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부
건축물대장 보는 법 - 불법 위반 무허가 건축물 확인
최근 부동산 전세 사기와 같은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계약 시 확인하여야 할 서류들에 대하여 신청 및 보는 법에 대하여 정리를 해 보고자 합니다. 등기부등본과 함께 아파트, 특히나 빌라나 다세대주택 등을 계약할 때는 꼭 '건축물대장'도 같이 발급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대장 이란?건축물이 완성되면 시·군·구청에서 해당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을 기록한 건축물대장을 만들게 됩니다. 건축물의 구조, 용도, 면적, 층수, 호수, 허가일, 착공일, 사용승인일, 소유자 등을 기록하게 되는데, 건축물 자체에 대한 기준은 '건축물대장'의 내용이 우선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주 언급하는 '등기부등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부동산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