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1. 9.

    by. 부동산 및 경매관련 정보 제공자

    아파트 (부동산) 매매 후 셀프 등기 과정에 대한 설명을 순서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위해 필요한 정부수입인지 금액과 구매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부수입인지

     

    부동산 셀프등기를 하면서 필요한 정부수입인지 구매와 관련한 사항을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보통의 경우는  세무서를 방문하신 경우,  직접 구매를 하실 수 있는데,  사전에 인터넷을 통하여도 구매할 수 있어 그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작성과 함께,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은 모두 구비하여,  등기소 방문하여 제출만 하면 되도록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9. 정부 수입인지 구매

     (1)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 접속을 합니다  (바로가기)

        :  이전에 게시물의 순서대로 따라오셨다면 보안프로그램 설치여부와 관련한 '보안경고창'이 나타나지 않으실텐데,  만약에 '보안경고창'이 나타나게 되면 해당 보안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으신 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 위의 사이트를 접속하시면  첫 화면에서 [종이문서용] 과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바로 가기 창이 나오게 됩니다

        : 우리의 경우는 종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창을 선택하신 후 이동하셔야 합니다

     

     

     

     

    1) 서비스 안내   

        :   화면 이동과 함께  주의 사항에 대한 팝업이 뜹니다.   이는 꼭 확인하세요 

        :   [전자수입인지 인쇄를 위한 출력 뷰어 허용 안내]

            안내사항을 잘 읽고, 안내대로 해당 박스를 체크하신 후 열기를 선택하셔야 나중에 출력이 가능합니다 

        :  위​의 화면에서 인지세 납부를 위한 안내를 확인하시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위의 화면에서 [서비스안내] 를 클릭하세요

     

     

     

     

     

        ※ 서비스 안내 내용

    • 회원가입 및 로그인에 대한 안내
    • 결재 관련 안내
    • 전자수입인지 사이트를 통하여 결제를 진행할 경우,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합니다
    • 또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사항을 확인하시어 부동산 매매금액에 따른 인지세 구매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과세문서세액수입인지가격

    1.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7만원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5만원

       :  전자수입인지는 유효기간이 1달까지이므로 잔금일 전에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여기서 주의할 것은

    • 인지세는 공시지가가 아닌 실제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인지세 출력은 단 한 번만 되오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 인지세 역시 부동산매매 소유권이전 등기에 대한 것이므로 1건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2) 구매를 위한 진행 사항

        :  첫 화면에서[구매] 선택하시면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회원가입을 위하여 [개인용]  회원가입으로 진행하시어  "행정수수료 납부용도" 로 하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  회원가입을 위해 이용약관 및  정책동의에 체크하신 후 ,  회원명과 회원 이메일  주소를 통하여 가입여부를 확인합니다

        :  실제 회원 가입을 위한 정보 입력과 함께 보안문자 입력하면 회원가입이 완료됩니다.

        : 회원 로그인 되셨다면 좌측 메뉴 에서  구매 버튼을 눌러  관련 정보를 입력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구매 내역

     

      : 위의 화면에서 납부 정보의 용도는 [인지세 납부]

      : 과세문서 종류는  부동산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 등기 이므로 [부동산 등 소유권이전등기]  선택

      : 금액은 [부동산 매매거래가액]에 따른 인지세 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 건수는 부동산 매매 건수 당이므로 1건으로 합니다

      : 그런 후 [확인] 을  클릭합니다

     

       

    ​ 3) 정부수입인지 납부 및  출력

       :  해당 금액에 대한 결제수단을 선택하신 후, 계좌이체나 카드납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마지막으로 아래와 같이 정부수입인지를 출력하시면 됩니다

     

      ※  이때 다시 한번 주의점 안내 드리면 수입인지는 단 한 번만 출력이 되니,  사전에 프린터가 출력을 지원하는 사양인지,  연결이 잘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여기까지 출력을 하셨다면,  아파트 셀프 등기의 마지막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작성만 남았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작성 중 필요한 서류와 관련 내용은 지난 게시글을 통하여 안내해 드렸지만,  다음에 소유권이전등록 신청서 작성 시에 필요한 사항은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와 주시고,  긴 글 읽어봐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궁극적으로  부동산 셀프 등기를 통하여 비용 절감은 물론, 부동산 관련 전반적인 서류와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파트 셀프 등기 - 10.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서

    아파트 (부동산) 매매 후 셀프 등기 과정에 대한 설명을 순서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부동산 매매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작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 드디어 부동산 셀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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