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1. 5.

    by. 부동산 및 경매관련 정보 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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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부동산) 매매 후 셀프 등기 과정에 대한 설명을 순서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세대원의 주택 보유에 대한 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가족 전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출력과 관련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부동산 셀프등기와 관련한 내용을 포스팅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에서 부터 쭉 따라 오셨다면 '서류 준비를 인터넷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겠구나 '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로그인 과정이나 인쇄 과정은 동일하니 기존 게시물을 참조해 주시면 좋은데,  헤깔리는 부분이라면 간단하게나마  정리해서 기록을 남겨드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가족관계증명서 출력의 경우 로그인 과정이 다르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셀프 등기를 위해 아파트 매매를 기준으로 작성했다는 점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4.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 시스템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지금까지의 "정부 24" 사이트를 통하여 발급 받으셨던 것과는 다른 사이트입니다

     :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을 때 주의 하셔야 할 것은 모든 직계 가족의 주민등록번호가 표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발급 신청시에 주의 사항으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접속합니다

     
     

    https://efamily.scourt.go.kr/

     

    efamily.scourt.go.kr

     
     : 부동산 등기를 목적으로 발급하는 가족관계증명서의 범위는 직계가족(부모-본인-자녀) 에 대한 사항이 출력되면 충분합니다
     : 형제자매에 대한 사항은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오지 않으며, 등기와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 위의 사이트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사이트" 에 접속을 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아파트 셀프등기

        : 메뉴 중에서 좌측에 보이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하시면 바로 정보 활용 동의 및 신청인 정보 조회 화면이 나옵니다

     

     

     

     

     [위 이용 약관에 동의합니다] 란에 클릭을 하시고 하단의  [키보드보안 프로그램 적용] 도 클릭을 하신다면 관련 보안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는 전체 다운로드하여 설치하라고 나옵니다.

     

      이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다음으로 넘어간다해도 보안 프로그램 설치를 먼저 한 후 진행이 됨으로 먼저 관련 보안 프로그램을 다 설치 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보안 프로그램의 경우는 PC 재부팅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안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설치가 되었다면

    다음은 신청인 정보를 넣게 되는데  [신청인 성명]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추가정보확인 란에서 [선택]을 누르면  가족관계에 대한 선택지가 나오고,  선택하신 후에는 옆 칸에 [선택한 분의 성명]을 쓰시면 됩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하여 접속을 누르게 되면 지금과는 다른 인증이 나오게 되는데요.  공동인증서는 이전에 쓰셨던 금융사 (은행이나 증권 등)에서 발급받으신 인증서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요즘은 금융사에서 별도 발급한 [금융인증서] 도 있어서 소개를 해 드립니다

    여기서는 금융인증서를 선택 한 후, 핸드폰 인증을 통해 확인코드 입력하여 로그인합니다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고, 핸드폰으로 문자가 온 것에 대하여 확인코드 번호를 회신하시면 로그인이 이루어 집니다

    금융인증서와 핸드폰을 통하여 본인 인증을 마친 이후에는 아래와 같은 화면이 열리게 됩니다. 

     

    아파트 셀프등기

     

     

     

     

     

     

     : 순서대로 따라가시면 크게 어려움 없이 선택하실 수 있을겁니다

         1. 발급대상자 [본인]

         2. 증명서종류 [가족관계증명서]

         3. 일반증명서 선택

         4.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 [전부 공개] : 이 부분을 주의해 주세요

         5. 수령 방법 [직접인쇄]

         6. 신청사유 [개인신분 또는 가족관계증명]

     

     각각의 사항을 선택하신 후 [신청하기] 하시면 됩니다.  이후에 나오는 창은  다른 증명서 발급시와 동일하게 인쇄 화면이 열리고, 내용 확인 하신 후 [인쇄]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출력이 가능한 프린트여야합니다 (저사양, 저품질의 프린터의 경우, 출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어렵지는 않으셨나요.  정부 24 사이트가 아닌 다른 사이트가 열리니 당황하셨을수도 있지만, 크게 어려움이 없으셨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중요한 포인트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사이트" 에서의 로그인 과정이 다르다는 것과,  가족 전원에 대하여 주민번호 뒷부분 6자리를 전부 공개하는 것이 중요한 사항이었습니다

     

    ​다음에는   공인중개사 부동산 사무소에서 받으실 수 있는 서류이나,  방문 시 챙기지 못하셨다면 인터넷을 통하여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는  "5.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 에 대하여 출력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글 읽어봐 주시어 고맙습니다.  수정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바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셀프 등기 - 5.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