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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부동산) 매매 후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 총정리해서 알려 드립니다. 요즘은 부동산 매수 후 부동산 등기 시 법무사 수수료를 아껴 보고자 셀프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몇 건을 진행해 보니, 처음에는 서류 작성이나 용어에 대한 어려움들이 있었으나 차츰차츰 좋아지고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분들도 이 게시글을 통하여 부동산 셀프 등기 하시고, 법무사 수수료 아끼시기를 바랍니다
I. 매도인 (파시는 분)이 준비해야 할 서류
1) 부동산의 등기필증 (등기권리증)
: 집 문서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부동산 등기필증 (등기권리증) 여러 개 가진 분들이 부럽습니다.
: 많은 레버리지를 통해 쌓인 부동산이라면 지금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버티면 언젠가는 상승의 시장이 열리니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2) 인감증명서 1부 (부동산 매도용)
: 꼭 부동산 매도를 위해서는 "부동산 매도용"이라고 기재하신 후 발급받으십시오
기타 위임장에 쓰는 것은 별다른 목적을 기입함이 없이 발급하시면 됩니다.
: 아직까지 인감증명서는 인터넷상으로 "정부 24 사이트"에서 발급되지 않기 때문에 주변의 동사무소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방문하실 때 신분증 챙기시는 것 잊지 마세요
: 매수인의 인적사항 반드시 기재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 부동산 등기를 위한 서류이기에 매수자에 대한 정보도 반드시 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 부분은 부동산 매매 계약서 등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3) 주민등록초본 1부
: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실 때의 주의 사항입니다
- 이전 주소, 변동이력이 모두 포함되도록 출력을 합니다
- 주민번호 뒷자리도 모두 기재되어 보이도록 출력을 합니다
- 법인의 경우는 법인 등기부 등본으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공동명의의 경우는 공동명의자 전부의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합니다
-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4) 인감도장
- 매도인 위임장에 도장 찍을 때 필요.
: 부동산 등기 시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때 매수인이 단독으로 신고를 하여도 인정이 됩니다. 이를 위해 매도인의 위임장이 필요하며, 위임장에 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 참고로 계약서에 들어가는 도장은 인감도장이 아닌 일반도장이나 사인, 손가락 지장으로도 가능합니다.
- 법인의 경우는 법인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II. 매수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
1) 주민등록등본 (원본 3부)
: 주소의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는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 매수인 가족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표시가 되도록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주민등록등본(초본) 발급 게시글에 자세히 기술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부 24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2) 토지대장 (대지권등록부) 1부
: 집합건물 (아파트의 경우) 대지권 등록부도 같이 발행
: 아파트의 경우는 전유 부분에 대한 사항이 나오는 건물대장과, 대지권에 대한 사항이 포함된 대지권 등록부가 필요합니다
3) 건축물대장 1부
: 주택 (집합건물, 아파트 포함) 관련한 사항이 기술된 문서입니다
4) 가족관계증명서
: 매수인 세대원 (가족) 전원이 나와야 하고, 주민등록번호도 표시가 되도록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이를 통하여 세대 내 가족의 주택 보유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5)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
: 공인중개사 부동산 사무소에 얘기하시면 발급해 줍니다. 물론 인터넷을 통하여서도 출력이 가능합니다
6) 국민주택채권매입 / 납입영수증
: 주택을 매수하게 되면 법적으로 국민주택채권매입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보통은 매입 후 바로 근처 은행에서 할인하여 매도를 하게 됩니다.
: 어떤 분들은 채권을 그대로 보유하고 계시다가 만기 시점에 매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자금의 여유가 있으신 분이 아니라면 매입 후 할인하여 바로 매도를 합니다
7) 취득세 신고, 납부 영수증
: 시청이나 구청에 가시면 취득세 납부 영수증을 발급받으시고, 그에 대해 납부하신 후 납부 확인 영수증을 발급받아, 이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8) 등기수수료 납부 영수증
: 등기를 위한 수수료가 사전에 알려 주고, 이에 대하여 납부한 영수증을 제출합니다
9) 정부수입인지
: 이는 인지대라고 표현이 되는데, 부동산 권리필증 (등기권리증) 발급에 따른 인지를 구입하여 제출하면 이것을 부동산 권리필증에 붙여서 날인 후 돌려줍니다
10)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 이 모든 것이 부동산 권리필증 (등기권리증) 발급을 위한 것인데, 소유자의 명의가 매수인으로 변경이 되기 위하여 관련 서류를 준비한 것이고,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이 부분이 좀 까다롭던데, 아래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작성 방법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11) 부동산 매매계약서(원본, 사본 2부)
: 실제 부동산을 매매했다는 계약서를 제출합니다. 이는 나중에 부동산 권리필증(등기권리증)을 줄 때 함께 돌려줍니다.
12) 위임장 (대행 시)
: 매수자 본인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필요 없으나, 대리인을 통하거나 하게 되면 위임장을 작성하고, 인감증명서와 함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13) 도장 ( 막도장 가능)
: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도 매수인에 대한 서명 날인이 있는데, 이에 필요한 도장입니다. 보통은 인감도장을 지참하고 계시니 이로서 날인하시면 됩니다
14) 신분증
: 너무나 당연한 필수 증명서이겠지요
지금까지 부동산 매수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 안내드리면서 실제 어떻게 발급받는지에 대한 사항까지도 정리해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하나하나 잘 따라 해 보시면 무리 없이 셀프 등기 하시면서 법무사 비용 절약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다만 권리관계가 복잡하거나 대출의 상환이나 신규 대출을 진행해야 하는 등 복잡하다고 판단이 되시면 법무사를 이용하시는 것도 안전하고 편하게 일처리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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