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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부동산) 매매 후 셀프 등기 과정에 대한 설명을 순서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매매에 따라 소유권 이전을 위한 등기를 신청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수수료 확인 및 전자납부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부동산 (아파트) 셀프등기와 관련하여 반 이상은 넘어 오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와 납부 후 영수증 출력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로 예시를 들고 있는 경우는 아파트 매수를 부부 공동명의에 대한 것으로 생각하고 예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실제 각 개별 사항에 따라 일부 화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8.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수수료 전자납부 및 영수증 출력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은 매수인과 매도인이 상호 간 채무를 이행한 후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에 필요한 수수료에 대하여 납부하고, 영수증을 출력하여야 합니다. 이 자료를 향후 소유권이전등기신청할 때 제출하여야 합니다
두 가지 정도 확인하시면 되는데, 신청수수료를 납부하신 후 영수증 출력 후 제출, 납부 번호 사항을 확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인인 매 부동산 1건 당 15,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공동명의매수의 경우 1건의 소유권이전등기로 처리됨으로 등기신청수수료는 15,000원입니다.
(1)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 수수료 전자납부
1)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로 이동을 합니다
: 사이트에 접속을 하면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라고 나옵니다. 미설치라고 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후 실행을 하시면 설치가 진행됩니다
: 보안 프로그램을 다 받고 설치가 완료되면, 그 다음으로 회원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 회원가입 방법은 이전에도 많이 알려 드린 내용이므로, 핸드폰 인증을 통하여 회원 가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2) 로그인 후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
: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하신 후에는 아래의 메뉴에서 [전자납부]를 선택하고 클릭을 하시면 바로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 정보입력창이 나옵니다
: 전자납부 정보 입력창을 클릭 하신 후, 관련 사항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위의 화면에서 중간에 보이는 [수수료액표 바로가기]를 눌러보세요
: 수수료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데, 부동산 매수 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위한 것이므로 빨간 동그라미로 표시된 사항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우리의 경우는 [소유권이전등기] [서면방문신청] 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여기서 간단 설명 추가
- 서면방문신청은 E-Form 없이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양식지에 수기로 작성한 후 등기소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서로 만들어 출력해서 제출하는 것도 서면방문신청 사항입니다.
- 전자표준양식신청이란 등기소 자료로 제공하는 E-Form 양식에 기재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 전자신청 역시 개인과는 관계없이, 법인이나 법무사 등 대행사에서 진행 시 해당됩니다
: 개인이 부동산을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부동산 1건 당 수수료가 발생하며, 15,000원 입니다. 이전등기 수수료는 매매 거래 금액과 관계없이 건당 발생하는 수수료입니다
: 수수료를 확인하셨다면 해당 창을 닫으시고, 기존 화면에서 아래 내용을 입력합니다
: 첫 번째로 상단의 [등기소 선택] 은, 반드시 매매한 부동산 물건의 관할 등기소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 납부금액(건별) 내용에는 숫자로 "15000"원 입력하시면 됩니다
- 이때 공동명의 매수의 경우도 부동산 1건에 대한 수수료이므로, 15000원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 납부의무자 정보를 확인하신 후 [저장 후 결재] 버튼을 클릭하여 결재하시면 됩니다
3) 전자납부 후 영수필확인서 (영수증) 출력
: 결재가 완료된 후에는 영수필확인서(영수증)을 출력하셔야 합니다
: 이를 위해 좌측의 메뉴에서 [납부정보 결재내역보기]를 선택하신 후, 조회되는 내용을 확인하신 다음에 [출력]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 [츨력] 버튼을 누르면 자주 보셨던 별도의 팝업 창이 뜨게 되며, 내용 확인 하신 후 인쇄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 번 안내드리지만, 출력이 가능한 사양의 프린터기가 연결이 되어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읽어봐 주시어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정부수입인지 구매와 관련한 사항을 게시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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