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부
전세보증금 반환 : 돌려주지 않을 때 대처법
전세 계약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계약 종료 시 이사를 나가고 싶다고 얘기를 하였는데, 다른 세입자를 구하지도 않고, 전세 보증금을 어떻게 돌려주겠다는 얘기도 없고, 돌려주지 않을 때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 되는데, 이때는 어떻게 임대인에게 대처를 하는 방법에 정리를 해 봅니다. 제일먼저 내용증명 보내는 법 - 예시 파일 제공계약 만기 전 해야 해야 할 일 보통 계약기간이 2 ~ 3개월 전에는 집주인(임대인)에게는 계약 종료 후 나갈 것을 알려 주는 게 어느 정도는 통용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상적으로 전세 보증금을 받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서 그쪽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다면, 자동적으로 이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삭제가 될 것입니다. 이사 가는 날, 이사 챙기랴, 관련 공과금 처리하랴 ..