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7. 1.

    by. 부동산 및 경매관련 정보 제공자

    전입세대확인서 (구 전입세대열람원)을 발급받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 발급 방법 및 발급 후 내용 보는 법에 대하여 알려 드립니다.  자주 발급받는 서류는 아니지만,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 후 대출을 받고자 하시는 분이나 경매에 입찰하려는 분들이 꼭 봐야 할 서류이니 따라 하시면서 꼼꼼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전입세대확인 전입세대열람원
    전입세대확인서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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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전입세대확인서는 언제 필요한가

    전입세대확인서 (예전에는 전입세대 열람원으로 불리움)는 해당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와 동거인의 정보와 전입일자를 확인하여 주는 서류입니다.   전입세대확인서는 아래의 경우에 정보 확인이 필요하니 천천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대출을 통하여 모자라는 금액을 준비하시려는 분은, 해당 주택에 다른 거주자가 있게 되면 은행에서는 해당 세입자에 대한 최저 보증금 반환을 위해 대출의 한도를 줄이게 됩니다.  이에 다른 세입자가 없음을 확인시켜 주기 위하여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게 됩니다.  이때는 반드시 은행제출용으로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해당 부동산에 임대차 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

    임대차 계약을 맺고자 하는 주택이 다가구 주택이나 다중주택의 경우,  주인은 한 명이지만 세입자가 여러 명일 경우, 권리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세입자가 있는지,  전입일자는 언제 인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는 요즘 빌라나 다가구 등의 전세 사기가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러한 것을 사전에 확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기에,  전입세대확인서를 열람 또는 발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경매에 참여하려고 할 경우

    해당 부동산이 경매가 진행 중일때 해당 부동산의 전입세대의 정보를 확인하여 선순위 세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열람 및 발급을 받게 됩니다.  세입자 정보 중에 전입일자를 확인하여 선순위 인지 아닌지,  파악을 하여 입찰가 산정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게 됩니다.

     

     

    열람 및 발급 방법

    전입새대확인서는 아쉽게도 인터넷이나 무인 발급기를 통한 열람이나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 구청 등을 직접 방문하셔야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한데,  이를 위해서는 발급 대상자에 따라 구비 서류가 있습니다.

     

    발급을 위한 구비 서류

    1. 공통

         - 전입세대확인 신청서   (이는 각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는데, 사전에 작성하시면 더욱 더 빨리 처리가 가능하실 것입니다)

     

    [별지 제15호서식]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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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청인에 따라 구비서류가 상이합니다

    • 소유자 :  신분증
    • 임차인 : 신분증 및 임대차 계약서
    • 경매 입찰 예정자 : 신분증. 해당 부동산이 경매에 올랐다는 자료 (경매 공고문, 경매 사이트 공시내용)
    • 대리인 : 위의 위임인의 신분증, 인감도장 찍힌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3. 발급 및 열람 비용

      전입세대확인서를 열람만 하신다면 3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은행 등의 제출을 위해 발급을 받으신다면 4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전입세대확인서 보는 법

    전입세대확인서를 열람하거나 발급을 받게 되면,  지번 주소와 도로명 주소가 적힌 2장을 발급해 줍니다.  해당 주소 정보를 정확히 확인해 보는 것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세대열람원

     

    발급받은 전입세대확인서 란에서 세대주란과 최초전입자란의 정보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 깊게 보셔야 할 내용은

    • 등기부등본과 비교하여 해당 주소에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는지 또는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
    •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 전입세대의 전입일자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인정되니 이를 확인
    • 세입자의 대항력의 기산일과 등기부등본상, 경매지의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인지, 후순위인지 확인

     

    소유자인지, 세입자인지 확인하는 방법

    위의 세대주 성명이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의 소유자 정보와 동일하면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 확인됨. 만약 소유자 정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올라와 있다면 세입자로 예상할 수 있음

     

    전입세대열람 내역의 최초 전입자가 공란인 경우

    이런 경우는 2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세대주가 1인 가구일 경우, 세대주 성명만 나오고 최초 전입자 정보는 공란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세대주가 결혼하여 배우자와 자녀가 있지만,  같은 날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최초 전입자란이 공란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세대주와 세대원의 전입일자가 다를 경우

    세대주와 세대원의 전입일자가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전입일자를 기록해야 합니다.  이때는 세대원인지 아닌지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맺음말

    이렇게 해서 전입세대원확인서, 전입세대열람원에 대한 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아쉽게도 인터넷으로 열람 및 발급이 되지 않아 직접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남아 있지만,   대출을 받는다거나,  경매에 참여를 하게 될 때 권리분석을 할 목적으로 발급받게 되니,  발급 방법 및 보는 법에 대하여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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