도 진행함에 있어 식별은 가능하시겠지요.
: 각각의 표시할 정보에 대하여 선택항목들이 있는데, 아래와 같이 항목을 선택 (클릭) 하시면 됩니다
-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전체포함] : 이전 주소 변동 사항이 표시가 되어야 한다는 주의점 기억나시지요.
- 세대 구성 정보 [모두선택] :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모든 사람의 정보를 포함한다는 내용입니다
- 세대 구성원 정보 [모두선택] : 세대주와의 관계, 등본상 등재일 등을 다 포함하여 출력되도록 선택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모두선택] : 세대 구성원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니 반드시 보이도록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제 관련 사항을 선택하셨다면 수령방법 선택 화면에서 "온라인발급(본인출력)"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하단의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주소 변동 사항 전체 표시, 세대원 전체 표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보기 선택 잊지 마세요
(4) 주민등록등본 출력
: 신청 내용을 확인하신 후 [문서출력] 버튼을 클릭하시면 별도의 팝업창으로 주민등록등본 내용이 조회가 됩니다
: 실제 내용이 맞게 화면에 표시된 사항을 확인하신 후 (잘못된 것을 발견하셨다면, 아쉽지만 발급 신청을 다시 하셔야 합니다)
: 화면 우측 상단의 [인쇄]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 이때 연결된 프린터가 해당 문서를 출력 가능한 사양인지 (일부 바코드나 QR 코드 등이 인쇄되므로 저사양의 프린터는 출력이 제한됩니다) 이를 확인하신 후 인쇄 가능한 프린터를 선택하여,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서는 계속 정부 24 사이트를 이용하게 된다면 자주 보게 되니, 잘 익혀 두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넷을 통하여 주민등록등본(초본)을 쉽고 빠르면서도 무료로 발급받으시는 과정에 대하여 알려드렸으니 큰 무리 없이 모든 분들이 발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인터넷을 통하여 주민등록등본 외에도 많은 서류들이 발급이 가능하니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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