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1. 9.

    by. 부동산 및 경매관련 정보 제공자

    아파트 (부동산) 매매 후 셀프 등기 과정에 대한 설명을 순서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매매에 따라 소유권 이전을 위한 등기를 신청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수수료 확인 및 전자납부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등기신청수수료

     

    부동산 (아파트) 셀프등기와 관련하여 반 이상은 넘어 오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와  납부 후 영수증 출력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로 예시를 들고 있는 경우는 아파트 매수를 부부 공동명의에 대한 것으로 생각하고 예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실제 각 개별 사항에 따라 일부 화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8.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수수료 전자납부 및 영수증 출력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은 매수인과 매도인이 상호 간 채무를 이행한 후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에 필요한 수수료에 대하여 납부하고, 영수증을 출력하여야 합니다.   이 자료를 향후 소유권이전등기신청할 때  제출하여야 합니다

     

    두 가지 정도 확인하시면 되는데,  신청수수료를 납부하신 후 영수증 출력 후 제출,  납부 번호 사항을 확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인인 매 부동산 1건 당 15,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공동명의매수의 경우 1건의 소유권이전등기로 처리됨으로 등기신청수수료는 15,000원입니다.

     

     

    (1)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 수수료 전자납부

     

       1)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로 이동을 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 사이트에 접속을 하면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라고 나옵니다.   미설치라고 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후 실행을 하시면 설치가 진행됩니다

       : 보안 프로그램을 다 받고 설치가 완료되면,   그 다음으로  회원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 회원가입 방법은 이전에도 많이 알려 드린 내용이므로,  핸드폰 인증을 통하여 회원 가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2) 로그인 후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

    ​   

       :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하신 후에는 아래의 메뉴에서 [전자납부]를 선택하고 클릭을 하시면  바로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 정보입력창이 나옵니다

       :  전자납부 정보 입력창을  클릭 하신 후,  관련 사항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전자납부

     

        :  위의 화면에서  중간에 보이는  [수수료액표 바로가기]를 눌러보세요

        :  수수료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데,   부동산 매수 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위한 것이므로  빨간 동그라미로 표시된 사항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우리의 경우는 [소유권이전등기] [서면방문신청] 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여기서 간단 설명 추가

    • 서면방문신청은 E-Form 없이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양식지에 수기로 작성한 후 등기소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서로 만들어 출력해서 제출하는 것도 서면방문신청 사항입니다. 
    • 전자표준양식신청이란 등기소 자료로 제공하는 E-Form 양식에 기재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 전자신청 역시 개인과는 관계없이, 법인이나 법무사 등 대행사에서 진행 시 해당됩니다

     

     

     

     

     :  개인이 부동산을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부동산 1건 당 수수료가 발생하며, 15,000원 입니다.    이전등기 수수료는 매매 거래 금액과 관계없이  건당 발생하는 수수료입니다

      : 수수료를 확인하셨다면 해당 창을 닫으시고,  기존  화면에서 아래 내용을 입력합니다

     

    수수료 확인

     

     

     :  첫 번째로 상단의 [등기소 선택] 은,   반드시 매매한 부동산 물건의 관할 등기소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 납부금액(건별)  내용에는  숫자로 "15000"원 입력하시면 됩니다

        - 이때 공동명의 매수의 경우도 부동산 1건에 대한 수수료이므로,  15000원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 납부의무자 정보를 확인하신 후 [저장 후 결재] 버튼을 클릭하여 결재하시면 됩니다

     

     

     

     

     3)  전자납부 후 영수필확인서 (영수증) 출력   

      : 결재가 완료된 후에는 영수필확인서(영수증)을 출력하셔야 합니다

      :  이를 위해 좌측의 메뉴에서 [납부정보 결재내역보기]를 선택하신 후,  조회되는 내용을 확인하신 다음에 [출력]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영수증 출력

     

    영수증 출력

     

      : [츨력] 버튼을 누르면 자주 보셨던 별도의 팝업 창이 뜨게 되며,  내용 확인 하신 후 인쇄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 번 안내드리지만,  출력이 가능한 사양의 프린터기가 연결이 되어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읽어봐 주시어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정부수입인지 구매와 관련한 사항을 게시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셀프 등기 - 9. 정부수입인지 구매 , 출력

    아파트 (부동산) 매매 후 셀프 등기 과정에 대한 설명을 순서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위해 필요한 정부수입인지 금액과 구매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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